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內 위생관리 필요한 공중위생업소(숙박·목욕·세탁) 10곳 중 3곳
서울시 소재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약 8326개소)으로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업소에는 녹색등급(최우수업소)을, 80~89점의 업소에는 황색등급(우수업소)을, 80점 미만 업소에는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을 부여하였으며, 그결과 위생관리가 필요한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는 3072곳(36.9%)에 달했다. 녹색등급은 2983곳(35.8%), 황색등급 2271곳(27.3%)으로 조사되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 2년에 1회로 진행되며. 짝수해(2018년)에는 숙박·목욕장·세탁업소를 평가하고, 홀수(2019년)해에는 이·미용업소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기류 오염도 측정 등 업종별로 26~27개 항목을 평가'한다. 숙박업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세탁업은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와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목욕장업의 경우 설비 및 위생관리 등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와 공용 찜질방 내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 공중위생업소는 총 4만873개인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 중에서 미용업소가 약 2만6027개소로 가장 많았고, 뒤를이어 세탁업(4943개소), 건물위생관리업소(3182개소), 숙박업소(3083개소). 이용업소(2644개소), 목욕장업(947개소) 순이다.
점검반이 ATP 측정기(세균오염도 측정기)로 공중위생업소의 정수기 코크, 매트·베게 등 234건을 확인한 결과 66건(28.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400RLU 이상) 오염물질이 측정되었으며.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측정 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이 없어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척 후 재측정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점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 측정기로 확인시킴으로써 업주의 긍정적 피드백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