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임의 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산28-1번지
- 분묘기수 : 무연고 2기(추정)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및 토지활용을 위한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일 경우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 무연분묘 일 경우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당 안치)
4. 봉안장소 및 기간(무연분묘)
- 장 소 : 청계공원묘원(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 기 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 봉안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2017. 12. 13.)로부터 90일 이상
6. 유연분묘 개장신고 및 문의처
- 국민장례원 : 010+4445+4444
- 개장신고 및 문의처 : 화성시 팔탄면사무소 무연고분묘 담당 031) 369-2967
-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기타 입증자료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공고인 : 국민장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