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구속보도, MBC와 TV조선 차이는 뚜렷했다
KBS·MBC·SBS·JTBC 톱뉴스로 보도… TV조선 7번째
MBC "과거 수사 의지 없었다" 비판.... 조선·중앙 윤석열 입장 부각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악재를 만났다. 장모 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만들고 요양급여 22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인정되면서다. 보수 언론들은 이 사안을 비교적 축소해 다루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KBS, MBC, SBS와 JTBC 4개 방송사 저녁 메인뉴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 장모 최씨 구속을 메인뉴스 첫 리포트에 보도하면서 중요한 소식으로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방송사는 MBC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리포트에서부터 다섯 번째 리포트까지 관련 사안을 연속적으로 다루며 주목했다. '뉴스데스크'는 판결 내용을 전달한 리포트에 이어, 장모가 과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윤 전 총장의 입장 발표와 소극적 입장에 대한 지적,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남은 재판 조명, 여야 반응을 다룬 보도를 했다. KBS와 SBS는 각각 메인뉴스 1~3번째 리포트를 통해, JTBC는 메인뉴스 1~4번째 리포트를 통해 관련 사안을 보도했다.
▲ 2일 메인뉴스 첫 소식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구속 소식을 다룬 지상파 3사와 JTBC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판결 소식을 첫 리포트로 다루지 않았다. MBN은 3~6번째 리포트에서 관련 사안을 다뤘고, 채널A는 4~7번째 리포트에서 다뤘다. MBN과 채널A 리포트 수는 4개로 KBS와 SBS보다 많았지만 중요도에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이 소식을 가장 소극적으로 보도한 주요 방송사는 TV조선이었다. TV조선은 전체 3개 리포트를 통해 관련 보도를 했지만 7~9번째 순서로 배치해 주요 사안으로 다뤘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 전 총장 장모 재판이 과거 수사와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최씨 동업자들은 최씨가 이 사건에 관련돼 있지 않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 6년 전 수사 때는 경찰과 검찰이 각서 내용을 수용했지만 재판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었다면 각서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서'를 유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다.
6년 전 윤 전 총장 장모는 같은 혐의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수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방송사들은 '각서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식으로 설명한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과거 수사 문제점에 주목하는 리포트를 별도로 내보내며 '의문'을 제기했다.
▲ 과거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수사의 문제점에 주목한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윤 전 총장이 과거 장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리 없다는 측근 발언을 전한 채널A 종합뉴스 리포트 갈무리
왕종명 앵커는 “동업자들은 진작에 유죄가 확정됐지만 장모 최씨는 '책임 면제 각서'라는 정체불명의 문서를 이유로 입건도 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도 경찰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를 통해서는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최씨에게 전화 한 통만 했다”, “6년 전 수사에서 최씨 혼자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채널A '종합뉴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뉴스'는 기자 대담 코너를 통해 “당시 정권을 비판했다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돼 사표를 강요받던 상황인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윤 전 총장 측근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3일 보수 신문사들도 사안을 비교적 축소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사안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주말판 특집 기사 바로 아래인 두번째 기사로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1면 우측 상단에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면에 관련 소식을 다루긴 했지만 지면 맨 아래에 소식을 전했다.
▲ 3일 주요 종합일간지 갈무리
다수 주요 신문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윤 전 총장이 시험대에 올랐고, 처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부각했다. “장모 실형… 윤석열 검증 터널 속으로”(경향신문) “장모 법정구속 악재 시험대 오른 윤석열”(국민일보)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현실이 된 처가 리스크”(세계일보)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처가 리스크 터졌다” (한겨레) “정치인 윤석열 지뢰 위에 서다”(한국일보) 등 1면 기사가 대표적이다.
반면 조중동의 관련 기사 제목은 달랐다. “윤석열 장모 징역3년 법정구속… 윤 '법 적용 예외 없어'”(조선일보) “윤석열 장모 징역3년 법정구속… 윤 전 총장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중앙선데이) “윤석열 장모 징역3년 법정구속… 윤 '법 적용 예외 없어' 여 '국민에 피해'”(동아일보) 등 판결 소식을 건조하게 전하는 제목을 쓰면서 윤 전 총장 입장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여당 입장을 제목에 함께 전했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선데이는 윤 전 총장 입장만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