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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야기 스크랩 수 당의 통일제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2)
임광자 추천 0 조회 116 08.05.09 08: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隋)·당(唐)의 통일제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2) 이 길 상

수(隋)·당(唐)의통일제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2)           이 길 상

가. 당(唐)의 성립

(1) 창업(創業)과수성(守成)의 어려움

당의 고조 이연당(唐)을 창건한 이연(李淵)은북주(北周)의 개국공신, 이호의 손자였습니다. 이호는 북주로부터 건국의 원훈(元勳)들에게내린 8주국(柱國) 12장령(將領) 중 8주국의 훈작을 받아 대단한 가문을 형성하였습니다.

주국(柱國)이니 장령(將領)이니하는 것은, 북주가 무천진(武川鎭) 군벌이 성장하여 독립국가의 형태를 이룩한 나라였기때문에 건국에 공이 많은 집안에게 일종의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훈작(勳爵)을 내렸는데,주국(柱國)은 무인으로서 최대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원수(元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를 건국했던 양견은 그 보다한 단계 낮은 12 장령(將領) 중 하나였습니다. 선비 족의 우문(宇文)씨가 세운 북주로서는황량한 벌판에서 갖은 고초를 껶으며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옛 동료들에게 중국 천자의영화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취한 배려였고, 이들로 황실의 충실한 울타리를 만들고자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의 고조(高祖)가되는 이연은 중국화된 선비족 출신이거나, 적어도 그의 어머니가 선비 족의 출신이기때문에 그의 몸 속에는 선비 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오른 쪽의 그의 초상화를자세히 살펴 보세요, 우리들과 닮은 점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런 북주황실의 배려와는상관없이 이연보다 한단계 낮은 양견이 북주를 멸하고 수나라를 세웠으며, 이렇게되자 이연을 비롯한 북주의 귀족들은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살아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이연의 어머니가독고 신의 넷째 딸이었고, 그 일곱째 딸이 수 문제의 황후로서, 양광의 어머니였기때문에 이연과 양광(수의 문제)은 이종(姨從) 사촌간이 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문제와 양제의 재위 기간에도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부친의 뒤를 이어 당국공(唐國公)에책봉되어 여러 곳의 자사(刺史)를 역임하면서 강호의 호걸들과 사귀는 여유를 가질수 있었고, 이것이 후일 그의  지지기반이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그 자신도몰랐습니다.

수 말에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관중에서 반란을 진압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고, 양제의 고구려 원정시기에는회원진에서 군량 수송을 감독하다가, 대업 13년(617)에는 타이위안 유수로 임명되어그 지방의 치안 유지와 동 돌궐의 침입에 대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창업(創業)과 세운나라를 지키는 수성(守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유교적인 도덕은 이의 조화를이상으로 생각하지만, 창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이 많았던 사람은 공신으로서 세력을확장하고 황실의 세력을 배경으로 갖가지 비행을 저질면 서도 당연한 보상으로 생각하기때문에, 이 때 이들은 오히려 걸림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도태시키거나 동반자로끌어들여야 하는데, 그 역할(惡役)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수성(守成)의 승패(勝敗)가판가름 나게 됩니다. 중국의 단명왕조의 공통점은 외부의 침략보다는 건국초기의질서 재편과정에서 가깝게는 형제들로부터 친 인척을 비롯한 권력 층의 분열과 부패로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멀리 예를 들것도 없이 북주의창업을 도왔던 이른바 주국과 장령들도, 황실은 귀족으로 우대했지만 결과는 그들에의해서 정권을 잃게 되었고, 북주를 이은 수나라 역시 우문씨의 황족은 거의 전멸시켰지만 이들과 직 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력한 지배층을 동반자로 끌어들이거나도태시키는데 실패하여 3대 30 여 년 간의 단명 왕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힘이 지배한다는논리적인 공식은 있을지 몰라도,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특히고대에서 중세로 이관되는 시기(5세기~7세기)에는 동서양이 같은 맥락에서 권력의이 합 집산이 되풀이되는데. 법과 제도, 신앙과 도덕의 잣대로 운영되던 사회가 무너지고,무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되는 파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민중의 고통은 허공의메아리에 불과하고 권력의 화신이 된 무식한 집단에 의해서 지배체제가 굳어지면새로운 조치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시행과 착오는 늘 붙어다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수 많은 시행과 착오가 되풀이되면서 새로운 사회가건설되고 이것을 역사의 발전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서 로마제국이 망하고 게르만족이세운 프랑크 왕국의 성립을(5세기 말) 유럽에서는 중세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귀족이 중심을 이룬 노예제 사회에서, 영주와 농노가 중요 구성원이 되는 가운데지배층 내부에는 주군과 가신이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봉건제도가 싹을 틔우기시작하여, 9세기 경에는 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봉건사회로 이행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구분 잣대로 해석해서중국에서는 당 말 오 대(五代)를 지나 송(宋) 대의 시작을(10세기 중반) 중세로 보고있으나, 정착농경이 바탕을 이룬 중국에서는 5세기 중엽 북위시대에 균전제가 나타났고,수 당대에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의 이민족과 그 거주지까지 지배하에넣고 서방의 문화까지도 수용하였으며, 균전제를 축으로 조, 용, 조의 세제, 부병제와과거(선거)제 등이 제도화되어 이른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7세기 경에 이미 중세가 이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당의 성립

이연(李淵 ;566-635)이 타이위안(太原)의유수로서 돌궐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 매우어수선하였습니다. 한데 정작 수의 양제는 반란의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수도 장안(대흥)과배도 뤄양을 두 손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양주의 강도로 들어가 안일한 생활을 즐기고있었기 때문에 군도의 발흥은 더욱 극심하였고,

이 가운데 이밀과 두건덕이 뤄양을중심으로 밀고 당기는 혈전을 벌리고 있을 때, 타이위안의  호족들과 돌궐의도움을 받고, 군대를 모아 거병(擧兵),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장안을 점거하여양제의 손자 유를 옹립하여 공제(恭帝)로 삼고, 자신은 당왕이 되었다가 이듬해 양제가강도에서 그의 친위대장 우문화급에게 살해되자 공제로부터 선양받아 연호를 무덕(武德),도읍을 장안으로 하여 당나라를 세웠습니다(618)

그러나 이 때 까지만 해도 당나라는장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권에 불과하였고, 뤄양에서는 왕세충이 역시 양제의 손자인월왕 양동을 황제로 세워, 황태라 개원하고 수 왕조의 명맥을 이었으며, 각처에는군웅과 군도들이 할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평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거병에서부터 군웅과 군도의 평정까지당조(唐朝)의 실질적인 창업의 주역은 이연의 둘 째 아들 이세민(李世民 598-649)으로서,그의 이름(諱) 세민은 "20세가 되어 제세 안민(濟世 安民)의 사업을 성취할사람이다"라는 예언에 의하여 명명되었다고도 하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생각이 깊었으며 결단력이 풍부하였다고 합니다.

