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원래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자가 생기면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번 합니다.. 그때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더 하고,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 지급하면서 돌려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올려주신 문제와 같이 퇴사월까지 2,456,000원을 원천징수했고, 결정세액이 1,509,000원이 나와서 947,000원을 돌려주면 이 퇴사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인 1,50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이랑 같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그냥 암기하는게 빠를 겁니다.. 결정세액은 곡 암기해 두세요..
첫댓글 원래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자가 생기면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번 합니다..
그때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더 하고,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 지급하면서 돌려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올려주신 문제와 같이 퇴사월까지 2,456,000원을 원천징수했고, 결정세액이 1,509,000원이 나와서 947,000원을 돌려주면 이 퇴사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인 1,50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이랑 같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그냥 암기하는게 빠를 겁니다..
결정세액은 곡 암기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