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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분기준 | |
기부금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접대비 |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 |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
광고선전비 |
불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
2. 실제기부금과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상각액보다 낮게 양도- 의제기부금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낮게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3. 기부금의 종류와 인정한도
1)대학기부금: 100%
2) 법정특례기부금: 50%
3)지정기부금:5%
4)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 부인한다.
4. 기부금 손금한도액계산
우선 기준소득금액(BASE)을 구해야 한다. 이 BASE는 기부금을 손금처리하기 이전 금액이다. 기부금한도조정은 우선 100%인정 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앞서 이미 용인된 금액은 한도에서 빼야 한다.
5. 현물기부금
법정,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을 인정한다. 지정기부금은 시가로 인정한다. 왜? 때로는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적은 경우도 있다.
6. 기부금의 귀속시기
현금기준이다. 선급기부금은 당기 기부금 맞다. 미지급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7. 기부금 이월공제
지정기부금은 5년,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은 1년간 이월공제된다.
8. 기부금 양식 실습해 보자.
한도초과액을 양식 없이 손으로 풀수 있는 학생은 양식을 주면 더 쉽게 잘할 수 있다.
먼저 계산구조를 머리로 익혀야 한다. `
제8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접대비 시분인 구조와 순서가 있다/(185쪽)
1단계) 증빙불비 직부인
2단계) 신용카드 부인
3단계) 한도초과액 부인
2. 한도액계산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있을 경우 한도액은 일반매출액에 비해 20%만 준다. 단, 특정수입금액 적용순서를 주의해야 한다. 왜? 한도를 적게주려고.
3. 문화접대비: 일정한 한도를 추가로 손금인정해 준다.
문화접대비 한도액=MIN[①,②]
①문화접대비 지출액-총접대비지출액의 3%
②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주의: 총접대비지출액은 접대비 직부인과 신용카드 부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