수의 멸망을 예지하고, 협객·군도(群盜)를기르다가 부친에게 권하여 거병, 내내 전군을 지휘하면서 관중으로 들어가 장안을점령하고 당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천자에 오른 고조 이연은 장자 건성을 황태자로,둘째 세민을 진 왕으로 봉하고, 상서령을 삼아 정무를 맡겼으며, 셋째 아들 원길을제 왕으로 삼았습니다.

서 위에서부터 북주 수로 이어지는세 왕조의 수도였던 장안을 전쟁의 참상을 입히지 않고 점령하였다는 것은 당으로서는몇 가지의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고에는 재화, 식료, 무기의 저장이 있었고,조정에는 거의 완전한 관료진과 전투부대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전국의 호적과 지지(地誌)가있어서 앉아서 천리를 내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외지에 나가 있는 관료의가족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이들을 통해서 적진(敵陣)의 사정을 손쉽게 알 수 있었고,가족의 안위가 불안한 관료들이 당으로 쉽게 귀순하거나 협조하였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군웅토벌의 깃발을 올리고 진두에 선 것은 진 왕 세민으로서여기에서도 그 군사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북서 방면을 평정하여 이 방면의후고(後顧)를 없애고, 뤄양으로 진격해서 왕세충과 두건덕을 사로잡았으며, 세력을키운 돌궐이 침입하자 이를 몰아내고 강남을 평정하여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을 이루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민은 부친으로부터「천하는 모두 네가 이룩하여 놓은 것이다」라는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3) 창업에서 수성으로

당의 태종 이세민이렇게 되자 진 왕부에는용장(勇壯)과 현사(賢士)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그 위세가 점점 높아지자, 이에불안을 느낀 황태자 건성(建成)은 아우 원길(元吉)과 공모하여 그를 제거할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선을 제압하여 626년 현무문에서형제를 사살하고(현무의 변) 태자가 되었다가 그 해에 즉위하였으니 이가 곧 당의태종이 였습니다. 연호를 정관(貞觀)이라 개원하고, 국내 통일의 일단락을 짓자,이민족의 제압에 착수하여, 630년 강적 동 돌궐의 힐리가한을 사로 잡은 것을 위시하여,토욕(곡)혼·토번·고창·서돌궐·설연타를 정복하였으므로 북변·서변·서역이 모두당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다시 남방 제국을 조공시켜 미증유의판도를 이루었으며, 정복 지에는 이른바 기미 정책을 실행하여, 황제는 여러 수장으로부터천가한(天可汗:하늘의 칸)의 칭호를 받아 번한(蕃漢) 공통의 군주가 되었을 때 태상황으로있던 이연은 능연각에서 잔치를 베풀고 손수 비파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고 태종은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오른 쪽의 그의 초상화를 보면 당 태종은 풍채가당당한 호걸형 미남?)

국내 통치에도 주력하여 부역·형벌의경감, 사치의 금지, 관제의 정비, 인재의 등용에 힘 썼으며, 수 멸망의 전철을 피하기위해, 항상 신하들과 정치의 도를 논하고 황태자를 위하여 '제범(帝範)' 4권을 저술하기도하였으며, 또 진서(晋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주서(周書), 수서(隋書) 등 전대의역사를 편찬케 하고 자신도 진서(晋書)를 편찬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수 말의 내란 때 성장한군웅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관료제에 흡수하기 위해서, 문학·유학을 장려하였으며홍문관을 두고 국자감을 확장하였습니다. 또 오경정의를 편찬케 하여 경전해석을통일하였고, 이러 한 외정·내치에 기여한 공신 20여 명의 초상화를 능연각(凌煙閣)에걸게 했으니, 창업에 따르는 공신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치세를 정관(貞觀)의치(治)라 하여 후대 유교적인 황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만 만년에 손을 댄 고구려원정은 고구려인의 불굴의 저항으로 실패하였고, 이 전쟁의 피해는 멀리 쓰촨에까지미치어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태종을 도운 여러 사람들가운데는 재상으로서 방현령, 두여회와, 무장 이정, 이적, 간관(諫官)으로 왕규와위징 등이 유명합니다.

당의 수도 장안성당시의 수도인 장안(長安)은동서로 10km, 남북으로 9km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니, 현재 우리가 보는 시안(西安:zi-an)의성곽은 원래 장안(長安) 규모의 1/8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하기 힘든 도시계획을철저히 시행하여 건물을 배치했는데, 장안(長安) 전체를 110개 직사각형 구역으로나누어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여러 길을 직교상(直交上)으로 연결하고, 궁성남문에서 남북으로 폭 1.8km에 이르는 주작대로를 건설하여 기마(騎馬)와 수레들이질주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각국에서 온 외국상인과, 조공(朝貢)을 바치고자 모여든사절단이 길을 메웠는데, 그들의 기이한 복장이 길을 뒤덮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중서시랑(中書侍郞) 안사고(顔師古)가정관(貞觀) 3년(629년) 황제의 재가(裁可)를 받아 화가들을 불러 이러한 성황(盛況)을묘사하여 남긴 것이 왕회도(王會圖)입니다. 대당제국과 접촉한 나라는 모두 48개국에이르는데, 그중 조공(朝貢)을 바친 나라는 29개국, 국토를 바친 나라는 6개국, 귀속된나라는 5개국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절 가운데는 페르시아 사절단이10차례나 다녀 갔고,  일본이 보낸 견당사(遣唐使)는 처음에는 한번에 보통3∼5백명 수준이었으나 그 후 한번에 2천명 규모로 불어났다니, 규모면에서 단연으뜸이라 할 수 있고, 사절단에는 다수의 유학생들과 유학승(學僧)들도 포함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인들은 귀국 후 대당제국의법령제도를 모방하여 쇼토쿠태자(聖德太子)는 다이카(大化)개신을 단행하여 법령을정비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으며, 균전제(均田制)를 모방하여 반전(班田)을 만들었으며,쿄도(京都)를 장안(長安)의 축소판으로 만들고, 장안(長安)의 주작(朱雀)대로를 모방하여나라(奈良)와 헤이안(平安)간, 남북 치도(馳道)를 만들고 이름도 주작대로(朱雀大路)라불렀습니다. 일본측의 사서에는 이러한 견당사를 6차례 보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에해당되는데 물론 신라와 당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여, 사절과 유학생 유학 승이 줄을이었고, 많은 신라 인들이 당나라에 건너가 자치행정을 펴기도 했는데 이러한 신라인들의 마을을 신라방이라 하였고, 자치행정기구를 신라소, 해상 안전등을 기원하기위해서 세운 사찰인 신라원도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이 외국인에게 실시하였던빈공과에 합격하여 이름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신라의 6두품 출신이었던 최치원, 김가기등이 이에 속하며, 평민출신으로 여겨지는 장보고와 정년은 당에서 무장으로 활약하다가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왕국을 세웠으며, 의상은 승려로서 당에 건너 갔다가돌아와 부석사를 중심으로 화엄종을 열었고, 혜초는 바다 길로 다시 인도에 가서여러 지방을 돌아보고 돌아올 때는 이른바 비단길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중국에 들어와 그 여행기인 "왕오천국전"을 남겼는데, 1908년 돈황 문서에서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 동아시아 문화권

