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용역 계약서 내용
휴일 및 야간작업
-.사업주체는 공사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요청할수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비용을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체휴무등의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다.
골조공사중(약7개월정도)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를 상당히 많이 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설계변경 하고자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50%.
방법1)
-(시간외근무시간 / 8시간 x 특급(고급?)감리원 인건비 x 1.5) + 부가세 =
방법2)
-(방법1) + 감리대가산출기준(제경비+기술료 등등) =
방법3)
-(월정액)+부가세 =
건설분야 감리원은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되기때문에 일부는 대체휴무 하고있는데
전기감리는 어떻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할까요.
시간외(휴일)근무수당감리대가산출기준.xls
첫댓글 우선은 월25일제 철페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5-6일 쉬는데 무슨 휴일근무를 한다 말입니까.. 제대로 야간이나 일요일에 감리볼수있겠읍니까... 1.주22일제 정착 2.휴일근무에 관한 논의
첨부화일을 기준으로 협의는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큰관계로 한달 정액금으로 했어요..첨부화일 참조하세요...하루일당 589,000원(vat별도)
첨부파일에 보시면 고급감리원 150%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일을 기준으로 하셔셔 178,291이란 금액이 나오는건지요
지금은 15년도니깐 감리단가도 올라으니 더 금액이 많을것 같네요
저도 이번 현장에서는 이 걸 신청을 해야 될것 같은데 모르는데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