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류초등학교 총 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대류초등학교 총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을 통한 결속력 강화와 연대감을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킴에 목적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대류초등학교 입학,재학 및 졸업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의무)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구성)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명예회장:약간명
-.회장:1명
-.부회장:1명
-.수석총무(사무국장):1명
-.총무(재무국장):1명
-감사:2명
-.이사(기별대표):기별 각2명(동기회장 및 총무)
-.카페 및 밴드 운영:약간명
제6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총회일 까지로 하며, 기별 순환 추대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임기만료 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임기만료 후 자동으로 회장으로 승 계 추대된다.
3.수석총무(사무국장)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행정 업무, 행사 기획·집행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들에 대한 본회의 통지사항 전달과 연락을 신속 히 처리 하여야 한다.
4.총무(재무국장)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재정 상태를 총회에 보고하고 카페 및 밴드에 공지하며, 수석총무와 협의하여 행사집행에 적극 협조한다.
5.이사(기별대표)는 본회 행사수행을 위하여 총무의 전달사항을 기별 회원에게 신속히 연락 및 독려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감사는 수입·지출에 대한 사무처리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회장기수는 협찬기수가 되고 협찬기수는 재정지원에 적극 동참하며, 주관기수와 협의하여 행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8.총무기수는 주관기수가 되고 주관기수는 총무와 협의하여 행사 준비 및 집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제4장 회의
제8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홀수년도 4월 또는 8월에 동문의날 행사와 함께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수정
2.본회 임원 선출
3.결산 보고
4.기타 사항
제9조(임원회의)본회의 회장은 필요시 임원회의를 개최 할 수 있고,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석총무는 수일내에 카페 및 밴드에 공지 한다.
제10조(의결)각 회의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1조(회비)본회의 재정은 기본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기본회비는 참석회원에 한해 3만원으로 한다.
부 칙
1.본회의 회칙은 201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간단하게 회칙을 만들어보았습니다.그동안 논의된 사항과 상반되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수고가 많아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회장은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2~3인으로 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검토 후 논의해보겠습니다.
단사표음이 누구신지? 실명과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2016년6월14일 발의 후 논의과정을 거쳐 2017년 2월25일 임원회의에서 의결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