(1) 당의 이민족지배

한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동아시아문화권은 위·진·남북조의 혼란과 분열 시대를 거쳐 마침내 당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흔히들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기본 요소라고 하면 유교와 불교, 그리고 율령 체제와한자의 사용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대에 이르러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하였고,다시 주변 국가로 파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6세기말의 수의중국 통일과 이를 이은 당 제국(618 ~ 907)의 출현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결정적인영향을 주어,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와 동맹한 당의 침략에 의해 멸망하여, 한반도에통일 국가가 출현했으며(676),

외국사신 접견도일본은 견당사를 파견하여당의 제도 문물을 열심히 수용하였으며, 만주에는 발해가 건국하여(698) 당과 처음에는적대관계였으나, 문왕 때(8세기)부터 친선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당 제국을 중심으로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당 제국이 새외(塞外)에영토를 확장하고, 6도호부를 설치하여 기미(羈미) 정책과 고명(誥命) 금인(金印)이라는중화 천자의 위력을 발휘하여, 책봉(冊封)과 조공(朝貢) 관계로 국제질서를 유지시킨반면, 당의 개방 정책으로 문화의 교류가 더욱 촉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일 신라의 찬란한 문화나 나라·헤이안시대의 일본 고대 문화,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던 발해의 문화는 다같이 자국문화의 기반 위에 당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당 문화의 의존적인결과는 당 왕조가 멸망하는 10세기 초를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5대의 혼란기가, 우리나라에서는후삼국의 분열기로, 발해는 거란에게 멸망되었고(926), 일본도 헤이안 시대의 평화가무너지고, 외척이 지배하는 섭관(攝關)에서, 다시 원정(院政)으로 이어지다가, 각지에서무사들이 난립하여, 막번체제라는 무사(武士)중심의 일본 특유의 봉건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12세기말).

이런 정치적인 변화는 동아시아문화권에도 영향을 주었고, 문화의 형태도 변형되어, 귀족적 불교적 요소가 퇴색하고,복고적, 서민적인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기미 정책(羈미政策)은 당대 이후중국 왕조가 이민족을 지배하는 수단과 방법이 였다는 것은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로마제국이 정복한 이민족의 땅에 속주(屬州:Provinkia)를 설치하여 총독을 파견하고,징세는 요구하였으나 제도와 풍속은 간섭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중국은 주위의 약소 민족에 대하여정복을 하거나, 위력으로 복속(服屬)시키고, 도호부를 설치하여 그 관할하에 두었으며,그 곳의 왕을 비롯하여 추장이나 유력자에게 중국의 관작이나 은전을 주어 각기 그풍습을 좇아 자치케 하였습니다. 말과 소에게 재갈(羈)과 고삐(미)만 있으면, 주인은언제나 마음 데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배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족하다는 통치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배 책은 한서(漢書)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 대부터 있었으나, 이를 교묘한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중국 역사상 최대의 속지(屬地)를 가진 당(唐)나라로서, 서역을비롯한 복속지엔 도호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도독부 및 주·현을 설치하여 장관에는그 고장의 유력자를 배치하여 그들 방식대로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땅을 기미주(羈靡州)라고하며, 많을 때는 800개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미주를 관장하는 도호부로서는안서(安西), 안남(安南), 안북(安北), 안동(安東)도호부를 비롯해서, 선우(單于),북정(北征)도호부를 설치하였는데, 이 가운데 동 서 남 북은 각각 그 방향을 의미하며,선우와 북정도호부는 유목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익히 기억되고 있는안동도호부는 고구려를 멸한 후 평양에 설치했다가(668) 만주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676)이 때부터를 국사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때는 계림도독부를설치하고 그 도독에 신라왕을 임명하여, 신라자체를 기미주로 만들려고 기도한 적도있습니다.

(2) 율령격식(律令格式)

우리들의 통상적인 용어 속에는格式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격식에 맞추어라, 격식에 어긋난다 등으로부터규격을 지켜라 규격대로 하라 규칙을 지키자 규칙을 존중하자 등등, 한자는 그 자체가뜻 글자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추상적인 내용도 글자에 함축되어 있어서 자의(字意)를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자의 격(格)은 바로잡다, 바루다,겨루다 등의 뜻(기준)을 담고 있고, 식(式)은 본받다, 기준으로 삼고 따르다 라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식을 붙이면 "바른 기준을 따르다"라고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格)은 수시로 내리는 조칙(詔勅 : 율령)을 편집한것으로 개정과 보충 등 변경된 규정이고, 식(式)은 이에 따르는 실천 세목이 됩니다.현대적인 용어를 빌리면 격은 개정법 내지는 보충법, 식은 시행령이 되겠지요.

율(律)은 떳떳하다, 저울질하다,법, 법령, 정도, 자리, 지위의 뜻을 담고 있고, 령(令)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이것을 연결하면 "우두머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천자나 군왕이 내리는 조칙(詔勅) 혹은 명령(命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법(法)이라고하는데, 法 은 물을 의미하는 水를 변으로 하고, 간다는 의미를 가진 去를 근간으로하는 회의(會意)문자로서, 그 뜻은 "물이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 가는데는 두 가지의 속성을지니고 있습니다. 첫 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흐르고) 낮은 곳이 채워지면더 낯은 곳을 찾아 물을 채웁니다(수평을 이룬다) 둘 째는 낮은 곳을 가다가 높은곳을 만나면 돌아서 가거나, 돌아서 갈 길이 막히면 한 곳에 머물면서 더 낮은 곳을기다릴 뿐, 자신의 힘으로 높은 곳을 넘지는 못하고 정지하고 맙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법은 통용되지않는다는 이치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근대서양에서나 통할 수 있었고 이 당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제 국가에서는 법을만드는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이 각각 달랐다는 말이 됩니다.

법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가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상호간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도리이며 상호간에이익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라면 그 자체가 악법이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율의 기준을유교적인 덕치주의에 두고, 령을 시행하여 이러한 법의 모순을 보완한 것이 율령체제입니다.율은 형벌(형법)에 해당하고, 령은 행정 규칙으로 생각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만든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율령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이 시대에 이르러율령이 전체는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그기준이 마련되어 수도나 변두리할 것 없이 다 같은 적용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크기때문입니다.

