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
김성혁 정흥준 백남주 조현실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 요약 >
2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규모 추정
특고·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1인 자영업자 등으로 오분류 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
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당장 ‘노무제공자’에 포함되는 직종도 산
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다르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한계가 존재한다.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 인원 중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가입이 되는 사회보험 가입자 수나 국세청 통계 등은 특정 직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인 자영업자 오분류 문제와 기존 특고노동자 직종에만 국한된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돈문 외(2015), 정흥준 외(2018) 등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조돈문 외(2015)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특고 직종에 국한하지 않고 인터뷰 등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특고 직종을추가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만 자체적인 정형화 된 기준을 세우기 보다는 선행 연구 검토 등을 통해 자영업자 직종 내 특고노동자의 비율을 추정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특고노동자는 2,296,775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8.9%로 조사되었다.
정흥준 외(2018)는 특정 직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 취업자에서 진성 임금근로자와 진성 1인 자영업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설문지를 제작했고, 특고노동자 규모를 1,659,008명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정흥준 외(2018)는 진성 1인 자영업자는 아니면서 특고노동자에 비해 종속성이 약한 유형의 노동자(새로운 종속적 계약자. 플랫폼 노동도 포함) 규모가 550,335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고·플랫폼노동자 규모’라고 했을 때는 이 ‘새로운 유형’도 일정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종사자 규모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데, 2023년 88만3,000명 가량의 (협의의) 플랫폼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 당시 세운 기준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추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