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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두만강이 한국의 국경이 아니다.
1661년 중국 땅을 제패했던 청(淸)나라 황제 강희제(康熙宰)는 1712년
조선 숙종 38년에 오라(길림)지방 총관 목극등(穆克登)을 변계(邊界) 사정관으로 임명하고 1712년 5월 15일 백두산 정상에
西爲鴨綠 東爲土門(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의 비석을 세우고 청국의 국경을 선포하였다. 이것을 소위 “ 백두산
정계비(白頭山定界碑)라 한다.
또한 청나라 황제 강희제는 1677년 이후 盛京(성경)변장 밖의 압록강과
도문강(圖們江) 사이의 광대한 장백산(長白山:백두산) 지구를 조종발상중지(祖宗發祥重地: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로 규정하고
성경(盛京)의 동쪽과 이통주(伊通州) 남쪽과 도문강(圖們江) 북쪽을 모두 封禁地帶(봉금지대)로 선포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의 거주와
개간, 삼림의 벌채, 광산물의 채굴, 인삼의 채취 등을 금지했다.
건융년간(乾隆年間)에는 7개 조항의 구체적인
봉금 조치를 취했다. 그 7개조를 살펴보면, ① 산해관(山海關)‧ 변문(邊門)‧ 해구(海口)에 대한 관리‧통제의 강화, ②
성경유민(盛京流民)의 철저한 조사와 무적(無籍) 유민의 회적(回籍) 조치, ③ 요심(遼瀋)의 경지에 대한 부단한 청장(淸丈)과
정돈을 통한 징세(徵稅) 조치, ④ 길림(吉林) 지구에 대한 봉금의 강화 ⑤ 광산물의 채굴 봉금과 관리‧단속의 강화, ⑥
만인관직(滿人官職)의 설치를 통한 주현(州縣)의 치리(治理), ⑦ 만주족 구습속(舊習俗)의 회복 등이었다. 그 후 170 년이
흐른 뒤 1882년 청국의 길림장군이 우리 조정에 공문을 보내와 두만강 이북에 거주하던 우리 조선국민을 소환해 가라고, 요구하고
1883년 토문강 서북 지방에 사는 한민족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무렵 조선인은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땅 소유권 문서를 발급
받고 지적부에 등기한 후 세금까지 내고 있었다. 청나라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간도 거주민에게 주권을 행사했다. 청국 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우리 조정에서는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삼아 그 실정을 조사케 했다.
어윤중은 백두산
정계비가 있는 곳에 두 차례 사람을 파견하여 정계비 탁본(국립박물관과 백산학회에 소장되어 있다)을 만들고 토문강의 원류를
답사하여 간도 일대는 한민족만 살고 있고 다른 민족은 없으며 분명히 한국의 영토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국 측에서는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므로 두만강 이북은 청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우리측은 두만강은 토문강이 아니라 송하강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국 간 주장이 서로 다르므로 1885년 우리측에서는 안변부사 이중하(李重夏), 조창식(趙昌植)이, 청국 측에서는
덕왕(德王)․매원계(賈元桂)․태영(秦煐) 등이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 상류와의 연결지대를 공동 조사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모두
우리측 주장과 부합되었다.
즉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의 한줄기로서 두만강과는 완전 별개이며, 두만강의 발원처는
정계비와는 백 여리나 떨어진 곳이므로 정계비의 두만강을 우리나라 국경으로 절대로 정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국측에서는 중국 발음의 토문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토문(土門)과 도문(圖門)은 글씨 자체도 다르고 지도상에서도
엄연히 토문과 두만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자 또 백두산 정계비를 우리나라 사람이 토문강 쪽으로 옮겼다. 라고 생고집을 부렸다.
1885
년 을유년 조선 정부는 두만강 이북 지역의 국경 확정 문제를 둘러싸고 안변부사 이중하를 감계사(勘界使)로 임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중하와 조창식이 두만강 발원지를 탐사해 보았더니, 목극등이 정계비에 기록한 토문강이 처음 청나라가 믿었던 것과 달리 두만강과는
전혀 별개의 강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이다. 1712년에 청국에서 일방적으로 세워진 소위 백두산정계비의
西爲鴨綠東爲土門(서위압록동위토문)에 의하면 압록강-토문강-송화강-흑룡강이 우리나라의 영토이었던 것이다.
1887年
丁亥 中 . 朝 제 2차 회담에서, 이중하는 圖們(도문)과 豆滿(두만)이 동일 강임에 동의했으나, 土門(토문)과 豆滿(두만)은
동일 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국에서 西豆水(서두수)를 본 다음, 紅丹水(홍단수)를 경계로 정하자고 주장하다가 石乙水(석을수)로
다시 주장하였으나 이중하는 단호히 거부하면서 내 머리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토는 축소시킬 수 없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吾頭可斷 國疆不可縮).
1887년 정해년에 우리측에서는 홍토수(紅土水)를 주장했고 청측에서는
서두수(西豆水)를 주장해 소위 丁亥談判(정해담판)도 결렬되었다. 조․청 양국은 1885년(을유 담판)과 1887년(정해 담판)두
차례에 걸친 간도 영유권 문제로 인한 국경 협상을 이른바 '감계담판(勘界談判)'이라 한다. 두 차례의 담판에도 불구하고 간도
지역을 둘러싼 조선과 청국 양측의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나 간도영유권 문제는 중단되었다.
청․
일전쟁(1894~1895년)의 결과 일본이 승리함으로서 청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한국 전체의 철도부설권과
광산․삼림․어업․항시(港市)․온천 등 갖가지 이권을 획득하고 한국의 금 수출․상무역(商貿易)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 무렵 영국과
일본이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한 후 한국의 영토이었던 간도를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에 대해 철수요구를 하는 등 한국의 만주와
간도 땅을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진행되었다.
1896년 조선 고종 재위 34년에 국호를
大韓帝國(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光武(광무)로 하였다. 광무 7년(1903) 4월 러시아군이 마적과 함께 한국의 땅 간도와
滿洲(만주) 국경을 넘어서 용암포(龍岩浦)를 강제 점령하자 일본은 즉각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오히려 한반도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하자 일본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아래서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 중립국임을 해외에 선포하였다. 1904년 2월 6일 39도선 문제와 한국의 간도 영토문제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고 1904년 2월 8일 여순[旅順]에서 첫 포성이 울렸다.
1904년 2월 10일
새벽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한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키고 서울로 입성하여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요로 공수동맹(攻守同盟)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가 체결되었다. 의정서는
6개조로서 제2,3조에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간도>영토를 보전한다고 보증되어 있으나 기타 조항은 모두가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러․일 전쟁이 일본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대한제국은 1904년 5월 18일자의
조칙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하고, 동시에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할애하였던
이권도 전부 취소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심화시켰다.
1904년
8월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을 체결함으로서
일제는 한국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 시작되었다. 한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조정으로 러․일 양국의 강화회담이 포츠머스에서
열려 전문 15조, 추가 약관(約款) 2개조의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포츠머스회담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에 따라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결국 한국의 영토를 일본이 점령하는 월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1905년 11월 9일
일본 왕은 특명전권대사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여 하야시공사와 주한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앞세우고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신협약안(新協約案)을 을사조약(乙巳條約), 혹은 을사보호조약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이토와 하야시를 통해 신협약안을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 전달되었다. 이토히로부미는 하세가와 와 함께
고종을 3차례에 알현하였다. 11월 16일 정동(貞洞)의 손탁호텔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이하 8대신을 위협하여 신협약안의
가결을 강요하였다. 17일의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5시간이나 계속 강요하였으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이토와 하야시는 수십 명의
일본 헌병을 거느리고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위협하며 가부의 결정을 강요하였다. 이때 고종은 다만 ꡐ정부에서 협상
조처하라ꡑ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한규설 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규설에 동조한 사람은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閑泳綺)와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었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은 모든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들을 을사오적(乙巳五賦)이라 한다.
