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 죽음에 부쳐
이해찬이 죽었다. 평소에 지은죄가 많으니 곱게 못죽고 객사했다. 세상이 이해찬을 칭송해 마지 않는데 한산 혼자서 이해찬의 죄악을 밝힌다 하여 뭐 달라질게 있겠느냐마는 진실을 밝혀놓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해찬은 1952년 7월 10일생으로 간지로 변환하면 임진년 정미월 정사일이다. 일생을 관장하는 코드는 정미이며 2027년 정미년이 입춘바닥이다. 살아생전 지은 죄가 크므로 입춘바닥을 못넘어갔고 곱게 못죽고 객사했다고 본다.
민주화 투사라는 대통령 김대중, 국정원장 신건, 이해찬, 박지원 네놈이 모의 작당을 해서 정권연장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노무현을 불법당선시키고 민주주의를 개박살내면서 정권연장을 이어갔다.
네놈중 대통령 김대중, 국정원장 신건, 이해찬 세놈이 죽었다. 이제 박지원 한놈만 남았다. 이새끼가 죽기전에 정권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하늘이 이 일을 하게 해 줄지 말지 알수는 없지만 객관적 사실을 먼저 밝히자면 김대중, 국정원장 신건, 이해찬, 박지원 네놈이 모의 작당을 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노무현을 불법당선시켰다는 사실은 불변이다.
먼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선거를 치루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두가지 법률조항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가 제작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둘째가 이용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현행 최순실의 미루시스템즈에서 만든 MRS3100 전자개표기를 제작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나와 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제작 도입하려면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2002년 불법제작 도입 당시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다)간에 협의가 없었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중인 2026년 1월 28일.수요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제작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법상 선행행위가 위법이면 후행행위는 위법 무효이므로 전자개표기 제작규정이 없이 제작된 전자개표기는 불법전자개표기이고, 불법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치룬 선거는 전부 원천무효다.
둘째 전자개표기 이용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내란이 되어서 원천적으로 불법인 상황이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 3. 7.>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현행 전자개표기가 왜 불법이고 위헌내란인가를 설명하자면, 처음 전자개표기가 도입 사용된 2002년 6월 13일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세상이 이것이 위법인 상황인지 몰랐다.
그러나 노무현 선거무효소송이 걸리자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해 썼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법관 고현철,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네놈이 사기판결로 국민을 속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를 덮었다. 그 사기행각으로 피고측 중앙선관위 변호사였던 이용훈이 노무현에게 발탁되어 대법원장까지 해쳐먹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①삭제 <2002.3.21> ②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때에는 무효투표수와 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대조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법 제1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연혁) [시행 2025. 1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7호, 2025. 12. 5., 일부개정]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2002. 3. 21.> ② 삭제 <2005. 8. 4.> ③ 삭제 <2014. 1. 17.> |
위 ③항이 삭제되었는데 연혁에 삭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삭제전 항과 삭제후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보면 내용이 똑같음을 알 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내가 선거소송에서 법에 이용규정이 없는 전자개표기를 규칙에 넣어 사용하는 것은 “법>규칙” 위반이라고 불법전자개표기를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자 공직선거관리규정에 있던 내용을 <신설 2014. 1. 17.> 법으로 끌어올리고 같은날 ③ 삭제 <2014. 1. 17.>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제3항을 삭제한 범죄행위가 공직선거법 연혁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법왜곡 행위이므로 처벌가능하다.
또 2002년 6월 13일 처음 사용한 불법전자개표기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 2014. 1. 17.>해서 사용하는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작규정도 없이 2013. 3. 13일 최순실의 미루시스템즈에서 만든 MRS3100 전자개표기를 제작구매의뢰하고 <신설 2014. 1. 17.>해서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 된 사건이라 내란으로 다스리는게 합당하다.
이런 짓거리를 추악한 정권연장을 위해서 민주화 투사라는 대통령 김대중, 국정원장 신건, 이해찬, 박지원 네놈이 모의 작당을 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도입했고, 그중에 이제 박지원 한놈만 살아 남아 있다. 모두들 죽은 이해찬을 추모하고 칭송해 마지 않는데 한산 혼자서 진실을 밝힌다고 뭐 알아줄 이 있겠냐마는 진실을 밝혀 놓으므로 역사가 입증해 줄 날이 있을 것이다.
한가지 중요한 지점이 빠졌는데,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보궐선거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5. 8. 13., 2020. 12. 29.>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법 제35조에 의하면 제작규정과 이용규정을 충실히 지킨 합법적인 전자개표기라도 “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외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에 사용하면 위법이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산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하라고 못박아 놨는데 김대중패거리가 정권연장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임의도입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자치단제장 선거에 마구 사용하여 민주주의를 개박살 낸 것이다. 명백한 위헌내란범죄라 언젠가는 바로잡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헌법에 마련되어 있다. 때를 기다린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https://cafe.daum.net/ielectionn/Ic0x/2 지난 24년간 국민을 속이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권을 찬탈한 선거부정 내란범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