중국법의 연원은 매우 오래되어춘추시대의 형정(刑鼎)이 주조된 것을 필두로, 전국시대의 법경(法經), 진대의 진률,한 대의 한률등 시대마다 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전모가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은 수의 개황 률과 령을 기초로하여무덕 원년(618)에 신법(新法) 53조를 제정하였고,  그후 시대 상황의 변천에따라 율은 7회 정도, 령은 10회 정도 수정 공포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오늘날 까자남아 있는 것은 개원 25년(737)에 공포된 율의 주석서인 당률소의가 유일한 것이라고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툰황과투르판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여러 고문서 중에 영휘 2년(651)9월에 공포된 영휘 직원령의 단편이 발견되어 당의 율령격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3) 당의 중앙관제3성 6부

당대의 중앙 관제는 3성 6부를골 간으로 하였는데, 3성이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으로서, 각각의 임무를 나누어보면, 중서성은 조칙과 명령의 입안, 문하성은 심의와 동의, 상서성은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산하에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의 6部를두고 행정을 분담 집행케 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대 이후 발달하여 당대에완비되고, 송대 이후 붕괴되어 한때 없어졌으나 6부 제도만은 다시 부활되어 청대까지존속하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대 초기에종래의 문벌 귀족의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를 절충, 천자를 대표하는 중서성과,귀족을 대표하는 문하성의 합의 제의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집니다. 3성의 장관은각각 중서령(中書令)·문하시중(門下侍中)·상서령(尙書令)이라 하였는데, 그들은재상이 되어 최고 정무를 결재하였습니다. 차관을 시랑(侍郞)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대에서는 태종의 즉위후, 태종이 한 때 상서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황송하다 하여 상서령을 없애고 차관급인상서 좌, 우 복야(僕射)를 두고, 좌복야는 이, 호, 예를 맡게 하고, 우복야는 병,형, 공을 맡게 하여 그들을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칙과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문하성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황제의 결정에 대한 거부로 봉박(封駁)이라고합니다. 황실과 귀족의 타협인 동시에 모든 책임이 황제에게 있었던 것을 귀족과나누어 맡게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황제의 독재와 잘못을 견제(牽制)할 수있는 기능이 첨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중서성과문하성의 기능이 비슷해 지고 점차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군주 독재 체제가 강화됨에따라, 현종 때부터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통합되어 중서문하(中書門下)성이 되었습니다.고려의 관제도 이 제도를 모방하고 있는데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서 중서문하성이라고하였지요.

당의 관제에는 이외에도 1대(臺),9시(寺), 5감(監)을 두었는데, 1대는 어사대(御史臺)로서 관리의 감찰을 임무로 하였으며,장관을 어사대부라 하였고, 9시는 지금의 청(廳)에 해당하는 관서로서 太常시(예악,제사), 光祿시(식사와 반찬), 위위(衛尉)시(무기와 의장), 宗正시(황족 사무), 太僕시(마소와수레), 大理시(刑獄), 홍로(鴻 )시(외국사절 접대), 司農시(창고, 회계), 太府시(財貨)등인데 그 장관을 경(卿)이라 하였습니다.

5감 역시 사무관아로서 국자감(國子監:교육), 소부감(小府監: 공예), 군기감(軍器監: 병기), 장작감(將作監: 궁전, 능묘,도로의 영선과 조축), 도수감(都水監 : 運河, 灌漑)을 두고 해당 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지방관제는 태종 때 전국을 10道로나누었다가, 현종 때에는 15도로 늘렸는데, 처음에는 장관을 두지 않았다가 그 후순찰사(巡察使)를 두어 지방관을 감찰하다가, 안사의 난을 계기로 관찰사(觀察使)로이름을 바꾸고 민정(民政)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도(道) 아래에 주(자사), 주 아래에현(현령)을 설치하고, 그 장관인 자사와 현령은 물론, 하급관리까지 중앙에서 파견하였으며,출신지인 고향의 관리로 임명될 수 없는 것은 옛 날의 풍습이 였으나(相避制) 이시기에 제도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속관(屬官)과 소리(小吏)는 지방민을 등용하여,언어와 민속을 달리하는 지방민과 상급관료와의 사이에서 의사를 소통시키고, 각종부정을 방지하는 장치로 활용하였습니다.

(4) 당의 과거제도(科擧制度)

천명(天命)과 순리(順理)를 정치의기본으로 삼았던 중국에서는 관리를 임명하는 것도 신분과 덕망에 따라 적재적소(適材適所)에관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누대(累代)를 거치면서 세습되면그 자손들은 재능이나 학식에 관계없이 문벌귀족이 되어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자적인세력을 구축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을 호족(豪族)이라고 불렀습니다.삼국시대의 위(魏)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의 유력자를 중정(中正)으로임명하고, 중정은 관내의 인물을 9 등급으로 나누어(9품) 추천하면 조정에서 전형하여관리로 임명하였는데, 이를 9품중정법(제)이라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남북조시대로이어졌는데, 시행한 목적은 주민을 호족의 지배로부터 분리시켜 왕권을 강화하고,국가의 기초가 되는 정(丁)을 늘려 세수를 비롯한 군정(軍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나, 결과는 호족의 세력만 더욱 늘어 났다고 합니다.

수나라에서 시작된 선거(選擧)는"가려서 뽑는다"라는 뜻으로 추천이 아니고, 황제가 시험을 치러 인재를뽑아 관리로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송 대에 이르러 "과목(科目)에따라서 (시험으로)뽑는다(擧)"하여 과거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인사(人事)제도란 임용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데황제가 임명한 관리라면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당나라에서 과거를 통해서임용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문음(門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제도로 확립되었다는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대 과거의 시험과목은 수제(秀才), 명경(明經),명법(明法), 진사(進士), 명자(明字), 명산(明算)科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당 말이 되면 진사과 하나만이 과거의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예부에서 관장했던 과거에 합격한다는것은 무척 어려워 "50에 진사가 되면 빠르다" 고할 정도였다고 하며, 과거에합격했다고 해서 관리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이부에서 채용시험을 거쳐야하는데, 여기서는 신(身), 언(言), 서(書), 판(判)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불합격 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체 결함 자나 말더듬이,악필(惡筆), 소송에 대비한 판단 능력이 없는 자 등은 관리로 채용하지 않았다는것이지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파급되어 신라의 원성왕은 독서삼품과를 시행한적이 있고, 고려 때에 이르러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사가 지배세력으로 있었던일본은 과거제도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5) 당제국의 기초균전제(均田制)

최근 투루판에서 발견된 당대의 토지문서농경(農耕)사회에서토지란 그들의 생명선으로 그 자체가 신앙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멸망후 농민의 유리(遊離) 현상이 두드러져 농지의 황폐가 심하여 지자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호족의 대토지 사유(私有)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조는 어떤 형태던토지개혁에 힘쓰게 되었고, 북위에서도 균전 조칙(詔勅)을 발표하고(485), 그 기준을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노전(露田:正田)·마전(麻田) 등의경작지와 택지(宅地)·원지(園地)를 지급하였으며(여자에게는 남자의 절반을 지급),만 70세에 이르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습니다.

또 남자에게는 반납하지 않아도되는 영업전(永業田)으로서의 상전(桑田)을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호족의 과다한토지의 사유를 통제·제한하여 겸병(兼倂)을 막고, 국가소유의 토지를 분급(分給)하는형식으로 생산담당자인 농민들의 이탈 방지와 국가의 직접지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동시에 잡고자 했던 정책입니다.

이것은 유목민 이였던 선비족의 북위가 농경정착화(農耕定着化)하는 과정에서 생긴 제도이지요.