이토는 강제 통과된 신협약안을 궁내대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한 뒤 동일자로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인 체결하고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통감부는 조선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3권을 장악하여 관헌의 감독권, 병력동원권, 또한 조선의 시정 감독, 어떠한 정책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보호의 최고감독기관으로 군림하며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1906
년 대한제국의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은 조선통감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간도(間島) 주재 한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8월 간도 용정촌(龍井村)에 통감부 파출소(統監府派出所)를 설치하고 일본은 간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그 직책을 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일본은 간도의
가정(假定)경계선을 책정하고 청나라의 간섭에 무력으로 대항할 것도 사양 않을 태도였다. 그 당시 일본은 만주문제에 관하여, ①
안봉선(安奉線)의 개축문제 ② 푸순[撫順] 및 옌타이[煙臺] 탄광의 환부 ③ 잉코우지선[營口支線] 철퇴의 요구 ④
관외철도(關外鐵道)의 파구먼[法庫門] 연장 등으로 청과 일본 사이에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일본은 안봉선 개축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유행동을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자 청(중국)은 한국의 땅 간도 영토를 양보하면 다른 모든 현안은 일본의 주장에 응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탈취한 일본은 즉각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고대부터 한국의 영토이었던
간도(흑룡강성)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협약의 전문은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 ․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으로 경계를 이루되, 도문강(두만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과 청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 ․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국 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
․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1909년
순종 3년에 대한제국의 국권과 영토를 강탈한 도적 일본이 우리나라의 간도 땅을 자국의 영토 인 것처럼 일본과 청국 사이에 전문
7개조의 간도협약 [間島協約]을 체결함으로서 간도 땅은 청(중국)에 귀속(歸屬)되고 중국과 한국의 국경이 두만강으로 정해져 오늘날
한국의 영토는 반도로 쪼그라들었던 것이다.
[ 2 ] [ 반도 조선사 ] 이렇게 만들어졌다.
1905년
불법적인 을사조약(乙巳條約)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탈취한 일본은 한국의 간도 땅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1909년 일본과 청국
사이에 전문 7개조의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간도 땅을 청국(중국)에 팔아 넘겼다.1905년 불법적인
을사조약(乙巳條約)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탈취한 일본은 한국의 간도 땅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1909년 일본과 청국 사이에
전문 7개조의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간도 땅을 청국(중국)에 팔아 넘겼다.
초대조선총독에 취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0년 11월부터 전국의 각 도․군 ․경찰서를 동원하여 1911년 12월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전국 서적을
색출해서 '단군조선' 관계 고사서 등 51종 20여만 권의 사서를 수거하여 불태우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전초작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초대총독은 취조국이 관장하던 업무를 1915년 중추원으로 이관하고, '편찬과'를 설치하여 『조선 반도사』편찬을
담당시켰다.
1925년 10월 8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사항은 단군조선 삼한에
대한 자료의 수집방안이었다. 초기에는 강제 수색과 압수를 통해 사료를 수집했으나 수장자들이 비장하는 바람에 수집이 어려워지자 대여
형식으로 방법을 위장 완화했다. 그 뒤 한반도는 물론 일본, 중국 및 만주에 있는 단군조선 등 한국사 관련 사료 4천 9백
50종을 압수하여 불태웠다. 1910년 11월부터 1937년까지 무려 27년 간 고조선 삼한의 고사서를 수집하여 유구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흔적을 말살하고 한국역사를 왜곡하여 『조선 반도사』를 편찬하는데 그 증서로 필요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서적만
남기고 모두 다 불태웠던 것이다.
[ 3 ], 7천만 한겨레여...! 깨어나라....!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
修會)는 일제가 한국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한국의 역사 변조 연구기관이다. ≪반도 조선사≫의 편찬 주역은
조선사편찬위원회 구로이타(黑板) 고문, 일인 학자 요시다(吉田東伍), 동경제국대학의 이케노우치(池內宏), 와세다대학의
츠다(津田左右吉), 일본 국수주의 국학자 호소이(細井肇), 아오야나기(靑柳南冥), 동경제국대학 구로이다 가쓰미(黑板勝美),
경도제국대학 미우라(三浦周行) 교수, 경도제대 이마니시(今西龍), 경성제대 교수 쇼우다(小田省吾), 조선사편수회 서기인
마에다(前田耕造), 이나바(稻葉岩吉)․쇼우다, 『조선 반도사』 편찬 실무자 스에마쓰(末松保和) 등 20여명의 일인 학자들과 한국
측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친일 정객 이완용․박영효․이윤용, 권중현 같은 역적과 한민족의 반역자 이완용의 후손
이병도(李丙燾)․신석호(申奭鎬)․홍희(洪憙) 같은 한인학자들이 일황의 칙령에 따라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 설치
때부터 1938년 3월까지 만 16년 동안 24,409쪽에 달하는《조선사》(37책),《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20종),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3책) ≪반도 조선사≫ 34권을 간행하여 일본왕의 뜻에 맞게 우리나라 고대역사 말살에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는 1922년 12월 일황의 칙령에 따라'조선사편찬위원회' 설치 때부터 1938년
3월까지 만 16년 동안 24,409쪽에 달하는 ≪반도 조선사≫ 34권을 완간하였다. 일왕의 지령을 받고 우리 역사를 왜곡한
이병도는 일본의 제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 일본천왕으로부터 거액의 포상 금과 금시계를 받았다.
소위 ≪반도
조선사≫는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나라 환국시대 3,301년 -배달국시대 1,565년 -조선국 삼한시대(진한, 마한, 변한)
2,096년과 동북부여시대 204년 도합 7,166년의 역사를 말살하고 삼한과 삼국은 고대부터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에 위치한
부족국가로서 중국에서 설치한 한사군(漢四郡 : 낙랑, 임둔, 현도, 진번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변조하여 한민족은 고대부터
중국의 속국이라고 왜곡하여 편찬된 책이 바로 [반도조선사]이다.
《조선 반도사》 편찬 초기부터 16년 2개월 간
앞장서서 관여했던 일본인 이마니시[今西龍]와 일본왕의 특명을 받고 조국을 배신한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 신석호는 [ 반도
조선사]를 증서로 삼아 “ 한민족의 국사 ” 로 둔갑하였던 것이다.
세계 인류의 문명을 주도하고 세계 인류를
구제하여 인류역사상 평화시대를 이루었던 九夷國(9이국: 단군 조선 삼한)과 부여의 는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심지어
태조 왕건이 개국한 고려국의 영토 역시 “ 중국 대륙에서 건국 ” 되었으나 민족의 반역자 이병도가 주역이 되어 편찬한 [ 반도
조선사: 삼국과 고려국의 영토를 한반도 내로 쪼그라들게 만든 우리역사 ]에 " 오랜 세월로 세뇌되고 각인된 지식의 고질병자들은
삼한과 삼국은 고대부터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에 위치한 부족국가로 인식하고, 중국에서 설치한 한사군(漢四郡 : 낙랑, 임둔, 현도,
진번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락국은 중국 대륙에서 개국한
사실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왕의 음모에 동참한 이병도는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 2권에
준거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조작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이 개국한
고려시대 역시 중국 대륙에 있었으나 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로 인하여 한반도 내로 쪼그라들었다.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중국의 지명을 한반도 내의 지명과 억지로 짜 맞추고 자기 임의대로 註釋(주석)하여 마치 4국이
한반도에서 건국된 것처럼 국토를 축소하여 그야말로 이름과 같이 ≪반도 조선사≫를 편찬했던 것이다.
1910년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총독으로 취임하자 단재 신채호는 장차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자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등과 중국으로 망명해 윤세복(尹世復)․이동휘(李東輝) 등과 광복회를 조직해 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본국에서 1922년 12월 일황 훈령(訓令) 제64호를 공포하여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고조선
삼한에 대한 역사를 말살한다는 일제의 흉계에 맞서 ꡒ조선상고문화사ꡓ ꡒ조선상고사ꡓ와 ꡒ조선사연구초ꡓ 등의 역사서를 저술해 냈다.
[조선 상고사]는 1931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4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이때
'조선사'는 총 102회나 연재되었고(10월 14일까지), 이어서 '1, 조선상고문화사'가 두 번으로 나뉘어(1931년 10월
15일 ~ 12월 3일, 39회;1932년 5월 27일 ~ 5월 31일, 4회) 같은 신문에 총 43회분이 연재되었다.
ꡒ조선상고문화사ꡓ에서 그는 한사군에 의해 멸망한 위만조선의 강역을 요동반도로 비정(比定)하여 그간 식민사학자 이병도의 정설로
통하던 ꡐ패수=대동강, 왕검성=평양ꡑ설을 완강히 부정했다. 이는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漢四郡 :
낙랑군(樂浪郡)․임둔군(臨屯郡)․현도군(玄郡)․진번군(眞番郡)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던 일제의 앞잡이 이병도의 논리에 큰
타격을 가한 것이었다.
단재 신채호는 전후 삼한설에서 한4군(漢四郡)의 한반도 외의 존재 설을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상고문화는 중국을 능가하는 우수한 문화임을 강조하고 일제의 식민지상황에서 남의 나라 역사왜곡을 철폐하라고 각 신문에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신채호의 주장은 일제의 식민사학자 이병도의 학설과 대립하며 반론을 재기하며 통절이 공박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 막대한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하여 우리역사를 왜곡하는 『조선 반도사』의 철폐를 주장한 신채호의
노력은 눈물겨웠으나 결국 192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살인적인 고문과 병마에도 불구하고 일체 타협을 불허하며 마지막 순간에도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이국 땅 여순 감옥에서 1936년에 순국함으로써 위대한 생애를 마쳤다.
