|
구 분 |
기 준 |
비 고 |
가. 일광견뢰도 나. 세탁견뢰도 - 변 퇴 - 오 염 다. 발 수 도 |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이상 |
1~5급으로 분류되며, 5급이 최고등급임 |
제16조(국기 보급 확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국기 보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한다.
②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판매업체와 협의하여 각급 일선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관내 대형 할인마트․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④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관내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제17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등(시·군·구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국기 게양 관리) 국기를 게양하는 각 기관의 장은 깃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게양대(깃봉 포함)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특히,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① 국기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국기 및 국기문양을 활용하거나, 이를 응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활용이 제한된다.
1.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기 또는 국기문양이 활용되는 경우
②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이윤창출, 인기창달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및 국기문양의 원형을 단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이를 올바르게 지도·안내하도록 한다.
제20조(국기의 선양) ① 각 기관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한다.
② 각 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기게양일 등에 전개하는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③ 각급 학교에서는 국기 작도법과 게양방법 및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④ 국기 선양을 위한 각 기관별 추진사항은 별표7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다음 각호는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이를 폐지한다.
1.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2002.11.16 개정)
2. 국기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7-16호, 1997.10.10)
3.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총무처공고 제1997-7호, 1997.1.31)
4.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6호, ‘02.8.9)
[별표1]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제6조 제5항 관련)
1. 국경일·평일 및 조기 게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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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평일 |
조의를 표하는 날 |
2.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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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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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게양할 기의 수가 2개인 경우(왼쪽) |
게양할 기의 수가 3개인 경우(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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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
○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국기만 달 때 |
다른기와 함께 달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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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국기만 달 때 |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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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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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라의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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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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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가로기의 게양 방법(제9조 제8항 관련)
1.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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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형태(V자형) |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
2. 국기와 다른기(외국기, 단체기 등)를 함께 게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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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형태(V자형) |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
※ 하나의 기둥에 꽂이를 달리하여 위 그림과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함
[별표3]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제10조 제3항 관련)
1.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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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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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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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제11조 제2항 관련)
1. 국기틀의 구성 : 국기, 국기틀
2. 국기의 규격 등
○ 깃면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 × 300㎜)
○ 깃면의 처리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3. 국기틀의 종류 및 규격 : 6종(형태 3종, 색상 2종)
종류 |
형 태 |
크 기 |
재 질 |
색 상 |
가형 |
좌우보필형 |
밑판 574×350㎜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
목 재 |
밤 색, 연한밤색 (2종류) |
나형 |
상방족자형 |
밑판 550×397㎜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 ||
다형 |
족자형 |
밑판 530×410㎜ 원형목 30㎜(지름) 두께(국기부분) 18㎜ |
○ 가형(좌우보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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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상방족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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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형(족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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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기틀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5.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별표5] 실내 게양(게시) 범위(제11조 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구 분 |
기관장실 |
부기관장실 |
대회의실 (대강당) |
민원실 |
실․국장실 |
일반사무실 |
유무 |
○ |
□ |
○ |
□ |
△ |
△ |
유형 (택1) |
깃대형 게시형 |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