이것이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는부병제(府兵制)와 조(租), 용(庸), 조(調)의 세제(稅制)와 맞물려 제도화되었습니다.당나라에서는 연령과 신체의 양부(良否)에 따라, 정남(丁男:21~59세), 중남(中男:18~20세),노남(老男:60세 이상), 독질(篤疾:심한불구), 폐질(廢疾:보통불구)로 나누고,

정남과 중남에게는 전(田) 1경(頃:100畝)을지급하여, 그 중 20무(畝)는 영업전으로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되고, 나머지 80무는구분전(口分田)으로서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고,

노남과 독질, 폐질에게는 구분전40무만 지급되었고, 노남이 되기 전에 죽으면 과부가 된 처첩(妻妾)에게는 구분전30무를 갖도록 하고, 그가 호주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영업전 20무를 더 가지는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농가에서는 최소 50무의 토지가 지급되었다고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관료에게 지급되는 관인영업전이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 최고 100경(頃)에서 2경까지 지급하였고, 훈작(勳爵)이있는 자에게는 훈전이 지급되었으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농민의 1/2,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사(道士)와 승려(僧侶)에게는 구분전 30무, 여도사와 니승(尼僧)에게는20무가 지급되었으며, 사노비와 천민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당의 균전제가 우리나라에는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실시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사료의 부족으로 알 길이없습니다. 다만 삼국사기 성덕왕 21년(722) 조에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정전(丁田)을 주었다”(秋八月始給百姓丁田)는 짤막한 기록만 남기고 있어서 그 정전을어떻게 주었는지는 아직도 알 길이 없고,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료가등장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되겠지요.

이렇게 丁에 대한 기준이나 지급범위 등에 대해서는 단 한 줄, 한 자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없으나, 미루어 짐작해보면 농민들이 보유해 오던 경작지를 법제적인 절차를 거쳐서 반급(班給)해 주고,이것을 기준으로 수취(收取)체제를 정비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역시“고려의 전제(田制)는대체적으로 당제(唐制)를 모방하였다”는 전제의 서문(序文)을 보면 균전제가 채택되었을것도 같은데, 전시과(田柴科)를 비롯해서, 공신전, 공음전 등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收租地)분급을 규정하였을 뿐, 일반농민에게 경작지를 어떻게 분급 한다는 규정은 역시 단한 줄도 없습니다. 토지의 단위인 무(畝)는 묘라고도 하는데 1무는 30평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조·용·조(租·庸·調)
농민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양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분급(分給) 받았다면, 그 반대급부또한 일률적으로 같다는 전제가 성립되겠지요. 납세의 의무대상은 정남으로서, 정남(丁男)은토지 세에 해당하는 조(租)로 매년 속(粟:찧지 않은 곡식) 2석, 조(調:공납)로서견(絹) 20 자(尺)와 목화 3량, 강남과 같이 마포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견 대신마포(麻布) 25자와 마(麻) 세 근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신공(身貢)은연간 20일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때는, 연장일 수가 15일을 넘으면조(調)를 면제 받았으며, 다시 15일을 더 연장하여 30일이 넘으면 조(調)와 조(租)모두를 면제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반대로 정역(丁役)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하루에 견은 석자, 마포는 3.75자의 비율로 계산하여 현물로 내게 하였는데 이것을용(庸)이라고 합니다.

이 세가지가 국가 재정의 기초가되었는데 이것을 과역(課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관아에서 부과하는 요역(요役)도있었는데 이를 잡요라 하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夫)라 하였습니다. 정남 이외,중남과 노남, 독질 및 폐질자에도 규정을 상세하게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부병제(附兵制)
당대의 정남(丁男)은 조, 용, 조 외에도 병역의 의무를 저야 하는데 이를 부병제라고합니다. 부병(府兵)이란 절충부(折衝府)에 소속된 병사(兵士)란 뜻으로, 당의 군제가중앙에 금군(禁軍)으로서 6군과 16위를 설치하였고, 지방에는 절충부를 설치하여부병의 징발, 동원, 훈련 등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100무(畝)의 땅을 받는 집안의장정 가운데서 3년에 한 번 꼴로 신체 건강한 자를 선발하며, 복무 기간은 30년으로노남(老男)이 되면 면제되었습니다. 피선발자는 해당지역의 절충부(折衝府)에 소속되어복무를 하는데 이때 무기, 피복, 식량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병농일치제라 하여,국가는 한푼의  경비 지급 없이도 많은 병력을 보유할 수 있어서 이상적인 제도였으나,농민의 부담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물론 복무 중에는 조, 용, 조 모두를 면해 주었지만주어진 부담에 비해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 였습니다. 또 절충부가 설치되어있는 주에만 해당되었고, 절충부가 없는 주에서는 전혀 의무가 없었으니 형평의 원칙에아주 어긋나는 제도였으나, 수 나라가 이 제도를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였다고합니다.

부의 병력은 상부 1,000, 중부800, 하부 600이 표준이고, 상부에서는 화(火) 10명, 대(隊) 50명, 국(國) 200명,부(府) 1,000명의 인원으로 부대를 구성하였습니다. 병사는 평시엔 가사에 종사하였고,농한기에는 절충부(府)에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다가, 3년에 한번씩 1,2개월 동안교대로 수도의 경비에 임하는데 이를 번상(番上)이라고 합니다. 당번이라는 뜻이지요.

병역 기간 중 누구나 꼭 한번은,변경의 진(鎭)이나 수(戍)에 나가 경비를 맡는데,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러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균전제였는데, 균전제가 무너짐에 따라 부병제도 무력화하였고,한편 중앙 및 변경의 군사력 강화의 필요에 따라 병력의 공급원을 무산민에게서 구하는용병제인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병사의 질이 저하되고,또 안사의 난 이후에는 지방 군벌의 사병으로 화하여 번진 세력 출현의 한 요인이되었고 이 번진에 의해서 당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6) 武韋(무위)의화

중국사상 단 한 사람의 여황제인측천무후(則天武后). 성은 무(武) 이름은 조, 공부상서를 지낸 무사곽의 2녀이며,어머니 양씨는 수의 황족이 였다고 합니다. 빼어난 미모를 지닌 그녀는 14살에 궁궐로들어가, 태종으로부터 무미(武 媚)라는 이름을 받고 후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랑(媚郞)이라고불렀다고 합니다. 태종이 죽자(649) 이 젊은 미비(媚妃)는 다른 후궁들과 함께 머리를깎고, 감업사의 니승(尼僧)이 되어 평생토록 죽은 황제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 신세가되었습니다. 태자 치가 제3대 고종황제가 되어 부황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업사에왔을 때, 많은 후궁사이에서 미랑은 소리 높여 울면서 애련한 눈빛으로 고종의 마음을흔들게 하는데 성공하였고, 환궁 후 고종은 이 아름다운 미비를 환속시켰다가 궁중으로불려 들여 소의(昭義)로 삼았습니다. 일설에는 고종이 태자 시절부터 미랑과 밀애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그 아들이 다시후궁으로 맞는다는 것은 한인(漢人)사회에서는 파렴치한 행동이지만, 북방민족들에게는일반적인 것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은 그녀는 천부적인소질을 발휘하여, 자식을 낳지 못한 황후 왕씨와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비 소씨를각본에 의해서 제거하고 드디어 황후가 되었습니다.

