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획기적 보증 서비스(연회비 내고 회원 가입해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공산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상품 다보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회비 29,000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공산품이 판매일로부터 1년 안에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
보상액은 어느 정도 사용한 것인지 등 제품의 상태에 따라 차이를 두기로 했다.
보상 품목은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 자동차용품, 동식물, 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등을 제외한 공산품이다.
가전, 자전거, 휴대전화, 안경, 의류, 완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이 해당된다.
파손 보상금액은 건당 최대 150만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최대 5년간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업체가 1년 이상 무상 AS를 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롯데마트가 추가로 최대 4년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제조업체나 통신회사 등이 이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형마트가 판매 공산품에 대해 이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해외에선 미국 최대 가전 유통사인 '베스트 바이'가 컴팩 제품에 한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손해 보험사인 '차티스'와 계약했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월마트나 타깃 등 해외 유수 유통업체도 아직 하지 못한 서비스'라며 '기존 고객 서비스가
가격할인 등 구매 단계에 집중됐다면 이번 서비스는 구매 이후의 사용단계로 서비스 개념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장은 '이젠 대형마트도 가격, 상품을 넘어 서비스로 차별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상품 다보증 서비스엔 14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과 문의는 당분간 전화(1661-2500)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가입하고, 롯데포인트로도 연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