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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스크랩 유체동산(살림살이) 압류 당한분의 실제 경험담
길잡이 추천 0 조회 131 06.10.09 11: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법적조치중에서 유체동산(가재도구)압류에 관하여 질의하는 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였던 생활용품에 압류가 들어 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주부 특히 전업주부들의 경우는 더 심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만...당연히 정때문이지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빚지고 연체한 탓이니.. 채권측에서 그냥 젊잖케만 추심하려니 하는 생각은 일단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범하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경매와 관련하여 얼마 안 된 실례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조치(경매)에 대하여 매우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로써.. 여러분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이곳에 올리는 것이니.. 잘 읽어 보시고, 추후에 경매가 닥칠 경우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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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경매를 봤어요... 그리고 ..그후에..
글 쓴 이 *...* (보안유지상 미기재)
날 짜 2003년 11월 04일 12시 20분 36초
분 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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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짜로 경매를 봤습니다..
최저 경매가가 166만원 이었는데.. 저의 엘지 카드 연체를 집사람이
보증을 서서.. 연체 하다보니..저와 집사람 둘다 채무자로 경매 들어와서 배우자 배당은 신청하지 못했구요(자격이 안된다구 하던데..)..

경매일날 .. 여러사람이 왔어요.. 약 10명 가량...
저보구 경매 할사람 있나구 묻길래... 동네 아줌마가 필요한거 같아서
경매에 참가 해볼려구 한다... 난 참가 할수없구..그런 맘도 없다..
경매금액이 조금이라도 많이 올라가면 좋겠다...그럼 카드사 빗도 좀 줄어들것 아니냐며...경매 브로카들 에게 말했어요.. 거의 떠들고 다녔죠..그러니까..경매브로카들이 경매에 참가할 아줌마랑 이야기 한다며
둘이 소근소근 뭔 말을 하더라구요,, 실은 그 아줌마가 저 누나 거든요..얼마를 예상하냐.. 경매받아서 이집에 줄꺼 아니냐 는둥...
경매 지켜보구 최저가가 166만원인데... 170선 넘어가면 포기한다구
저 누나가 말하니...브로커왈...
경매 참가 안할테니...166만원에 낙찰 받으시구..4만원은 지들 한테 달라구 하더래요... 저희는 180-200 선까지 예상 했는데...
결국... 166만원에 낙찰... 4만원은 아쉽지만..줬어요...브로커 한테..
오늘(11월 4일) ... 이곳에서 배운 좀이라도 아는 지식으로..
경락증(경매 낙찰자에게 넘어간 증명서)첨부해서
법원앞에 공증 사무실 가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어요... 무상임대는
좀 그렇구 해서 월10만원 임대료 내구 임대한다구 공증 서류 받구
공증비는 2만 2천원 들었어요...(임대 금액이 있으면 조금 더 받는다구 하데요).. 지금 집에서..압류품목에 경매낙찰에 의한 임대품목입니다... 라구 적어서 붙이다가 이글 씁니다...
참고로 해야 할지.. 질문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으로 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것이.. 바르게 하는 건지요??
신혼물품이라.. 아깝기도 하구..그리고 빗을 갚지 않을려 하는것도 아닌데....
혹... 저가 잘못했는것은 없는지... 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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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언/참조)
실제 물건값에 비하여 최초경매시작값이 과잉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경매브로커들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될 수 있습니다. 값이 너무 높게 시작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유찰유도작전을 써도 될 것입니다. 유찰되면 다음번에는 20% 다운된 가격으로 재경매가 시작거든요. 알아서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왠만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경매당일 배우자지분 절반을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을 생활비로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http://cafe.daum.net/dosanhelp (개인회생 파산면책 무료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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