이 때가 영휘 9년(655)으로서고종은 28세, 무황후는 33세 였다고 합니다. 연하의 남편을 가진 여인의 질투는 참으로무서운 것으로서, 무후에 반대했다가는, 대신도 원로도 추방되었으며, 전 황후 왕씨와숙비 소씨도 서인으로 강등되어 유폐되었다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종은 지병인 간질병 때문에정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그녀가 대신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때마다 훌륭하게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고종은 660년 정무를 아예 그녀에게 위임해버렸습니다. 이시기에 백제가 멸망되었고(660) 고구려까지 무너뜨려 양제나 태종도 이루지 못한숙원 사업인 한반도 정복을 달성했습니다(668)

이로써 당의 영토는 건국 이후최대로 확장되었고, 그녀의 야심은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하여, 황태자 홍(弘)은그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으나 독살하였고 뒤를 이어 둘째 아들 현(賢)이 황태자가되었으나 그 역시 얼마 가지 않아 모반 혐의를 쓰고 자리에서 쫓겨나 자결하도록하였습니다.

683년 고종이 죽자 셋째 아들현(顯)이 즉위하여 중종이 되었으나, 즉위 한지 1년만에 쫓겨나고, 그리하여 690년측천무후는 마침내 황제로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주(周), 뤄양을 신도(神都)라 하여사실상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넷째 아들 단(旦)을 황태자로 정하여 성을 무씨로 고쳤고,또 측천 문자라는 새 문자 20자를 제정했습니다.

무후가 반대세력을 몰아내고 권력을장악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밀고(密告)였는데 명목상으로는 민중의 소리를 직접듣는다 하여, 구리상자를 만들어 궁중의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밀고자에게는 응분의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관리로도 임명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된 자들을혹리(酷吏)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혹리들이 전국에 흩어져 그의귀가되었는데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혹리 역시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배층의 권력이동이라는 파란을 일게 하였을 뿐 일반 민중의생활에는 해를 준 것이 없었고, 골치 아픈 훈신(勳臣)들을 제거해 이들이 가졌던기득권을 박탈하므로써 오히려 이 시대는 평화가 유지되고, 도교를 억압하고 불교를장려하였으며, 그 흔하던 농민봉기가 그의 치세 50년간 한번도 없었다는 진기록을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옥한 토양이 되어,이어 등장하는 개원(開元) 치(治)라고 부르는 성당(盛唐)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조선개국 과정에서 태종의 신문고(申聞鼓)가이를 흉내 낸 밀고 제도는 아닐까요? 그 역시 수많은 사람은 죽였지만 유능한 군주로알려져 있습니다.

권력의 화신이 된 무후가 고종의총애를 받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 번 손에 피를 묻히고 나면, 자신이 권력에포로가 되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게 되겠지요. 그것은 권력에서 밀리는 날이 곧자신의 파멸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만 의심이 가도 밀고를 빌려서 제거하였으니,고종은 연호를 열 세 번이나 바꾸었고, 자신의 치세 15년간 무려 열 여섯 번이나연호를 바꾼 것도 이런 것과 연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일들 가운데하나가 개국공신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유명 무실 하던 과거 제도를 공정하게 실시하여실력 있는 신인들을 대거 발탁하고, 이들에게만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장안성 북문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우대를 하여, 이른바 북문지사(北門之士)가 배출되었는데,이를 두고 후세 사가들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에서만은 무후를 '일급의 감식가'로평가하였다고 합니다.

705년 측천무후가 병들어 눕자,80세의 재상 장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 쫓겨난 중종을 다시 황제로 추대하고 당 왕조를재건하였고, 그해 겨울 측천무후는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무후가 죽은뒤 이번엔 중종 비 위씨(韋氏)가 제2의 측천무후를 꿈꾸며 고기 만두에 독을 넣어남편 중종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씨의 야심은 불과 며칠가지 못하고 단(예종)의 셋째 아들 이융기(李隆基)에 의해 무산 되였습니다. 23세의이융기는 중종이 죽은 지 18일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 위씨 일족을 주살하고 자신의아버지를 예종으로 옹립하고 자신은 황태자가 되었다가, 712년 예종의 뒤를 이어황제 자리에 오르니 이가 바로 안록산과 양귀비 등과 함께 인구에 회자(膾炙)되는현종입니다.

다. 성당의 상징개원(開元)의 치(治)

(1) 백락천의 장한가

환관 고력사의 부축을 받으며 말 위에 오르는 귀비 양씨당(唐)나라현종(玄宗)이 다스린 개원연간 30년과 천보연간 15년을 합한 45년간의 치세(713∼756)기간을 그 연호를 따서 개원천보시대(開元天寶時代)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예종은 측천무후(則天武后)의넷 째 아들 단(旦)으로서, 측천무후가 황제가 되었을 때 황태자가 되어, 성을 武씨로바꾸기도 하였고, 그의 형인 중종이 복위되자 한가로이 지내다가,중종이 독살되자그의 셋 째 아들 융기가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되었다가 곧 융기에게 양위하니.이 융기가 현종입니다.

현종은 이후의 여인(女人) 정치를배격하고 내란을 평정한 다음, 요숭(姚崇)·송경(宋璟)·장설(張說) 등 현명한 재상의보필을 받아 괄호(括戶)를 실시하여 담세호구(擔稅戶口)를 조사하고, 부병제(府兵制)의붕괴에 대처하여 중앙군제를 재건하였습니다. 또한 절도사(節度使)에 의한 변방방어체제를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림원(翰林院)·집현원(集賢院) 등과 같은 학술연구기관을정비하여 문운(文運)의 발전을 도모하여, 이 시기에 왕유(王維)·이백(李白)·백거이(白居易)등의 유명한 시인이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당나라의 최대번성기인 동시에 중국 고대문화의 전성기였으나, 만년에 정치를 게을리 한 결과,사회적 모순이 드러나고 마침내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다는이 시기에 최대의 러브스토리가 등장하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백거이(락천:772∼846)의장한가(長恨歌)가 그렇게 만든 연출일까요? 백낙천(白樂天)이 젊은 시절에 지은 이서사적인 장가(長歌)는, 칠언(七言)이어서 유창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감겨 들며,행마다 리듬이 박동하고 때로는 각운(脚韻)을 바꾸어 가면서 장장 120행에 걸쳐 선율이흐른다고 합니다.

제재는 현종과 양귀비(楊貴妃)의비련(悲戀)에 관한 것이며, 제l장은, 권력의 정상에 있는 황제와 절세가인 양귀비의만남과, 양귀비에게 쏟는 현종의 지극한 애정 등을 노래하였고, 제2장에서는, 안녹산(安祿山)의난으로 몽진하는 길에, 양귀비를 어쩌다 죽게 한 뉘우침과 외로움으로 가슴이 찢어지는황제의 모습을 그렸으며,

제3장은, 환도 후 양귀비의 생각만으로지새는 황제를 묘사하고, 제4장에서는, 도사의 환술(幻術)로 양귀비의 영혼을 찾아,미래에서의 사랑의 맹세를 확인하게 되었으나, 천상(天上)과 인계(人界)의 단절 때문에살아 있는 한 되씹어야 할 뼈저린 한탄이 길게 여운을 끌고 있습니다.(위의 그림은양귀비가 환관 고력사의 부축을 받으며 말에 오르는 모습. 맞은 편 오른쪽 말타고있는 것이 현종)

현종은 그가 사랑하던 무혜비가사망한 개원 25년(737) 이후, 정사(政事)에 뜻을 잃고 고뇌에 빠져 있을 때, 궁중에서는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갖은 교태와 추파를 던진 3천 궁녀도 마다하고, 화조사(花鳥使)를전국에 파견하여 미인을 물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넓은 당나라에서마음에 드는 미인은 바로 코 앞에 있었으니 그가 바로 후일 귀비 양씨로서, 두 사람이처음 만났을 때, 현종의 나이 57세 귀비(貴妃) 양씨는 22세, 어디로 보나 이상적인만남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옥환(玉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비양씨는 스촨성(四川)의 사호(司戶)를 지낸 양현임의 딸로서, 그 미모가 출중해 17세때 현종이 가장 사랑했고, 한 때 태자로까지 거론했던 무혜비와의 사이에 난 18황자수(壽)왕 이모(李瑁)의 비(妃)가 되어 있었습니다(736).

