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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의 등록기준(제12조의8 관련) | |||||||||||||||||||||||||||||||||||||||||||||||||||||||||||||||||||||||||||||||||||||||||||||||||||||||||||||||||||||||||||||||||||||||||||||||||||||||||||||||||||||||||||||||||||||||||||||||||||||||||||||||||||||||||||||||||||||||||||||||||||||||||||||||||||||||||||||||||||||||||||||||||||||||||||||||||||||||||||||||||||
종류 | 업무범위 | 자격요건 | |||||||||||||||||||||||||||||||||||||||||||||||||||||||||||||||||||||||||||||||||||||||||||||||||||||||||||||||||||||||||||||||||||||||||||||||||||||||||||||||||||||||||||||||||||||||||||||||||||||||||||||||||||||||||||||||||||||||||||||||||||||||||||||||||||||||||||||||||||||||||||||||||||||||||||||||||||||||||||||||||
기술자격 수준 | 자본금 | 시설 | |||||||||||||||||||||||||||||||||||||||||||||||||||||||||||||||||||||||||||||||||||||||||||||||||||||||||||||||||||||||||||||||||||||||||||||||||||||||||||||||||||||||||||||||||||||||||||||||||||||||||||||||||||||||||||||||||||||||||||||||||||||||||||||||||||||||||||||||||||||||||||||||||||||||||||||||||||||||||||||||||
1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나무의사 1명 2)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 사무실 | |||||||||||||||||||||||||||||||||||||||||||||||||||||||||||||||||||||||||||||||||||||||||||||||||||||||||||||||||||||||||||||||||||||||||||||||||||||||||||||||||||||||||||||||||||||||||||||||||||||||||||||||||||||||||||||||||||||||||||||||||||||||||||||||||||||||||||||||||||||||||||||||||||||||||||||||||||||||||||||||
2종 나무병원 | 처방에 따른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 ||||||||||||||||||||||||||||||||||||||||||||||||||||||||||||||||||||||||||||||||||||||||||||||||||||||||||||||||||||||||||||||||||||||||||||||||||||||||||||||||||||||||||||||||||||||||||||||||||||||||||||||||||||||||||||||||||||||||||||||||||||||||||||||||||||||||||||||||||||||||||||||||||||||||||||||||||||||||||||||||
비고 1.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8일 폐지한다. 2. 2018년 6월 27일 기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을 통해 기술수준을 갖추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등록한 1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자격 수준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3년 6월 28일자로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4. 2020년 6월 27일까지는 나무의사 1명(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1종 나무병원 등록이 가능하지만 2020년 6월 28일부터는 나무의사 2명(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자격 수준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 6월 28일자로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5. 2018년 6월 27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2020년 6월 27일까지 2종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격 수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제5호에 해당하는 기술수준을 갖춰 등록한 2종 나무병원은 2020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자격 수준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 6월 28일자로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7. 제5호에 해당하는 기술수준을 갖춰 등록한 2종 나무병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그 등록이 즉시 취소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요구되는 자본금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법인은 요구되는 자본금을 모두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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