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직제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부분을 효력이 없어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