현종이 이를 취한 것은 유부녀를,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를 아내로맞이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유목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비극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지요.그의 조부 고종은 5년 연상의 아버지 후궁을 취하여 화를 자초하였고,그 손자 현종은 35년 연하의 며느리를 후궁으로 마지하여 망국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콩가루 집안이라고하는데, 콩가루는 접착성이 약해서 반죽이 안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끔 논다는뜻이지요. 그렇다면 당 황실은 콩가루가 아니라 접착성이 강한 밀가루 집안이라고해야 할까요?

이에 현종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든지바로 궁궐로 불러 들이지 않고, 두 사람을 강제로 이혼 시켜 양씨는 도관(道觀)에보내어 여도사가 되게 했고, 아들 수왕에게는 위조훈의 딸을 비(妃)로 삼게 하였습니다.천보 3년(744)에 양씨를 몰래 궁중에 불러 들여 머물게 하였고, 다음해 7월에 정식으로그를 귀비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때 현종은 62세, 양귀비는27세, 그로부터 10년 후,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피난길에 오른 현종과 양귀비는,병사들이 양국충을 타살하고 양귀비를 내놓으라는 열화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마외라는 역에서 환관 고력사가 명주로 목 졸라 양귀비를 죽이니(755), 이 때 그의나이 38세, 현종이 73세였습니다.

35년 연하의 여인과 대로망을펼쳤던 현종도 태자에게 양위하고(756) 장안에 머물다가 762년 파란 만장한 생을마감했습니다. 구당서에는 양귀비를 자질풍염(資質豊艶)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풍염이란 넉넉한 몸매에 윤기 흐르는 육체로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 까지살찌는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미인은 아닌 것같고, 장수(長壽)를 누린 황제가 여색을 탐익한 것은 이상할 것도 없지만, 백낙천이라는대 시인이 쓴 장한가(長恨歌)가  두 사람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2) 개원의 치

그러나 현종의 치세 45년간(712~756),초기 30년은 개원(開元), 후기 15년을 천보(天寶)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개원년 간은 이른바 盛唐의 시기로서 "개원의 치"라 하여 태종의 "정관의치"에 버금 가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원 초기로돌아가 보면, 측천무후가 치세한 50년간의 세월은 당 황실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武씨와 당 황실 성인 李씨 간에는 혼인관계로 서로 얽혀 있었고, 노재상 장간지가쿠데타를 일으켜 중종을 복위 시켰으나, 무씨들의 세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측천무후가 82세로 죽고나서, 그의 친정 동생들과 중종의 비인 위후와 딸 안락공주는 지아비와 친부가 되는중종을 독살하고 제 2의 무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후의 손자가 되는 융기는군사를 동원해서 궁중에 난입, 이들을 죽이고 그의 아버지를 예종으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후의 딸이며,융기의 고모가 되는 태평공주가 권력을 잡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되자 예종은 태자융기에게 양위함으로써, 그는 28세의 청년황제가 되어 당의 중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712)

황제가 된 현종은 태평공주와무후, 위후의 잔존세력을 일소하고 연호를 開元으로 하여 초기 20년간 괄목할만한성과를 높였는데, 이 시기에 균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 균전제를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돌아 가던, 부병제가 무너지고 조 용 조의 세법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종은 요숭(姚崇)·송경(宋璟)·장설(張說)등 현명한 재상의 보필을 받아 괄호(括戶)를 실시하여 담세호구(擔稅戶口)를 조사하고,부병제(府兵制)의 붕괴에 대처하여 중앙군제를 재건하였습니다. 또한 절도사(節度使)에의한 변방방어체제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림원(翰林院)·집현원(集賢院)등과 같은 학술연구기관을 정비하여 문운(文運)의 발전시키니, 왕유(王維)·이백(李白)·백거이(白居易)등 유명한 시인들이 이 시기에 배출되었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황제라는 자리가 권력이아니고, 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고달픈 자리로서, 20년 이상을 지나면, 교만방자해 지고, 장기집권의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종도 예외는 아니여서 안사의 난(755~763)이 일어 나고, 쇠망의 길을 걷지만, 이 난 이후에도 당나라는1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이전의 왕조와는 다른튼튼한 재정의 바탕이 있었고, 종교나 학문에 대하여 가급적 간섭을 하지 않았으며,시박사를 설치하고 관세만 징수하였을 뿐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여기서당의 사회가 국제적이었고 그 문화 역시 국제 문화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요인이되었습니다.

라. 당의 쇠망

(1) 안사의난(安史의 亂)

안사의 난이란 절도사 안녹산(安祿山)과그의 부장 사사명(史思明) 등이 일으킨 반란(755∼763)으로서, 난의 원인은 현종대에이르러, 왕조의 기반이었던 자립 소농민 층이 와해되고 유민화 현상이 나타나는데서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종은 토지와 유리된 도호(逃戶)를 조사하고,전지(田地)와 재산에 대한 과세(課稅), 모병(募兵)의 조직화 등을 통하여 지배체제의존속을 꾀하려 하였으나 측천무후(則天武后) 시대에 억압되었던 귀족들이 현종대에들어와 세력을 잡았고, 관료층 중에서도 구래(舊來)의 문벌귀족들은 농업생산력의발전, 대토지 소유제의 전개, 상업자본의 이용 등으로 새로 진출한 교양인이나 지주·상인층출신의 능리(能吏)와 대결하여 정치는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세력을 잡은문벌·귀족 출신의 재상 이임보(李林甫) 등은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여념이 없었고,세력 유지를 위해 변방 절도사로 이민족이나 평민 등도 등용시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징병제가 파탄된 후, 절도사들은대량의 용병을 지휘하는 강력한 존재로 부상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마르칸드인이고어머니가 돌궐인 출신으로 알려진 안녹산은 9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실력을 배경으로황실에 접근하여 군공을 세우고 15세 연하인 양귀비의 양자가 되어, 드디어는 유주(幽州)·평로(平盧)·하동(河東)의절도사를 겸임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하게 되었습니다.