한겨레여...!
나라를 강탈한 일본왕의 지령을 받고 민족반역자들이 만든 국사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단 한번의 비평과 검증도 없이 모두 수용하고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민족이 도대체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또 있겠는가...? 자기 나라의 국사를 자기 국민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나라를 강탈한 남의 나라 손으로 만들어준 국사로 오늘날까지 교육하고 있으니 어찌 “ 얼빠진 민족 ” 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단제 신채호 선생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치고 조국의 장래를 염려하며,
우리나라 고조선 삼한에 대한 역사를 말살하는 일제의 흉계에 맞서 ꡒ조선상고문화사ꡓ ꡒ조선상고사ꡓ와 ꡒ조선사연구초ꡓ 등의 역사서를
저술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남의 나라 역사왜곡을 철폐하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통절이 공박했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정통민족사학은 부정하고 일왕의 칙령을 받고 한민족을 배신한 민족의 반역자 이병도가 편찬한 [반도 조선사]를 정통사학으로 믿고 오늘 날 까지 교육하고 있으니 어찌 한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일
제가 35년 동안 통치한 만행보다 민족의 반역자 이병도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여 무려 100년 동안 7천만 한민족 정기를 말살한
이병도의 범행은 7천만 한민족이 용서 못할 죄인이다. 그러나 이병도를 민족사학을 정립한 선구자로 착각하고 있으니 어찌 넋이
살아있는 민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일왕의 음모에 따른 이병도의 주도하에 왜곡되게 만들어진 ≪반도 조선사≫가 오늘날 우리나라
국사로 둔갑된 진실을 확실히 깨우치고 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를 7천만 한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마땅 할 것이다.
특
히 7천만 한민족의 반역자 " 이 병도 "의 범죄행각으로 인하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왜곡된 국사 교육에 오랜 세월로 세뇌되고
각인된 지식에 고착되어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들과 소위 정통 사학계는 물론 정부당국자도 우리나라의 국사가 왜곡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겨레여...! 어찌 땅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 삼한의 광활했던 강역이 쪼그라들고 뒤틀린 이 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전에는 세계 인류의 문명을 주도하고 세계의 인류를
구제하였던 宗主國(종주국)의 거룩하신 聖人(성인) 국조와 대한독립을 위해 돌아가신 순국선열의 영령은 결코 편안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 4 ] 間島(간도)는 한민족의 발상지이다.
[ 1 ] 한국 역사 속의
黑水(흑수:間島(간도).] 흑룡강 최초의 이름이 黑水(흑수)이다. “ 흑룡강성 ”을 약칭하여 黑(흑)이라 한다. 중국의 북부에
자리잡은 흑룡강성은 동쪽 흑룡강과 북쪽의 우쑤리 강을 사이를 두고 마치 섬과 같기 때문에 간도(間島)라 한다. 간도는 만주어로
薩合連烏拉(살합연오랍)이라 하고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 라 한다. 흑수 강의 근원지는 둘인데 하나는 중국의 국경이다. 외몽고
古喀爾喀界(고객이객계) 안의 肯特山(긍특산) 동쪽 기슭에 흐르는 敖嫂河(오수하)는 바로 元史(원사)의 輳難河(주난하)로서
징기스칸이 일어난 땅이다. 또한 러시아령의 倬功土山(탁공토산)의 북쪽 因弋達河(인익달하)라 한다.
환국, 배달국, 조선의 삼한시대.
[삼
성기전 상편, 환단고기] 어느 날 桓因(환인)이 童男(동남) 童女(동녀) 800명을 거느리고 黑水(흑수:흑룡강성)와
白山(장백산:백두산)사이에 내려오시어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이 나라를 桓國(환국 BC
7197-3897년)이라 하고 이 분을 천제 환인이라 불렀다. 또한 安巴堅(안파견)이라고도 했다. 환국은 제 7대를 전하였으나 그
연대는 알 수가 없다.
古記(고기)에 이르기를 환인의 나라 환국이 있었다. 파내류산 밑에 天海(천해:북해)의 동쪽
지역이다. 환국을 또한 派奈留國(파내류국)이라 칭하였다. 그 지역은 광활하여 넓이가 남북으로 50,000리이고 동서로
20,000리였다. 환국을 나누면 卑離國(비리국), 養雲國(양운국), 寇幕汗國(구막한국), 句茶川國(구다천국), 一群國(일군국),
虞婁國(우루국:필라국), 客賢汗國(객현한국), 句牟額國(구모액국), 賣句餘國(매구여국), 斯納阿國(사납아국),
鮮裨國(선비국:통고스국), 須密爾國(수밀이국)이며 이를 합하면 12국이 된다.
환국의 뒤를 天神(천신)들의 뜻을
받들어 환웅천왕이 흑수(흑룡강성)와 백두산(장백산) 사이에 내려오시어 子井(자정)과 女井(여정)의 샘을 天坪(천평)과
靑丘(청구)에 만들었다. 환웅천왕은 天符印(천부인)을 가지고 곡물,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하고, 전 세계의 백성들에게
道理(도리)를 교화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어 인간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하시었다. 또한 도읍을 神市(신시)에 세우고
倍達國(배달국)이라 칭했다. 또한 단군왕검 재위 23년 경인(BC 2311년)에 도읍을 松花江(송화강:흑룡강성)으로 옮기고 서울을
平壤(평양)이라 하고 국호를 다시 고쳐 “ 朝鮮(조선) “이라 칭하였다.
33년 경자(BC 2301) 년에
番韓王(번한왕) 치두남은 遼中(요중:요령성과 하북성 일대)에 열두 성을 쌓았는데 險凟(험독), 令支(영지), 湯地(탕지),
桶道(통도), 渠용, 汗城(한성), 蓋平(개평), 帶方(대방), 百濟(백제), 長嶺(장령), 碣山(갈산), 黎城(려성)이다.
단군왕검 재위 23년 경인(BC 2311년) 도읍을 松花江(송화강)에 옮기고 나라 이름을 고쳐 조선이라 하였다. 단군왕검 재위
50년 정사(BC 2284년)에 지상에 대홍수(노아(복희)의 홍수)로 많은 물이 범람하여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천제는
잠시도 쉬지 않고 풍백 彭虞(팽우)에게 명령을 내려 홍수를 안정시켰다. 高山(고산)과 大川(대천)에서 백성들이 편하게 거주 할 수
있게 祈雨祭(기우제)를 하였는데 그 碑銘(비명)이 중국의 牛首州(우수주:삭주)에 있다.
부여국과 삼국시대,
[
2 ] 한국 역사 속의 西鴨綠(서압록)과 東鴨綠(동압록)] [고구려국 본기 제 6,환단고기] 고구려의 선조 고주몽은
解慕漱(해모수)로 부터 출생되었다. 해모수 어머니의 고향 역시 그곳이다. 朝代記(조대기)에서 말하기를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熊心山(웅심산)에서 자리를 잡아 살다가 夫餘(부여)의 古都(고도)에서 군중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세우니 이분을 부여의
시조라 일컬었다. 항상 까마귀 깃털을 관에 꽂고 龍光劍(용광검)을 차고 五龍車(오룡차)를 타고 백여 명의 시종들이 따르고 있었다.
아침에 政事(정사)를 듣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가시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관할하시는 국경 내에서는 스스로 교화되어 벼
곡식을 들판에 가득히 쌓아두어도 도적들이 없었고 국가와 백성들은 무사태평하였다.
단군해모수께서 처음 하늘에서
강림하신 날은 임술년(BC 239년) 4월 8일 이며 秦始(진시) 王政(왕정)의 8년 이다. 藁離郡(고리군)의 왕 高辰(고진)은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며 沃沮(옥저)의 諸侯(제후) 弗離支(불리지)는 高辰(고진)의 손자가 된다. 모두 도적 衛滿(위만)을 토벌시킨
공로가 매우 많아 책봉되었다. 弗離支(불리지:해모수)는 일찍이 西鴨綠(서압록) 강변을 지나다가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나 장가들어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을 낳았다. 이때는 임인년 5월 5일이며 漢(한)나라 군주 弗陵(불능:한나라 昭帝(소제)
2년(BC79년)이다. 불리지가 돌아가자 柳花(유화)는 아들 高朱蒙(고주몽)과 熊心山(웅심산)에 귀환하였다. 지금의 舒蘭(서란:
만주 길림성 영길현 서북 拉木河(납목하의 지류인 卡岔河(잡차하의 동쪽 기슭)이다.
