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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현재 개별화물 5톤 차량을 운행중인 차주입니다.
2년전까지 대오운수라는 업체에 지입차주로 일했었는데 대오운수가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해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다른 업체로 부터 지입차량에 가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대오운수 지입차로 있는동안 현물출자자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대오운수 번호판은 반납하고 개별화물로 차량을 가지고 나온 상태이고 본인 소유로
소유 변경하여 운행 중입니다.
수차례 대오운수에 가압류를 풀어줄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차량에 대한 가압류가
존재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바 대오운수와 별개로 가압류를 해제할수 있는 방법을
여쭈어 봅니다.
아울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오운수의 책임 여부도 여쭈어 봅니다.
현재 가압류 되어있는 차량이 10대 가량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답볍]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지입하였던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귀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 대오운수(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였으므로, 회사에 차량을 신탁하고 차량운행에 관하여 일정부분 위임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 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인 귀하가 화물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인인 명의수탁자(회사)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채권자가 지입차량에 가압류를 하였고, 귀하는 지입약정을 해지하여 자동차등록명의를 귀하로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귀하의 화물차에 대한 가압류는 그것의 등록사무 소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이 촉탁되어 등록이 됨으로서 집행된 것입니다. 자동차의 명의신탁의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자는 명의수탁자(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채무자(회사)가 신탁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와 제3취득자(귀하) 간에는 거래행위가 유효하지만, 이 거래행위가 유효함을 가압류채권자 등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등록명의를 귀하로 회복하더라도 이 소유권 변동을 가압류채권자에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하의 화물차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할 방법
귀하의 화물차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화물차의 등록명의가 귀하로 이전되었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귀하는 본인의 소유권 취득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귀하가 직접 가압류를 취소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는 위 자동차를 회복하여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제3자로서 그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가압류 결정서에 따른 해방공탁금을 대신 공탁하고 채무자인 대오운수의 취소권을 대위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다소 사안이 복잡하여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인 회사가 자신의 운송료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그 보전처분을 한 법원에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보전처분을 한 법원에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같은 항 제2호).
4. 귀하가 대오운수 측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귀하는 대오운수 측과의 지입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대오운수가 체결한 지입약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계약상 어떠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검토가능하며, 또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신탁관계 때문에 귀하가 지입약정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귀하를 기망하여 지입약정을 해지하고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귀하의 화물차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는데 협조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을 판단하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회사의 행위가 있어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가압류를 해소할 방안이 정말 없는건가요?... 저 답변을 보니 더욱 답답해지네요...
방안이 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 구조공단 답변이 정답이라 할 수 없으며, 등록원부상에 운수회사에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이므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