깃대형 게시형 |
게시형 |
게시형 탁상형 |
게시형 |
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구 분 |
단체장실, |
부단체장실 |
대회의실 (대강당) |
민원실 |
실․국장실 |
일반사무실 |
유무 |
○ |
□ |
○ |
□ |
△ |
△ |
유형 (택1) |
깃대형 게시형 |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
깃대형 게시형 |
게시형 |
게시형 탁상형 |
게시형 |
3.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구분 |
기관장실, |
부기관장실 |
대회의실 (대강당) |
민원실 |
실․국장실 |
일반사무실 |
교무실 |
교실 |
유무 |
○ |
□ |
○ |
□ |
△ |
△ |
□ |
○ |
유형 (택1) |
깃대형 게시형 |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
깃대형 게시형 |
게시형 |
게시형 탁상형 |
게시형 |
게시형 |
게시형 |
4.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을 준용
[별표6] 국기와 일반 게시물의 게시예(제11조 제4항 관련)
1. 횡 배치시
○ 2종의 경우
○ 3종의 경우
○ 4종의 경우
2. 횡ㆍ종 혼합형
○ 3종의 경우
또는
○ 4종의 경우
또는
3. 종 배치시
[별표7]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20조 제4항)
1. 각 부처 공통사항
○ 부처별 각종 행사시 실내의 경우라도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 TV중계나 보도사진 등에 국기가 잘 보이도록 함
○ 각종 임명장 수여식, 기자회견(예 : 기자회견장의 배면장식)이나 회의시에도 TV화면에서 국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함
○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ㆍ단체,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셋트 증정
○ 독립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단체 등 산하유관단체의 건물과 민간대형건물에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 각급 기관ㆍ단체명의로 제작ㆍ배포하는 수첩ㆍ달력 등에 국기 수록 및 국기 다는 날 표시
○ 각 부처 발간 정부간행물의 표지에 국기문양 등 국가상징물 활용
○ 국기게양대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형국기 게양을 권장
○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보급 국기를 구입 활용(가로기 포함)
* 조달청에 해당 호수의 국기가 없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민간업체로부터 구입 가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부처 공통 추진사항> 기관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을 활용, 소속 직원에 대한 국기 달기 운동 적극 홍보 및 독려 산하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일선 조직까지 전파 협조 요청 |
2. 부처별 소관사항
부처명 |
소 관 사 항 |
비 고 |
행정안전부 |
◦『연중 국기 선양 운동』 계획수립ㆍ총괄 ◦추진 상황 점검 및 조정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ㆍ지원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등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및 관리 실태 점검 등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추진 - 국기 달기 계획 수립․통보 - 관보에 국기 달기 홍보 -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 국기 달기 안내방송 실시 및 전광판 홍보 |
각급 기관 및 단체 |
문화체육 관광부 · 방송통신 위원회 |
◦국가상징 선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ㆍ영 - 국경일 계기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 공익방송 및 공익광고 등 활용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언론사(방송․신문)에 국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TV 방송 진행자 코멘트 협조 ․TV 자막 방송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국기 달기 홍보 등 ◦문화CI, 관광CI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 활용 연계 -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ㆍ보급 등 ◦호텔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
방송사 및 언론사 |
교육과학 기술부 |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강화 -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달기 등 교육 -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활용 - 게양ㆍ강하식에 학생 참여 -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확대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학생 스스로 국기 달기 참여 지도 - 이웃집 국기 달기 권장 - 국기 달기에 대한 소감문 발표 유도 - 국기 달기 ‘가정통신문’ 발송 |
각 시·도 교육청 |
부서명 |
소 관 사 항 |
비 고 |
지식경제부 |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통신판매 확충 ◦민간기업체의 고객사은품으로 국기 증정 권장 ◦생활용품 및 학용품 등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기념품으로 가정용 국기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국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
경제 5단체 및 전국은행연합회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
우정 사업 본부 | |
국토해양부 |
◦신축건물에 대한 게양대 규격 확대, 게양대간 간격 확보 및 국기꽂이 시설 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국제공항 등에서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항구ㆍ선박 등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터미널ㆍ역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단독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개축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점검 ※ 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④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철도․전철 구내방송을 통한 국기 달기 홍보 안내방송 실시 |
|
법무부 |
◦외국인 귀화시 국기 증정 |
|
외교통상부 |
◦재외공관 「재외동포 국기 나눠주기 운동」 추진 |
|
조달청 |
◦매일·24시간 게양에 따른 태극기 재질기준 제고 ◦가로기의 조달 물품화 추진 |
|
부서명 |
소 관 사 항 |
비 고 |
지방자치단체 |
◦연중게양 대상 확대 -대형 할인마트ㆍ백화점ㆍ호텔ㆍ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장소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울타리기, 시ㆍ군ㆍ구의 도로변 및 농촌마을 입구의 군집기 등 - 운동장ㆍ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국기 게양대 ◦국기의 대형화와 게양위치 조정 - 대형건물에 걸맞는 대형 국기 게양 - 국기가 잘 보이도록 건물 형태별 게양위치 조정 -대형국기에 걸맞는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간 충분한 간격 확보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적극 설치운영 -시․군․구 민원봉사실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등 ※건물용․가정용 및 차량용 국기 비치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국기판매소 설치 권장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계도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게양대 설치 계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시행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일제 정비 ◦오염·훼손된 국기의 신속한 교체 계도 ◦현행 V자형 꽂이를 가급적 배너형 꽂이로 교체 또는 V자형 꽂이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혼인신고 또는 전입신고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추진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 각 가정 국기달기 독려 ․아파트단지․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실시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설치 권장 - 택시·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내 홍보방송 실시 -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 게양 ․가로기가 거꾸로 게양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확인 철저 ․게양된 가로기가 오염·훼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실시 및 즉각적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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