현종 밑에서 재정을 장악한 양귀비의일족인 재상 양국충(楊國忠)은 동북 국경 방비를 맡아 대병을 장악한 번장(蕃將)안녹산과 대결하는 실력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양국충은 현종에게 안녹산이 모반하려하므로 소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안록산은 양국충을 치라는현종의 밀지를 받았다고 속이고,  755년(天寶 14) 11월, 거란(契丹)·철륵(鐵勒)등이민족의 정예(精銳) 8,000여 기(騎)를 중심으로 한병(漢兵)·번병(蕃兵) 20만의대군을 이끌고 간신 양국충 토벌을 구실로 범양(范陽:北京)에서 거병하여 뤄양으로진격하였습니다.

이듬해 6월, 퉁관이 함락되고(이때 고구려 출신 고선지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처형됨), 반군은 수도 장안으로 들어오고,이에 현종은 서쪽으로 피신하였는데, 기아에 지친 병사들의 압력으로 산시성(陝西省)마외역(馬嵬驛)에서 양국충은 살해되고, 양귀비가 죽게 되지요. 안녹산은 실명과등창으로 건강이 악화된 데다 횡포해져 757년(至德 2) l월, 아들 경서(慶緖)에게암살되고, 경서는 범양의 본거지를 사사명에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경서가 아버지 안록산을 죽인것은 첩의 자식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였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합니다. 현종으로부터 양위받아 황제가 된 숙종은 태자 광평왕(廣平王:훗날의 代宗)을병마원수(兵馬元帥)로, 곽자의를 부원수(副元帥)에 임명하여 삭방군(朔方軍)과 위구르(回紇)원군의 도움으로 장안과 뤄양 탈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사명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758)스스로 제위에 올라, 안경서를 죽이고 다시 뤄양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761년(上元2) 2월, 사사명도 그 아들 조의(朝義)에게 살해되어 반란군은 그의 지휘하에 들어갔으나,조의는 당나라를 도운 위구르군의 공격과 범양절도사 이회선(李懷仙)에 의하여 타도되니(763)9년 여에 걸친 대란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민족을 중심으로 한 반란군과,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원병으로 왔던 위구르인 등에 의하여 뤄양과 장안의 두 도시는황폐되고, 도시 건축물과 문화재는 대부분 회신(灰燼)되어 구문화의 전통과, 문화담당자였던 귀족들은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난의 평정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절도사가 병권을 장악하자 종래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무너져 군사적 지방분권화현상이 강화되고, 특히 화북지방은 오랫동안 반독립적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군비조달을 위해 백성에 대한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민간의 생필품인 소금의 전매(鹽專賣)가 급증되어, 겨우 명맥을유지하던 당 왕조 전기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균전제를 바탕으로 한 조용조 세법은양세법(兩稅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앙집권체제의 약화로 귀족세력은 타격을 받고토호(土豪)와 상인들이 번진(藩鎭) 무력세력과 결합하여 정치·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게되자 중국 고대의 율령 지배 체제와 이에 수반되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변질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2) 당의 변화

절도사(節度使)
당, 5대 때의 군직으로 번진이라고도 하며, 8세기 초 부병제가 이완되자 이민족의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의 요지에 배치한 모병 군단의 사령관을 절도사라 했습니다.절도사는 민정, 군정, 재정의 3권을 장악하여 강대한 권력을 발휘하였는데, 결국당나라는 돌궐 사타부 출신의 주전충에게 멸망합니다(908)

양세법(兩稅法)
8세기 말 덕종 때 양염의 건의에 따라 시행한 새로운 세법으로 조·용·조 대신에토지 면적에 따라 지세를, 재산의 다과에 따라 호세를 징수하였는데, 여름과 가을두 차례에 걸쳐 징수하였으므로 양세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실과 지방관아에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이를 주민들에게 할당(割當)하여 징수하였는데, 이것을양출계입(量出計入)이라고 합니다.

주호, 객호 모두 현 거주지에서호적을 올리고 조세는 정남, 중남의 차 없이 빈부를 기준으로 했으며, 행상인도 주현에서1/30 세를 받고 정착인과 같게 하여 요행으로 얻는 이익을 없앴고, 이로써 조·용·조와잡요는 사라지게 되어 명나라 때 일조편법이 나올 때 까지 중국의 세제가 되었습니다. 

(3) 황소(黃巢)의 난(875∼884)

군중 앞에서의 황소당 말 황소에 의하여지도된 농민 반란(875∼884)으로서, 당 왕조 멸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황소는 산동의 상인으로 소금의밀매에 의하여 큰 재산을 모으고 다수의 무뢰한을 양성하여 도당을 만들었다가, 당의사회가 문란해지고 농촌은 피폐하여 유망민이 늘어나고 군도(群盜)가 활개 치는 세상이되자, 하북의 왕선지(王仙芝)와 합세하여 난을 일으키고(875) 왕선지의 사후 그 잔당을모아 사천을 제외한 중국 전토를 전전하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880년 수도 장안에 들어가스스로 정권을 세우고 국호를 대제(大齊), 연호를 금통(金統)이라 부르고 항복한관리도 기용하여 통치를 굳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중(關中)의 황소정권은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당나라 왕조를 돕는 투르크계 이극용(李克用) 등 토벌군에게격파되어 3년 후에는 장안으로부터 동방으로 퇴각하여 이듬해 산둥의 타이산산(泰山)부근에서 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난은 고대적인 당나라를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오른 쪽 그림은 황소가 군중들의 환영을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소가 암상(暗商)으로서 거부가될 수 있었던 것은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에서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방법인 소금의 전매제도를 실시 한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세율이 높아지면 소금값이 오르고, 그러면 암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이래서거부가 된 황소는 자신의 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난이 일어나자 13살에 당나라에건너가 외국인에게 보이는 빈공과에 합격한 신라의 최치원은 여러 관직을 맡았다가,이 때를 당하여 고변의 종사관으로서 "토황소격문"을 지어 문장가로서도이름을 중국 땅에 떨쳤다고 합니다.

(4) 절도사 주전충(朱全忠/852~912)과당의 멸망

황소(黃巢)의 난에 참가하여 그부장(部將)이 되었으나, 882년 형세의 불리함을 간파하고 관군에 항복하여 당의 희종(僖宗)으로부터전충(全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그 뒤 황소의 잔당과 그 밖의 군웅을 평정하여그 공으로 양왕(梁王)에 봉해지고 각지의 절도사를 겸하는 등 화북 제일의 실력자가되었다가,

당의 소종(昭宗)을 살해한 뒤애제(哀帝)를 세우고, 다시 907년에 애제로부터 제위를 양수(讓受)받아 양(梁)나라를세우고 카이펑(開封)을 수도로 정함으로써 당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력범위는 화북일부에 한정되었고, 이후 50년에 걸친 오대십국(五代十國)의 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되었으며, 그도 즉위 후 6년 만에 그의 아들 주우규(朱友珪)에게 살해되었습니다.당이 망하자 지금 까지 그 영향하에 있었던 동 아시아의 질서가 새로이 개편되면서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가 빛을 잃고, 후삼국시대의 혼란 기를 거쳐 고려의 통일왕조가다시 등장하였습니다(936)

다음 이야기 -프랑크왕국과 로마교회,봉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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