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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병원다녀와서 저와신랑 둘다 2주진단을 받았고 병명은 염좌 뭐 그런거였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한사람당 30만원씩 쳐준다고 이정도면 많이주는거라고 하드라구요
모르는 저로썬 그냥 알았다고했는데 주위에서 그정도면 엄청 적게 받은거라고 그러네요;
어제 제글을 보셔서 아실테지만 저희가 가해자라 8:2로 나눈거라 전 그냥 상식적으로 전체가 100이면 우리 20 생각하고
뭐 저정도면 많은거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금액은 30받기로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그돈이 적은건지 많은건지 제가 잘한건지가 알고싶어서요..
차후에 또 이런일이 생길땐 그땐 조금이라도 대답을 신중히 할수있게 조언을 부탁드려요..
2. 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car-sago)
가.합의금이 적정한지
일단, 님께서 생각하시는게 틀린것은 아님니다. 다만, 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산출하여도 계산상으로
지급받을 합의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치료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과실공제후 합의금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과실공제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30만원 제시한 것은 아마도 제 추측에는 하루 통원비용 15000원씩 2주치를 계산하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으냐 ? 적으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당한 계산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겠는데요...
님의과실이 80%이니 장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능성이 있으니, 좀더 이야기 해 보실 순 있겠지요~~^^)
이상은 님이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렸구요...아래는 님의 남편분 보험으로 처리받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나.조언
님의 경우에는 현재 남편분 자동차보험으로 상대방을 대인처리 해주고 있으니,, 일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할인할증은 사람수에 관계없이 할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님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받으면 과실을 80%적용이 되지만, 님의 남편분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호의동승과실 20%~30% 이외에는 적용을 안받습니다.(나중에 님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20%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님은 차량소유자의 배우자이므로 책임보험처리 밖에 안되지만....경,요추 염좌의 진단이 나오면 책임보험한도가 240만원이기 때문에 그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을 산출하면 30만원 보다는 많을 것 같네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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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흐흑 감사합니다! 다음엔 이런방법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수 있겠네요~!! 너무 친절한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