주몽이 다 성장하여 사방을 두루
살펴보고 迦葉原(가섭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관가에서 牧童(목동)으로 선택되어 말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官家(관가)에서 忌避(기피)함으로 이에 烏伊(오이), 摩離(마리), 陝父(섬부)와 함께 도피하여 卒本(졸본)에 도착하였다. 때마침
夫餘王(부여왕)은 딸만 셋이 있고 아들이 없었음으로 드디어 부여왕은 사위(壻)로 맞아 들여 大統(대통)을 계승시키시니 이분이
고구려의 시조가 된다.
32년 갑오(BC147년) 10월에 北沃沮(북옥저)를 멸망시키고 다음 해인 乙未(을미)에
도읍을 卒本(졸본:홀한성)에서 訥見(눌현)으로 옮겼다. 눌현은 지금의 常春(상춘:길림성 장춘) 朱家城子(주가성자)이다. 장자인
琉璃明帝(유리명제)는 19년(서기 1년)에 또 눌현에서 國內城(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또한 皇城(황성)이라 하였다. 황성 안에
丸都山(환도산)이 있는데 산 위에 城(성)을 쌓아 國事(국사)가 있을 때만 이곳에 머물렀다.
고구려의
大武神烈帝(대무신열제) 20년(서기 37년)에 황제는 樂浪國(낙랑국)을 습격하여 멸망시키고 東鴨綠(동압록)의 남쪽은 우리나라에
소속시켰으나 다만 獨海城(독해성)의 남쪽 바다 근처의 여러 城(성)은 아직 물리치지 못하였다. 山上帝(산상제) 원년에 아우
罽須(계수)를 파견하여 公孫度(공손도)를 공격하여 파멸시키고 玄兎(현토)와 樂浪(낙랑)을 멸망시키고 遼東(요동)을 모두 다
평정시켰다. <중략>
해동성국 대진국의 대조영시대
대진국본기 제 7[大震國本紀 第 七, 환단고기]
朝代記(조대기)에서 이르기를 開化(개화:고구려 제 28대 보장왕의 년호) 27년(서기 668 년) 9월 21일에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될 때 振國將軍(진국장군) 大仲象(대중상)은 西鴨綠河(서압록강)에서 변고가 발생한 경로를 듣고 드디어 나라를
수호하기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開原(개원)까지 달려가시니 군중들이 풍문을 듣고 자원한 종군자가 8,000명이나 모였다. 마침내
같은 동족들이 귀속되어 동쪽의 東麰山(東牟山:동모산: 성산자 산성: 중국 길림성 돈화시 현유진 성산촌)을 거점으로 삼아 성벽을
튼튼히 쌓아 자신들이 나라를 보존하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국호를 후 고구려라 하였다.
원시조의 건국이념을
더욱 빛나게 하고 후손에게 전래한다는 뜻에서 建元(건원)을 重光(중광)이라 칭하고 檄文(격문)을 각처에 부착하였더니 원근의 모든
군중들이 城(성)으로 귀속되어 옛 국토를 모두 회복시켰으나 오직 重任(중임)을 모두 다 성취하신 황제께서 重光(중광) 32년
5월에 붕어하시니 廟號(묘호)를 世祖(세조)라하고 諡號(시호)를 振國烈皇帝(진국열황제)라 하였다. 발해 上京(상경)의 동모산은
외성 내성 궁성의 3중으로 된 장방형의 평지에 지었다. 외성의 길이가 16.3km이고 내성은 3,986m이다. 그야말로 해동성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태자 祚榮(조영)은 營州(영주)의 薊城(계성)에서 사신으로 부터 선친의 訃告(부고)를 받고 곧 황제에
즉위하여 군중을 통솔하고 忽汗城(홀한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군 10만 명을 모집하니 그의 명성과 위력은 대륙을 크게 떨쳤다.
마
침내 나라의 안정정책을 목표로 수립하여 制度(제도)를 개혁하고 항거한 唐(당)나라와 對敵(대적)하여 복수하였던 것이다. 자원한
종군자와 말갈의 장군 乞四比羽(걸사비우)와 契丹(거란)의 장군 李盡榮(이진영)과 손을 잡아 맹서하고 聯兵(연병)으로 唐(당)의
장군 李楷固(이계고)를 天門嶺(천문령)에서 파멸시키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모든 장병을 郡縣(군현)에 나누어 수비시키고 망명해온
주위의 流民(유민)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편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니 만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대륙을 크게 떨친
振國(진국)은 나라를 혁신하여 국호를 大震國(대진국)이라 하고 천하를 통일하였다는 뜻에서 년호를 天統(천통)이라 하였다. 옛
고구려가 웅거한 강역은 6,000리가 되었는데 그 지역을 모두 다 개척하고 天統(천통) 21년(719년) 봄에 황제가
大安殿(대안전)에서 붕어하시니 廟號(묘호)는 太祖(태조)이고 諡號(시호)는 聖武高皇帝(성무고황제)이다.
태자
武藝(무예)가 옹립되자 仁安(인안)으로 개원하고 서쪽의 契丹(거란)과 국계를 정하면서 烏珠牧(오주목)의 동쪽 10리와
潢水(황수)까지로 정하였다. 이 해에 蓋馬國(개마국) 句多國(구다국) 黑水國(흑수국)은 모두 諸侯(제후)의 신하국이라 칭하고
조공을 헌납하였다. 또 대장군 張文休(장문휴)를 파견하여 刺史(자사) 韋俊(위준)을 죽이고 登州(등주)와 萊州(래주)를 우리의
城邑(성읍)으로 삼으니 당의 군주 隆基(융기)는 대단히 분노하며 병사를 파견시켜 토벌시키려 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자 돌아갔다.
이듬해 수비장군 淵忠麟(연충린)은 말갈 군사와 함께 唐奴(당노) 들을 대파시키고 遼西(요서)와 帶山(대산)을 차지하였다.
唐
(당)은 은밀이 신라와 약속하고 동남쪽의 여러 郡(군)을 급습하여 泉井郡(천정군)까지 이르게 되자 황제는 詔書(조서)를 내려
기마보병 2만 명을 파견하여 격파 시키고 羅唐(나당) 연합군은 큰 눈으로 凍死者(동사자)가 매우 많았다. 이에 河西(하서)와
泥河(니하)까지 추격하여 우리의 國界(국계)로 하였다. 지금 [중국 호북성] 江陵(강능)의 북쪽에 泥川(니천)이 있고
海州(해주)를 岩淵縣(암연현)이라 하였으니 신라의 東界(동계)는 岩淵(암연)이며 지금은 瓮津(옹진)이라 한다. 이로부터 신라는
해마다 조공을 받혔고 臨津江(임진강)의 북쪽에 모든 城(성)을 모두 우리나라에 귀속시켰다. 이듬해 또 唐(당)은 신라와 연합병으로
침공하여 왔으나 끝내 공적도 없이 후퇴하였다.
仁安(인안) 16년 句茶(구다), 蓋馬(개마), 黑水(흑수)의 여러
나라들이 항복하여 왔으므로 그 나라를 城邑(성읍)으로 만들고 이듬해에는 松漠(송막)에 20성을 신축하고 遼西(요서)에
六城(6성)을 쌓았다. 드디어 五京(5경)과 六十州(60주)가 되었으며 一郡(일군)에 三十八縣(38현)을 두어 圓幅(원폭)이
9,000여리가 되었으니 가이 그 위력은 四海(사해)를 진동시켰다. 이해에 唐(당)과 倭(왜)와 신라는 사절단을 파견함과 아울러
조공을 받히니 천하의 만국이 호칭하기를 海東盛國(해동성국)이라 하였다. 이 당시 渤海(발해)에 세 사람이 모이면 한 마리 호랑이도
당장 잡을 수 있다는 三人當一虎(삼인당일호)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君臣(군신)들과 백성들은 화목하여 역사를 이야기 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였으며 즐겨 부르는 가사로 <오곡풍연가>와 大震國(대진국)이 크게 떨친 것을 讚美(찬미)하는
大震六德之歌(대진육덕지가)의 노래도 즐겨 불렀으며 四海(사해)는 평화시대로서 이때는 마음이 매우 평화스러웠다. 다음해 3월은
安民縣(안민현)에서 甘露(감로)가 하늘에서 내려 禮官(예관)은 하느님이 축복하는 啓示(계시)로 알고 儀式(의식)을 거행 할 것을
청원하기에 따르기로 하고 이 달 16일에 三神上帝(삼신상제)님에게 奉祭(봉제)를 올리기 위해 본래 탄강하신 西鴨綠河(서압록하)에서
제사를 올렸다. 上帝(상제)님은 西鴨綠(서압록)의 옛 藁離國(고리국)의 지역에서 탄강하셨던 것이다. 19년에 황제님이 붕어하시니
廟號(묘호)를 光宗(광종)이라 하고 諡號(시호)를 武皇帝(무황제)라 하였다.
