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축배인가 독배인가?" 이재명 ‘1000억 리모델링 기금’ 카드 받아든 신상진 성남시장
안녕흐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조성된 리모델링기금 운용과
리모델링사업의 타당성 등을 두고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휩싸였던
성남시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는데요.
올해를 끝으로 종료 예정이던
리모델링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의 융자 등으로 쓰일 수 있지만
6~7개로 불어난 리모델링 시범단지의
공사비 수천억 원의 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을 성남시가 지금껏 끌고 왔답니다.
이에 성남시가 개정안을 발의해
‘공사비’ 지원 항목을 지우고자 했으나,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거부당했답니다.
리모델링사업 관련
성남시 조례 개정안이 불발로 끝났는데요.
사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신상진 시장은 해당 부서의 안을 승인했는데요.
결국 지난 11월2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에서
진통 끝에 발의 내용 대부분이 뜯겨 나갔답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던 기금의
존속기한만 5년 연장됐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남시 리모델링 관련 부서가
조례에 있던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자 했던 것이 확인.
리모델링 기금 관련 성남시 조례는
최초 제정된 2013년부터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의 융자’를 포함하고 있었답니다.
10여 년간 수십 번 넘게 개정되면서도
그 용도만큼은 단 한 차례도 손댄 적이 없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운용할 수 없게 되는
리모델링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면서
개정안에 ‘공사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
문제는 이미 이주해버린 주민들이
리모델링기금의 용도로 각 리모델링단지의
공사비 융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답니다.
즉 성남시가 리모델링 시범사업 단지를 선정했고,
그 대상이 된 아파트단지는 조합이 구성됐는데요.
아직 찬반 논란이 뜨거운 곳도 있으나,
주민 이주를 마친 곳도 있답니다.
조례에 따라 공사비 융자와 이차보전 등을 믿고
이주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발등 찍을
‘믿는 도끼’가 될 뻔한 셈이지만
해당 안은 도시건설위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려
결국 통과되지 못했답니다.
무려 리모델링기금
잔금 850억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은
과연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그 돈 누가 관리하고 있나”는 문책이 나오자
주택과 관계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국장이 관리하나, 주무관이 관리하나”를 묻는
추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또 상임위에서는 그간 성남시가 조례를 위반해
리모델링 기금을 운영해왔던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더불어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문책 없이
시의회 지적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덮으려 한다는 질책도 이어졌답니다.
농협은 융자 과정의 문제 발생 우려를 밝혔고,
성남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기금을 운용.
상임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진행된
리모델링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조례 위반사항이 노출되자,
2018년 시행규칙으로 부랴부랴 봉합했답니다.
시행규칙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게재했지만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성남시 조례를 넘어설 수 없답니다.
앞서 조례 위반 상태로 운용된 것과 관련
도시건설위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2013년과 20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기금이 집행.
이에 성남시가 속히 조례 개정안을 내걸고
시행규칙으로 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시금고나 금융기관처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렸지만
도시건설위 상임위에서 크게 지적당해
통과되지 못했답니다.
문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신상진 시장이 허용했다는 데 있는데요.
신 시장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
그 책망의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의 위법 요소 포함 여부를
파악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뿐 아니라
신 시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위법성에 대해 수차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개선 요구를 받아왔답니다.
하지만 신 시장은
“전임시장의 행정”이라며 발뺌한 바 있는데요.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취재진은 앞서
신 시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공보실을 통해
직접적인 답변을 요청한 바 있으나,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기금이
조합 운영비 등으로는 지출됐으나
공사비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못했는데요.
최근 사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남시,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문제를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억 원 리모델링기금이 각 단지 공사비
융자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해서입니다.
현재 성남시 전체 리모델링 시범단지의 시공사는
포스코건설(현, 포스코 E&C)로,
과거 밝혔던 공사비(각 산정시기 다름)를 보면
성남시의 공사비 지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기준 무지개4단지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1700억 원에 이르는데요.
또 최근 주민 이주를 마친 느티마을3단지는
2022년 6월 기준 약 3300억 원,
느티마을4단지는 약 4400억 원입니다.
그 외에 매도청구 소송 등
주민의 갈등이 있는 곳 등 6~7개 단지의 공사비가
평균 3~4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60% 수준의 공사비는 무려 1조 원을 웃돈답니다.
조례대로 공사비 60%는커녕 ‘반의반’도
지원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성남시가 실제 조례에 있는 만큼
지원하지 못할 금액으로 10년의 시간을 끌어온 셈.
이미 주민들의 이주는 이뤄진 상태에서
마지못해 리모델링기금 존속기한은 연장했지만,
‘공사비 융자’ 항목은 삭제하지도 못했답니다.
과연 공사가 시작된다면,
머잖아 조합과 주민들이 요구하게 될
공사비 융자 문제를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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