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공공적 규제의 가능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프랑스 플로랑주법을 중심으로
온명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1990년대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던 시장주의적 재편 및 대외 개방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외환위기를맞이하였으며, 정책당국은 자본의 자유화 및 노동의 유연화 기조를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외국 투자 유치가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발간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외국인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양적 성과 역시 당초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성과 분석 및 시사점』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성과가 국내기업에 높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특히 고용된 인원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성과가 낮았다고 이야기한다. 201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은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따르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종합기계산업의 경우 전후방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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