태자 欽茂(흠무)가 옹립되었다.
大興(대흥)으로 개원하고 東京(동경) 龍原府(용원부)의 도읍을 上京(상경)의 龍泉府(용천부)로 옮기고 이듬해 太學敎(태학교)를
설립하여 天經神誥(천경신고:천부경과 삼일신고)와 桓檀古史(환단고사)를 講義(강의)하였다. 또 文士(문사)에게 명하여 국사
125권을 편찬하여 덕치로 文物禮樂(문물예락)과 武藝(무예)를 연마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그 위력으로 諸夷族(제이족)을 항복시키고
太白(태백)의 玄妙之道(현묘지도)로서 백성들을 홍익인간(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교화하시니 세계의 만방에서 믿고 의지하였다.
大
興(대흥) 45년(서기:781년) 淄靑(치청:치주와 청주:중국의 하북성,하남성,산동성 일대)의 節度使(절도사) 李正己(이정기)는
장병을 출동시켜 唐軍(당군)과 항거전을 하니 황제는 장병을 파견시켜 항거전에 助力(조력) 하였다. 李正己(이정기)는
平盧(평로)에서 출생한 고구려 사람이다. 淄靑(치청)의 節度使(절도사) 李正己(이정기)는 고구려의 유민으로 고선지(?-755년)
장군과 더불어 쌍벽을 이룬 인물이다. 22년에 장수들은 軍統帥(군통수) 李希逸(이희일)을 축출하고 李正己(이정기)를 세웠으나 곧
죽자 그의 아들 納(납)을 아버지에 이어 軍統帥(군통수)로 받아 들였다.
대흥 56년(792년)에 統師(통사)이던
아들 納(납)도 죽었다. 고대에는 그 직위에 있다 죽으면 家人(가인) 들은 초상을 당하여도 訃告(부고)를 발행하지 않고 조용히
問喪客(문상객)을 맞이하는 것이 師道(사도) 였으므로 은밀이 奉行(봉행)하였던 것이다. 大興(대흥) 57년에 황제가 붕어하시니
廟號(묘호)를 世宗(세종)이라 하고 諡號(시호)를 光聖文皇帝(광성문황제)라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그 왕족의 형제인 元義(원의)를
옹립하였으나 성품이 포악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나라 사람들이 갑술년에 폐하시키고 先帝(선제)의 손자인 華興(화흥)을 맞이하여
옹립시키니 개원하여 中興(중흥)이라 하고 이듬해에 붕어하시니 廟號(묘호)를 仁宗(인종)이라 하고 諡號(시호)를 成皇帝(성황제)라
하였다. 皇叔(황숙)인 崇璘(숭린)이 옹립되니 이분이 穆宗(목종)이다.
康皇帝(강황제)가 역임하고 毅宗(의종)
定皇帝(정황제)와 元瑜(원유) 康宗(강종) 僖皇帝(희황제) 言義(언의) 哲宗(철종) 簡皇帝(간황제) 明忠(명충)까지 이르고
聖宗(성종) 宣皇帝(의황제)는 德性(덕성)이 인자하고 뛰어난 天帝(천제)의 자질과 총명하고 영특한 德氣(덕기)는 文武(문무)와
神才(신재)를 겸하여 태조의 기풍을 갖추고 계셨다. 남쪽은 신라를 평정하여 泥勿(니물),鐵圓(철원),沙弗(사불),岩淵(암연)등에
七州(7주)를 설치하고 북쪽의 鹽海(염해),羅珊(나산),曷思(갈사),藻那(조나),錫赫(석혁)과 남북의 虞婁(우루)를
功略(공략)하여 모두 부를 설치하고 長白(장백:백두산)의 동쪽을 安邊(안변)이라 하고 鴨綠(압록)의 남쪽을 安遠(안원)이라 하고
牧丹(모란)의 동쪽을 鐵利(철리)라 하고 黑水(흑수)의 위쪽을 懷遠(회원)이라 하고 濼河(낙하)의 동쪽을 長嶺(장령)이라 하였다.
長嶺(장령)의 동을 東平(동평)이라 하고 虞婁(우루)는 북쪽의 大蓋馬(대개마)에 있고 남북으로 지역의 넓이는
9천리가 국경이 되었다. 대륙을 開物敎化(개물교화)시켜 바야흐로 문명의 시대를 열었으니 위로 부터의 덕치는 全國都(전국도)로
흡족히 흘러 내려가 州縣(주현)의 백성들은 모두다 학문에 열중하여 九誓五戒(구서오계)를 朝夕(조석)으로 독송하며 학습에
열중하였다. 봄과 가을에 회의를 열어 군중들이 가축이나 농사에 힘을 쏟아 공적이 될만한 인물을 추천하면 고려하여 곡물로 포상하거나
國事(국사)에 등용시켰다. 이때의 國勢(국세)는 富國强兵(부국강병)으로 내외가 두루 안정되어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흘렀고 도적이나
절도를 自行(자행) 하거나 간음이나 중상 모략자도 없이 모두가 품행이 단정하였다.
唐(당)이나 倭(왜)나 신라. 및
거란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두려워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고 천하 만방이 모두 聖人(성인)의 덕치로 부흥한 大震國(대진국)을
흠모하며 칭송하기를 海東盛國(해동성국)이라 하였다. 5대를 지나 耶律(야율)은 빈번히 병력을 증가하여 침략하였으나 끝내
항복시키지 못하고 終末(종말)을 맞았으며 얼마를 경과 한 후에 莊宗(장종) 和皇帝(화황제) 彛震(이진) 順宗(순종) 安皇帝
虔晃(건황) 明宗 景皇帝(경황제) 玄錫(현석)까지 이르고 哀帝(애제) <인선>은 契丹(거란)의 침공을 받아 멸망되었다.
대륙을 누빈 大震國(대진국)은 世祖(세조)로 부터 15세를 전하고 공히 259년 이였다.
大震國(대진국)의
南京(남경)을 海府(해부)라 하였다. 본래 고대 南沃沮國(남옥저국)이며 지금의 海城縣(해성현)이다. 대진국의 西京(서경)은
鴨綠府(압록부)이며 본래 고대 膏離國(고리국)이다. 지금의 臨潢(임황)이다. 지금의 西遼河(서요하)를 고대에는
西鴨綠河(서압록하)라 하였던 것이다. 고로 舊地圖(구지도)에서 安民縣(안민현)은 동에 있고 서에는 臨潢縣(임황현)이 있다 하였고
臨潢(임황)은 후에 遼國(요국)의 上京(상경)을 臨潢府(임황부)라 하였다. 고대에는 西安平(서안평)이라 하였던 것이다.
正州(정주)는 依慮國(의려국)의 도읍이 된다.
鮮卑(선비) 慕容廆(모용외)는 패망이 임박하자 갑자기 생각하기를 나의
魂(혼)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상존하고 있으니 어데를 간들 성공할 수 없겠는가? 하고는 은밀이 아들 扶羅(부라)를 깨워 부촉
받으며 白狼山(백랑산)을 넘어 야간에 海口(해구)를 건너 따르는 자가 수천 명과 함께 드디어 바다를 건너 倭人(왜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어 자기는 三神符(삼신부)를 가지고 하느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군신들은 응당 축하 儀式(의식)을 거행하고 헌납을 올려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혹 이르기를 依慮王(의려왕)은 鮮卑(선비)가 패망하자 바다를 건너 도망쳐 <일본>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子弟(자제)들은 北沃沮(북옥저)로 달아나 이듬해에 자식들이 依羅(의라)국을 세웠다 하였다. 후에
慕容廆(모용외)는 또다시 침략을 받자 依羅(의라)는 나라 사람 수천 명의 군중들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드디어 倭人(왜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라고도 하였다.
舊日本(구일본)에는 伊國(이국)이 있었다. 역시 伊勢(이세)는 倭(왜)와
같은 동포로 가까이 살았다. 伊國(이국)의 도읍은 筑紫(축자)에 있었다. 역시 즉 해가 돋는 방향의 나라이라 동쪽은 倭(왜)에
속하고 그 동남은 安羅(안라)국에 속한다. 安羅(안라)는 본래 忽本(홀본:졸본)의 사람들이 살았으며 북쪽에 阿蘇山(아소산)이
있는데 安羅人(안라인)은 후에 들어갔다. 任那(임나)는 고구려와 일찍이 협정을 맺어 친밀하였다. 末盧國(말로국)의 남쪽에
大隅國(대우국)이 있었다. 始羅郡(시라군)은 본래 南沃沮(남옥저) 사람이 취락을 이루어 살았던 곳이며, 南蠻(남만)
屠抌彌(도침미) 완夏(완하)와 比自체(비자체)의 족속은 모두 조공을 하였다. 南蠻(남만) 九黎(구려)의 종족은 山越(산월)로 부터
온자들이며 比自체(비자체)와 弁韓(변한) 辰韓(진한)과 比斯伐(비사벌) 사람들이 취락을 이루고 살았다.
