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09-161호)
- 아 래 -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진료비 청구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 첨부)
(시행일 : 2009.9.1)
※ 관련근거
·Klinger M. et al. Efficacy of intravenous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 administered every 2 weeks compared with epoetin administered 3 times weekly in patients treated by hemodialysis or peritoneal dialysis: a randomized trial. Am J Kidney Dis. 2007 Dec;50(6):989-1000
·Levin NW. et al. Intravenous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 for haemoglobin control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who are on dialysis: a randomised non-inferiority trial (MAXIMA). Lancet. 2007 Oct 20;370(9596):1415-21
※ 개정사유
동 약제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치료’에 허가받은 장기 지속형 erythropoietin β제제로 임상논문 참조 시 효과나 부작용 정도는 기존 EPO 제제와 유사하고 기존 제제가 주3회 혹은 주1회 투약하는 반면 동 약제는 2주 1회 혹은 1달에 1회 투여하는 편리성이 있으므로 기존 EPO 제제의 현행 인정기준 참조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해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