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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종전근무지원천징수
기메정 추천 0 조회 436 17.03.08 13: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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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8 16:51

    첫댓글 원래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자가 생기면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번 합니다..
    그때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더 하고,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 지급하면서 돌려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올려주신 문제와 같이 퇴사월까지 2,456,000원을 원천징수했고, 결정세액이 1,509,000원이 나와서 947,000원을 돌려주면 이 퇴사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인 1,50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이랑 같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그냥 암기하는게 빠를 겁니다..
    결정세액은 곡 암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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