완夏(완
하)는 고구려에 속한 노예들이며 이때의 倭人(왜인)들은 산이나 섬을 거점으로 각기 百餘國(백여국)이 있었다. 그 중에서
拘耶韓國(구야한국)이 최대로 큰 나라였다. 본래 拘耶(구야)는 고구려의 사람들이 통치하였던 것이다. 海商(해상) 선박은 모두
種島(종도)에 모여서 교역이 이루어 졌으며 吳(오) 魏(위) 蠻(만) 越(월)은 모두 통상 교역을 하였다. 처음 바다로
1,000여리 건너가면 對馬國(대마국)에 이르는데 사방이 400여리쯤 된다. 또 바다로 1,000여리건너 가면 一岐國(일기국)에
이르며 사방이 300리쯤 된다. 본래는 斯爾岐國(사이기국)이라 하였으나 아들이 많아 여러 섬에서 모두 조공을 하고 있었다. 또
바다로 1,000여리 건너가면 末盧國(말로국)에 이르는데 본래는 把婁(파루) 사람들이 취락을 이루어 살았던 곳이다. 동남쪽 육로로
500여리를 가면 伊都國(이도국)에 이르며 곧 옛 盤余彦(반여언) 읍이다.
新唐書(신당서)에서 渤海(발해)는 본래
粟末(속말) 靺鞨(말갈)에 부속되었으나 고구려의 백성 大氏(대씨) 乞乞仲象(걸걸중상)은 말갈의 추장 乞四比羽(걸사비우)와
고구려에서 살아남은 군중들과 동으로 도주하여 遼水(요수)를 건너 국가 보존을 위해 태백산의 동북을 막았으나 奧婁河(오루하)에서
걸걸중상이 사망하자 아들 祚榮(조영)은 敗殘兵(패잔병)과 부상자를 인수하고 물러 나와 즉시 걸사비우는 군중들이 믿고 의지하던
걸걸중상이 황망히 돌아 가셨다는 檄文(격문)을 전국의 곳곳에 壁報(벽보)하여 遠近(원근)의 군중들이 달려와 마침내 재 건국하여
자칭 국호를 震國(진국)이라 하고 왕이 되어 夫餘(부여)와 沃沮(옥저) 弁韓(변한)과 海東北(해동북:중국 동북쪽)의 모든 나라를
취득하였다. 라고 하였다. 史氏(사씨)에서 이르기를 乞乞仲象(걸걸중상)은 나라가 패망에 이르자 남은 군중을 거느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직접 달려가 나라를 보존한 것은 周國(주국)의 태왕 高王(고왕)이 서거하실 때와 같았으며 祚榮(조영)이 창업한
자질은 온갖 고초와 난관을 무릅쓰고 나라를 개국한 것은 句賤(구천)이 越(월)나라를 건국 한 것과 같았다. 이미 건국부터 나라의
廣幅(광폭)이 넓어 위력은 세상을 덮을 만 하였다. 마침내 문무를 겸한 황제는 德治(덕치)로 관작제도를 개혁하고 郡縣(군현)사방에
築城(축성)하여 항거한 大國(대국)과 敵手(적수)가 되어 영역은 5,000리가 되었다. 祚榮(조영)이 개국하여 300년에
이르렀다. 이 당시는 사방에서 大震國(대진국)을 넘볼자가 아무도 없었다. 역시 海東盛國(해동성국)이라 하였다.
고려
의 顯宗(현종) 元文大王(원문대왕) 20년에 契丹(거란)의 東京將軍(동경장군) 大延琳(대연림)은 대진국(발해)의 태조
高皇帝(고황제)의 七世孫(칠세손)이 된다. 죄인 留守(유수)는 駙馬(부마) 蕭孝元(소효원)과 南陽(남양) 공주와 戶部使(호부사)
韓紹勳(한소훈) 등을 죽이고 즉위하고는 興遼(흥요)를 改元(개원)하여 天慶(천경)이라 하고 高吉德(고길덕)을 파견하여
訃告(부고)를 겸하여 건국을 보고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遼東留守(요동유수) 蕭保先(소보선)은 가혹한 정치를 하였다. 고려의
睿宗(예종) 文孝大王(문효대왕) 11년(1116년) 정월에 동경의 裨將(비장)이며 渤海(발해) 사람인 高永昌(고영창)은 수십 명의
사람과 주막에서 술을 먹다 술기운이 오르자 용기로 칼을 들고 담장을 넘고 들어가 府衛(부위)에게 登廳(등청)한 留守(유수)가
있는 곳을 묻고는 말하기를 변고가 일어났으니 군사를 청원하여 대비하시오 하니 밖으로 나가다 먼저 출동한 군중들이 蕭保先(소보선)을
죽였다. 가짜 留守(유수) 大公鼎(대공정)은 副留守(부유수) 高淸臣(고청신)과 전투를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서문으로 탈출하여
遼(요)나라로 달아나니 고영창은 자칭 大渤海國(대발해국)의 황제라 하고 개원을 隆基(융기)라 하고 遼東(요동)을 거점으로
50여주를 통치하였다.
宋史(송사)에서 이르기를 定安國(안정국)은 본래 조선국 馬韓(마한) 종족이며 遼(요)
나라에게 패망한 그 추장은 남은 군중들을 규합하여 西鄙(서비)를 건국하고 개원하여 자칭 국호를 定安國(안정국) 이라 하였다. 라고
되어있다. 開寶(개보) 3년(서기 970년)에 烈萬華(열만화)는 女眞(여진)에 들어가 조공을 받히고 조공 헌납표를 부쳤다.
태종시대에 그 나라 왕 烏玄明(오현명)은 다시 여진에게 上表(상표)를 올렸는데 그 상표에서 간략히 말하기를 신은 본래 옛 고구려의
평양 사람으로 발해의 유민과 句黎(구려)지방 모퉁이에서 나라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태종이 답한 칙서를 간략히
적으면 卿(경)은 奄利大水(엄리대수)에 있는 마한 땅에 개입하며 鯨波(경파:큰 파도)를 일으키고 운운라고 기록되어 있다.
端拱(단공:서기 988-989년)과 淳化(순화:990-994년) 사이에 다시 女眞(여진)에게 奉表(봉표)를 올리고는 그 후의
소식은 알 수 없었다.
大震國(대진국)은 哀帝(애제) 26년(서기 926년) 봄 정월에 耶律倍(야율배)와 동생
堯骨(요골)은 先鋒將(선봉장)이 되어 야간에 대진국의 忽汗城(홀한성)을 포위하자 哀帝(애제)는 城(성) 밖으로 나와 항복함으로서
大震國(대진국)은 멸망되었다. 丙午(병오;서기 946년) 2월에 (요)의 태조는 東丹國(동단국)을 건국하고 장자인 倍(배)를
人皇王(인황왕)으로 삼는다 왕은 建元(건원)을 甘露(감로)로 개명하고 忽汗城(홀한성)에 도읍하고 天福(천복:서기 947년)이라
하였다 天子(천자)는 앞뒤에 구슬로 장식한 冕旒冠(면류관)을 쓰고 冠服(관복)은 十二支象(12지상)과 龍象(용상)의 그림을 그린
용포를 입고 있었다. 이와 같이 착용한 모습의 풍속은 옛 大震國(대진국)의 制度(제도)였던 것이다. 숙부 迭刺(질자)를
左大相(좌대상)으로 삼고 大震國(대진국)의 老相(노상:失名)을 右大相(우대상)으로 삼고 대진국의 司徒(사도) 大素賢(대소현)을
左次相(좌차상)으로 삼고 耶律羽之(야율우지)를 右次相(우차상)으로 삼아 국내에 특수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사면하고 신하국과
歲貢(세공)을 약정하여 매년마다 布(직물) 10만단과 말 천필을 조공하도록 하였다. 甘露(감로) 27년 겨울 12월 庚辰(경진)에
遼(요)는 東京(동경)을 파하고 中臺省(중대성)과 東丹國(동단국)을 제거시켜 버렸다. * 大震國(대진국) 본기 < 환단고기
본문 끝 >
737년 大震國(대진국)의 제 3대 光聖文皇帝(광성문황제)는 연호를 大興(대흥)이라 하였다.
