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壬辰) 10월 10일 24세손 찬(燦)은 문경공(文敬公) 할아버님 묘전(墓前)에 삼가 고유하나이다. 할아버님께서 우리 문중을 만세벌열(萬世閥閱)에 우뚝 서게 하신지 700여년이 흐르는 동안 예손(裔孫)들은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중추적인 분야에서 직분을 다하고, 맑고 바른 국가사회 건설에 공헌하여 숭조상문(崇祖尙門)의 길을 걷고 있으나, 겨레는 분열되고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자손들이 이산(離散)되고 서로가 오가지도 못하는 세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묘소조차도 DMZ(군사완충지대) 안에 있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으며 향례(享禮)마저도 김포땅 시조설단 단소(壇所)에서 봉행(奉行)하고 있사옵니다.
돌이켜 보건대, 장단(대성마을 부근)의 문경공할아버님의 신도비(神道碑)를 1611(광해,신해)년에 세운 11世孫 전이조파서(前吏曹判書) 악록(岳麓) 성(筬)의 정성(고성참의공종회 통정공종중 찰방공 엄(엄)의 생년이 1623년이고 악록이 이조판서를 이미 역임한 입비 시점이 1611년인 점으로 보아 적어도 찰방공보다는 한 세대 앞에 출생한 분임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2世孫 전좌의정(前左議政) 욱(頊)의 헌책에 이어, 12世孫 호조좌랑(戶曹佐郞) 함(涵)의 노력으로 투장을 막아내었으며, 16世孫 장단부사(長湍府使) 경(경)의 주선으로 광중에서 지석(誌石)을 얻어 봉심(奉審)하여 왔으나, 국토분단으로 14년간 궐향(闕享) 끝에 1965년 고성(固城) 송양재(松陽齋)에서 30 여년간을 세일제(歲一祭)로 모셔오다가 1995년 김포 시조단소에 이안(移安), 시제를 병행하여 왔는 데, 천행으로 1992년 허평환(許平桓) 장군의 혈성으로 완충지대내의 묘소를 찾아 만감어린 성묘를 마친후, 16년 만인 2008년에 비로소 고유제(告由祭)를 올렸으며, 그후 거의 연년이 중추절을 전후하여 성묘행사를 이어오면서, 저희 예손 모두 성묘길이 하루속히 자유로이 열리기를 갈만해 왔사오니, 존령(尊靈)이시여 통일의 그 날을 앞당겨 주시어 자손들의 숙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양천허씨대종회를 중심으로 전 종원이 뿌리교육에 참여하고 종사바로잡기의 일환으로, 실전된 시조이하 3세조의 배위를 찾고자 하였는 데, 삼세조고(三世祖考) 휘 원(元) 부군의 배위가 상부인(尙夫人) 개성왕씨(開城王氏)로서 고려(高麗) 현종대왕(顯宗大王) 손녀(孫女)임을 밝혔으며, 오세조고(五世祖考) 휘 재(載) 부군의 배위 광평(廣平) 군부인(郡夫人) 성주이씨(星州李氏)가 광평(廣平) 군군(郡君) 성산이씨(星山李氏) 임과 육세조고(六世祖考) 휘 순(純) 부군의 배위 부인 배천조씨(白川趙氏)가 은천(銀川) 군군(郡君) 배천조씨(白川趙氏)임을, 그리고 팔세조고(八世祖考) 휘 경(京) 부군의 시호(諡號)가 문열공(文烈公)임과, 구세조고(九世祖考) 휘 수(遂) 부군의 배위 부인 목천장씨(木川張氏)가 신정(新定) 군대부인(郡大夫人) 목천장씨(木川張氏)임도 구명한 외에, 십세조고(十世祖考) 문경공(文敬公) 부군의 배위할머니 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 철원최씨(鐵原崔氏)의 군호(君號)가 영평(鈴平) 군부인(郡夫人) 파평윤씨(坡平尹氏)와 창원(昌原) 군부인(郡夫人) 철원최씨(鐵原崔氏)임도 밝혀내었사옵니다.
나아가 실전한 선대분의 묘소를 찾아 드리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여 문경공 묘소 계하(階下) 3묘의 주인공이 배위인 창원(昌原) 군부인(郡夫人) 철원최씨(鐵原崔氏)와 장자인 동주사공(東州使公)임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지었아옴을 아울러 밝혀 고유 올리옵고, (맨 아래 고총은 동주사공의 부인 행주기씨(幸州奇氏)의 묘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또한 대동보(大同譜) 간행 즉, 이터넷족보 구축에도 착수하는 한편, 재한중국동포를 비롯한 해외종친 모두를 품에 안아 전 양천허문의 돈종목족(敦宗睦族) 대화합의 장을 이루어 가고 있사오니, 영매하신 존령께서는 불민한 소손들의 뜻을 가납하시고 지헤를 열어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자손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중과 자손들의 영광이 천세만세 길이길이 이어지도록 음덕을 내리시고 보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과포를 올리오니 기쁨으로 흠향하시옵고 영세명복을 누리시옵소서.(이 고유문은 2012년 10월 10일 허찬(許燦) 회장의 명에 의하여 허봉무(許鳳武) 실장이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