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처분 절차
- 벌 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점되는 점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처분벌점의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벌점소멸)
벌점 합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벌점을 모두 합산
- 법규위반시의 벌점
- 사고야기시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시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의 취소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비 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함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無위반, 無사고 경과시 에 부여되는 점수)를
뺀 점수 - 3년간 관리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
.-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1일로 계산하여 집행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
.-활동에 종사 중인자) 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
(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과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 음
없음(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 회 1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2 회 2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3 회 3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행정처분의 철회
-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 된 경우 벌점은 소멸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14개위반 항목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