1949년 길림성 돈화현의 현성 근처의 우정산 고분에서 문황제의 둘째딸 정혜공주의 墓碑(묘비)가 출토되었다. 그 묘비에서
[大興宝歷孝感( )( )( )法大王之二女也]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1980년 10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현 용수향 용해
용두산에서 대진국의 제 3대 문왕 대흠무의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무덤도 발굴되었다, 정혜공주무덤과 마찬가지로 비석이 나왔다,
정효공주의 묘 碑銘(비명)에서 [皇上 罷朝興慟 避寢馳懸 喪事之儀 命官備矣)] [公主者 我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之第四女也)]라 쓰여
있고 정혜공주묘에도 [公主者 我大興寶曆孝感 □□□法大王之第二女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황상은 조회를 파하고 매우 슬퍼하시며
침식을 피하고 가무도 중지하셨다. 장례의식은 관에 명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효감 금륜성법대왕의 넷째
따님이시다. 또한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왕의 둘째 아님이다. 발해 문왕의 연호인 대흥 보력과 함께 '성법대왕'이라는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거란[契丹]과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872∼926]
4세기 이래
동몽골[東蒙古]을 본거지로 하고 있던 유목민족이다. 동호(東胡)의 후예로서 몽골과 퉁구스의 혼혈이라고도 하나, 대체로 몽골계에
속한다. 그 위세는 몽골[蒙古]·신장[新疆] 방면의 북아시아에서 일대세력을 형성하였으나, 5세기 중엽부터 랴오허강[遼河] 상류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던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당대(唐代)에 이미 큰 세력을 형성하였고, 부족 중에서
특히 8부족이 강력하여 그 중에서 추장을 뽑았는데, 당의 말기에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916∼926)가 등장하면서 907년에
거란족을 통일하고 제위(帝位)에 올랐다. 그 후 거란은 국호를 요(遼)라 칭하였다.
중국 요(遼;거란)나라 초대
황제. 이름은 억(億), 자는 아보기.거란 질랄부(迭剌部) 출신이다. 901년 거란 요련부(遙輦部)의 흔덕근(痕德菫)이
칸[可汗]이 되자 그 밑에서 질랄부 이리근(夷離菫;추장)이 되어 902년 허둥[河東;지금의 山西省
중남부]·대북지방(代北地方;지금의 山西省 북부)을 침략하여 많은 한인(漢人)을 영토 내로 강제 이주시켜 시라무룬강[西拉木倫江]과
랴오허강[遼河]의 합류점 부근에 용화주(龍化州)를 설치하고 이곳에 살게 하였다. 거란족은 8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8부의
장에서 선출된 사람이 칸이 되었는데, 그는 칸위[汗位;왕위] 교체제를 종신제로 고치고 여러 부를 통합하여 907년 칸에 즉위하고
중국식으로 황제라 칭하였다(제 1 차 즉위). 이어 군주권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여 916년 용화주에서
대성대명천황제(大聖大明天皇帝)에 즉위했다(제 2 차 즉위).
그 해 7월 당항(黨項)·토욕혼(吐谷渾)·사타(沙陀) 등
여러 부를 정복하고 장성(長城)을 넘어 화북(華北)에 침입하여 울주(蔚州;지금의 河北省 蔚縣)·신주(新州;지금의 河北省 承鹿縣)
등을 공격하고 서남면초토사(西南面招討司)를 규주(지금의 河北省 懷來縣)에 설치하였다. 921년 대군을 거느리고 단(檀;지금의
河北省 密雲縣)·순(頂;지금의 河北省 順義縣)·안원군(安遠軍) 등 허베이[河北]에 있는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의
주민들을 거란 각지로 옮겨 본래 살던 곳과 같은 주현명(州縣名)을 설정하여 살게 하였으며 농경 및 기타 생산에 종사하게 하여
거란의재정적 기반을 다졌다. 924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요골(堯骨;뒤의 태종)과 함께 서쪽 여러 부족을 정복하였는데,
아보기는 고회골성을 거쳐 포류해(蒲類海)까지 원정하였고 요골의 군대는 오르도스의 토욕혼부·당항부에 원정하였다. 925년 12월
발해(渤海) 원정에 나서 926년 1월 발해 부여부(扶餘府;지금의 吉林省 農安縣)와 수도 홀한성(忽汗城;지금의 黑龍江省 寧安縣)을
함락시켜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 뒤 그 땅에 동단국(東丹國)을 세워 옛 수도를 천복성(天福城)이라 고치고 아들 야율배(耶律倍)를
왕으로 봉하고 귀국하는 도중에 부여부에서 죽었다.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다.
그 후 1125년 만주에서
일어난 금(金)에게 멸망되고 말았다. 당시 그 일족인 야율대석(耶律大石)은 중앙아시아로 달아나 서요(西遼)에 나라를 세웠다.
거란은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민족으로부터 키타이(Kitai)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것이 후에 차이나로 와전되어서 중국을
지칭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영어의 <Cathay(중국)>가 그것이다. 거란은 한인(漢人)을 지배하여 한문화(漢文化)에 접하게
되었으나, 민족 의식이 강하여 독자적인 거란 문자를 만들었으며, 후에 서하문자(西夏文字)나 여진문자(女眞文字)의 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916년 長成(장성)이북의 몽고족 耶律阿保機(야율아보기)가 거란을 건국하였다.
[
契丹(거란)의 건국 ] 당말부터 五代十國(5대10국)에 걸쳐 중국이 전란으로 지세는 동안 長成(장성) 이북의 몽골리아의 거란족
중에서 야율아보기란 인물이 나타나 부족을 통합하고 거란국을 916년에 건국하였다. 그가 바로 遼(요)의
태조(918-926년)이다. 거란족이란 동몽골리아의 시라무렌강(遼河(요하의 상류) 유역을 본거지로 하여 유목과 수렵생활을 영위하는
민족을 말한다. 야율아보기의 뒤를 이은 둘째 아들은 德光(덕광:堯骨(요골)이라고도함)이며 곧 遼(요)의
太宗(태종:926-947년)이다. 요의 태종은 後唐(후당)의 明宗(명종:926-933년)이 죽은 후 조정에서 그의 아들
閔帝(민제:933-934)가 즉위하였으나 이듬해 明宗(명종)의 양자 李從珂(이종가)가 帝位(제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종가는 당시 명종의 사위였던 하동절도사 石敬瑭(석경당)을 天平(천평) 절도사에 임명하여 산동으로 이주를 명한다. 이에 석경당은
부장 劉知遠(유지원:후당 고조)등의 권유를 받아들여 반기를 들게 된다. 이러한 호기를 맞이한 요의 태종은 곧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洛陽(낙양)을 함락시키고 석경당을 황제에 옹립하여 後晋(후진)을 세웠다. 석경당이 곧 後晋(후진)의 高祖(고조)가 된다.
後晋(후진)의 고조 석경당은 936년에 河北(하북) 및 산서성 북부에 있는 16州(주)를 遼(요:거란)의 太宗(태종)에게 바치게
된다. 이것을 이른바 燕雲十六州(연운16주)라 한다.
[ 五代十國(5대10국)의 항쟁 ] 당조가 멸망한 후 중국은
사분오열되어 그 상태가 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즉 後梁(후양),後唐(후당),後晉(후진),後周(후주)등 5개의 왕조가 어지럽게
교체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황제가 된 사람은 13인에 달하였다. 왕조의 수명이 가장 길었던 後梁(후양)은 華北(화북)에
국한되어 18년에 불과하였다. 華北(화북)의 5대 정권 외에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吳(오),南唐(남당),前蜀(전촉),後蜀(후촉),荊南(형남),楚(초),吳越(오월),閔(민),南漢(남한),北漢(북한)의 10개의
왕조가 생겨났다. 이 시대를 속칭 五代十國(5대10국)이라 부른다.
926년 고구려를 계승한 대진국이 멸망하고
신라는 景哀王(경애왕) 3년이고, 후백제 견훤 재위 35년째이고 고려 태조 왕건 재위 9년째이다. 중국은 서기 923년에
後梁(후양)은 이미 멸망하고 後唐(후당) 明宗(명종) 1년이고, 契旦(걸안(遼(요)의 태종 1년이 된다. 즉 한국은 4국 시대이고
중국은 2국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우리나라의 북국 발해와 요나라는 서로 친선우호조약을 맺고서도 우리나라 북국의 대진국을
멸망시킨 걸안(遼(요)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요의 영토였던 신장[新疆] 방면의 감숙성과 섬서성을 차지하고 섬서성 西安(서안)에
西京(서경)을 설치하고 동북의 랴오허강[遼河]를 되찾았다.
