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및 법정상속분 계산 방법
코치이에스, 2022. 1. 17
다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지분 계산 방법과 상속세 계산이다. 상속세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계산 방법임을 알려드린다. 용어의 정의이다.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법정상속분에 앞서 민법상 상속 순위이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 배우자 단독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이네 방계혈족(조카,삼촌, 고모 등)
6순위: 국가
1순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케이스가 가장 많다. 그래서 오늘은 1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배우자 법정지분만 1.5이고 다른 모든 상속인의 경우 무조건 1로 보면 되겠다. 다른 순위도 마찬가지로 모두 1로 보면 된다. 공동의 상속인이 몇명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흔히 법정상속분 얘기할 때 배우자 몫은 1.5, 자녀의 지분은 1이라고 한다. 그것을 편의상 지분 계산할 때는 배우자 3, 자녀 2로 둔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5(5분의 3), 자녀의 지분은 2/5(5분의 2)가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일 때의 분모는 늘어난 자녀1의 몫인 2만큼 더해서 배우자의 지분은 3/7(7분의 3), 두 자녀의 지분은 각각 2/7(7분의 2)가 된다. 자녀가 3명일때 4명일때도 이제 아시겠지요? 위에 분자는 변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분모만 변한다.
2. 재산이 30억일 때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계산법
① 배우자와 자녀 1명 일 때
3+2/5, 배우자몫 = 3/5, 자녀몫 = 2/5, 30억을 5로 나누면 6억. 따라서 배우자 몫은 3이므로 6ⅹ3=18억이 된다. 자녀의 몫은 2로 6ⅹ2=12억이 된다. 어때요? 법정상속분 계산 간단하지요?
② 배우자와 자녀 2명일 때
3+2+2/7, 배우자몫 3/7, 자녀몫 2/7, 30억을 7로 나누면 약 4.2857억 따라서 배우자 몫은 위에 3을 곱해 약 12.857억, 자녀몫은 2를 곱해 약 8.57억이므로 두 자녀가 각각 약 8.57억씩이 된다.
3. 재산이 30억일 때 상속세 계산
여기서는 공동상속인들 숫자에 따라서 배우자공제분도 달라지고, 현금이나 예적금 보험금 등이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공제분에 따라서도 상속세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정상속지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공동상속인들 숫자만으로 계산을 했다면 상속세는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각종 공제 외에도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 지도 봐야한다. 간주 상속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도 살펴봐야 되는 등 복잡하니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란다.
☞ 부동산만 30억일 때
①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
현금 몇천 정도는 피상속인이 마지막에 병원비로 다 쓰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금융재산공제를 못 받는다고 보셔야 된다.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은 모두 상속세에서 공제가 된다.
그러면 계산해 본다. 일괄공제 5억, 자녀 1명일때 30억에 대한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은 앞에서 18억이라고 계산해드렸다. 30억이 모두 부동산이므로 금융재산은 공제할게 없다.
30억-5억-18억 = 7억
7억은 30% 과세구간이니 상속세는 2.1억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를 빼면 상속세는 1.5억이 된다. 이 1.5억은 상속인들이 나누어 내도 되고 한 분이 다 내셔도 상관없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발생한 말일에서 6개월이다. 그 안에 신고납부하면 3%를 할인 받으실 수 있다.
② 배우자, 자녀2명일 때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12.857억, 30억-5억-12.857억=12.143억, 12억이 넘으므로 40% 세율구간이다.
12.143억ⅹ40%=4.8572억, 4.8572억에서 40% 구간의 누진공제액 1억 6천을 빼면 약 3.2572억이 된다.
두 예시에서 보면 배우자 공제가 엄청 크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 부분은 전혀 받으실 수 없고, 반대로 자녀 없이 배우자 단독 상속일 때는 배우자 공제는 당연히 받고 일괄공제 5억 대신 기초공제 2억으로 계산한다.
☞ 부동산 20억, 금융재산 10억일 때
위 부동산만 30억일때의 계산에서 금융재산 공제 2억을 추가로 한다. 그러면 위 ①배우자와 자녀 1명 일 때 7억에서 2억 공제를 더 받아 과세표준은 5억이 되고, 5억은 20% 세율구간으로 상속세 1억이고 20% 구간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빼면 상속세는 9000만 원이 된다.
1.5억보다 상속세가 60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금융재산은 20억이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억이니, 재산이 30억이라도 금융재산은 10억 정도가 딱 적당하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및 예적금 보험 등이 있다. 평소 예금으로 10억씩 갖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종신보험 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낸 돈보다 더 받는 종신보험설계로 실제로 내는 상속세는 더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