[삼국사기 -50권-열전10-甄萱(견훤)]의 본문에서
서기 936년 고려 태조는 尙父(상부) 견훤과 군사를 검열하고 大相(대상) 견권, 술희, 금산과 장군 용길. 기언, 등에게 보기 병
3만 명을 左翼(좌익)으로 삼고 大相(대상) 김철. 홍유, 수향과 장군 왕순 준량 등은 보기병 3만 명을 右翼(우익)으로
삼았다. 大匡(대광) 순식과 太相(태상) 긍준, 왕겸, 왕예, 검필과 장군 정순, 종희 등은 鐵甲(철갑) 보병 2만 명과 기마병
3천명 및 黑水(흑수)와 鐵利(철리)와 여러 道(도)의 강건한 기마병 9,500 명을 中軍(중군)으로 삼았다. 즉 흑수와 철리는
고려의 영토이었던 것이다.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는 黑水(흑수)와 鐵利(철리)에 대한 註(주)가 없다. 대한민족의 정기를 말살한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는 상기와 같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지명이 한반도 지형에 맞춰지지 않거나 납득 할 수 없는 지명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펴거나 註釋(주석)을 피하고 있다.
한국 역사 속의 黑水(흑수 :간도) 땅은 고대 환인의 환국시대부터
환웅의 배달국과 단군왕검의 조선 삼한과 북부여-고구려- 발해에 이어 고려 태조 왕건의 시대는 關內道(관내도: 上京道(상경도)에
속하고 조선 시대까지 무려 수천 년을 지켜온 우리민족의 발상지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우리 대한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의 3省(성)은 한민족의 聖地(성지)이다. 정부당국자는 3성의 聖地(성지) 만은 반드시 되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오사달의 자손이 몽고족이 되었다.
[ 진한 4세 오사구(烏斯丘)(38년 간 재위) ] : 원년 갑진(BC 2137년)에 임금의 아우 오사달(烏斯達)을 몽고리한(蒙古里汗)으로 봉하였다. 오사달의 자손이 몽고족이 되었다.
[ 5 ] 한민족의 聖地(성지) 間島(간도)를 되찾자...!
간
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나누기도 하는데 서간도는 압록강 대안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말하고 동간도는 두만강 건너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 안의 포이합통하, 해란하, 알야하 유역의 분지를 지칭하며 더 넓게는 그 서쪽의 송화강 동쪽으로
혼동강(混東江)과 목단령(牧丹嶺) 산맥 사이를 말한다. 동간도 동부 지역을 일명 북간도라고도 하였다. 20세기 초 간도 관리사였던
이범윤은 토문강 아래와 두만강 이서 지역을 간도라고 칭하였다. 현재 간도의 행정중심지는 옌지[延吉]시이며, 그외 투먼[圖門]과
옌지, 왕칭[汪淸], 훈춘, 허룽[和龍], 안투[安圖], 둔화[敦化]의 6현(縣)이 있고, 압록강 쪽에 장백 조선족자치현이 있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의 西爲鴨綠,東爲土門(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 조-청의 국경이 되고, 간도의 범주는
시대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고 논쟁을 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의 간도협약(1909년)에 의한 당시 간도지역은
연길-화룡-왕청-혼춘현과 안도현 일부를 포함한 연변 일대였기 때문에 간도의 위치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1905
년의 을사조약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조약 체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1909년 중국(청)과 일본 간에 전문 7조의 간도협약
[間島協約]을 체결하여 한민족의 발상지 “ 간도 땅 ” 이 청(중국)에 귀속(歸屬)되었기 때문에 간도 땅은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다. 고종은 1905년 11월 고종이 미국에 보낸 전문(電文)과 1906년 1월의 국서(國書)를 통해 늑약이 불법 무효임을
선언한 데 이어, 1906년 6월 22일 황실고문 헐버트(H.B. Hulbert)를 특사로 임명, 친서를 미국 등 9개국
국가원수에게 전달케 하였으나 고종의 강제퇴위로 끝내 각국 원수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고종은 이 친서에서
을사조약은 위협과 강제에 의한 <늑약>이며 황제 자신은 조약체결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정부회의는 대신들을 강제로 가둔 채
이루어진 회의이므로 불법․무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을사조약에 대해 1906년 프랑스 파리 법과 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의 국제 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 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1909년 9월 일본이 조선을 배제한 채 불법 간도협약(간도협약)을 체결해 청나라에 간도를 넘기기 직전
간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한 1908년 판 대한제국 지도가 발견되었다. "서울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광씨가 최근 나온
전문학회지「백산학보」제53호를 통해 공개한『신정분도 대한제국지도』 라는 이 지도책에는 간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한 함경 남북도를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12년에 카토릭의 바티칸 교황청에서 작성한 지도에 의하면 간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명확히 그려져 있다.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가 중국 땅이 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또한 1965년 한․일 국교의 기본조약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도 1965년에 “ 간도협약 ”은 무효로
간주한다. 라고 선언하였다. 1945년의 일본 패망 이전에 체결되었던 국제 간 조약은 모두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1909년
일본과 청국(중국)의 간도협약(間島協約)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오사카대 경제법과대학 오만 교수도 ꡐ뉴스메이커ꡑ
기고문에서 조선총독 사이토 미노루가 외무대신 이주인 히코키치에게 보낸 ꡐ관비 제71호ꡑ라는 문서를 제시하며 ꡒ간도협약은 1910년
한일합방과 1915년 남몽동몽 조약에 의해 조약 자체가 무효화됐다ꡓ고 주장했다.
국제법상으로 영토문제에 관한
시효만기는 100년 간이다. 1909년으로부터 만 100년이 되는 2009년 이전에 간도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국제사법위원회에 제기하여 옛 한국의 땅 간도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영토 문제는 계속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현실적으로
문제의 땅을 점유한 나라에 우선권이 돌아간다. 는 것이 국제 사회의 통념이다. 설사 우리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세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상응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6 ] 중국의 동북공정은 간도영유권 제기의 대비책이다.
1909
년 청․일간에 불법적인 간도협약이 체결된 후, 1945년 주권을 회복한 한국정부는 간도협약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중국 측에 단
한번도 표명하지 않았다. 1990년 한국과 중국간 수교가 이루어진 뒤에도 간도 영유권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국에서 간도
영유권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83년 국회의원 54명이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사실과, 1995년
한 의원이 국회에서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고대부터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의 동북방은 본래 고조선 삼한과,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영토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방의 영토에 민감 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 중국 총리 리 펑은 당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총리에게 '한국인이 중국 영토인 백두산과 옌볜 지역(간도
지방)에서 고토(故土) 회복을 말하고 다닌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 후 중국은 항시 동북방영토에 민감했던 중국의 총리는
2002년부터 북경사회과학원 산하의 연구소에서 주도하는 소위ꡐ동북공정(東北工程)ꡑ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동북공정이란 중국 역사상 영토가 최대로 확대되었던 1840년의 동북 강역(彊域)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이때의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국 정부가 국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동북공정의 5개 연구방향은 1, 중국강역 이론 연구, 2, 동북 지방사 연구, 3, 동북 민족사 연구, 4, 한-중관계사 연구,
5, 중국 동북 변강과 러시아 원동 지구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이다. 동북공정의 연구가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7개 과제가
공개적으로 선정되었다. 그 중 13개의 과제명은 한. 중 사이에 반드시 일어날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간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1,중화민국 시대 동북 지방 정부 변경 통치 연구 2, 근대 중국 동북 지구의
국제 이민 문제 연구 3, 동북 민족 구역 설치 연구 4, 역대 동북 변경 통치 연구 5, 국제법과 한-중 변경 논쟁 문제 6,
청대 변경 도시 연구 7, 백두산 지역 역사와 문화 및 귀속 문제 연구 8, 동북 한족 인구사 연구 9. 중국 역대 동북 변경
치리 사상 연구 10.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 연구 11. 동북 변경 다민족 문화 교류와 융합 13, 만주국 시기 동북
변경 충돌과 변경 교섭 연구는 바로 간도와 분명히 관련 있는 사안들이다. 중국은 한국의 간도 영유권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에
대비해 미리 문제 지역에 대한 연구를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부당국자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간도 영유권 문제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간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2002년 2월부터 공개적으로 시행한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논리를 2004년에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을 때 한국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중국의 한국 고대사 빼앗기 공작'으로 인식하고 오늘도 떠들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역사를 빼앗거나 왜곡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1909년(융희 3) 9월에 맺은 청(중국). 일,
간도협약 100주년을 앞두고 국제법상 영토에 관한 시효만기가 끝나는 2009년 내에 한. 중 사이에 반드시 일어날 국제사법위원회의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진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는 확실히 깨닫고 대처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무려 수천 년을
지켜온 우리민족의 발상지로서 “ 한민족의 聖地(성지) 간도 “ 땅을 되찾기 위하여 국제사법위원회에 ” 간도영유권 반환 소송 “을
시급히 제기해 줄 것을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회원 일동은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