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봄날이었죠. 군대를 갓 제대하고 털털거리는 중고차 한 대를 끌고 그녀와 함께 남쪽으로 벚꽃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떠나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와 차 안에서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밝은 햇살을 맞고, 맑은 봄바람을 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갑자기 덜컹거리던 애마(?)가 연기를 뿜어내며 고속도로에서 서지만 않았더라면 말이죠. ㅜ.ㅜ
그 날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 날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서버린 차, 어떡해?
갑자기 고속도로에 서버린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며 레커차 두 대가 달려드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온 것일까’ 생각했지만 우선도로 위에 서버린 차를 옮기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한 대를 선택해 이동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 가격이 얼만지 알 수도 없었고 알아야 할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 날 레커차 비용으로 93,100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고속도로 서버린 차, 구난 요금표]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그때 갓 제대한 후라 돈도 없었고 믿을 거라곤 털털거리는 애마(?)가 전부였는데 93,100원이라는 거금 때문에 고생한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주말에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는 길에 고속도로 중앙에서 접촉 사고가 나서 고생했다며 레커차 비용으로 11만 원정도 지불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무상견인 서비스는 없는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란 법이 없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고속도로에 서버린 차,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떡해?
위와 같은 일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연인과 함께 기분좋게 나들이 길에 올랐는데 부실했던 차가 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과 함께한 나들이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롤 때 우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레커차를 이용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무상견인서비스인데요.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소개해요. 이 서비스는 2005년부터 시작해 1,000여 대 차량이 무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견인무상서비스]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긴급 무상 견인서비스는 비용이 무료이지만 사고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등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만 이동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운전자 개인이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긴급 견인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해, 견인 비용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나면 시비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차량이동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에 차를 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사람만 대피해야해요. 차량 사고로 인한 처리는 보험으로 가능하더라도 2차 사고에 대한 피해 특히 인명 피해는 돈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 - 1588-2504]
사람이 대피한 후에는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이때는 경찰(112), 한국도로공사(1588-2504), 보험회사에 모두 연락을 합니다. 차량이 이동하지 못한 경우라면 긴급 요청을 해 빨리 해결해야겠죠? 참~! 경찰이나 도로공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 경우에는 사고 난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갓길에 있는 표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도착할 수 이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흔히 사고 나면 사진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동영상으로 사고지점, 사고 이후 도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의 오해와 진실!]
1. 원하는 장소까지 무상견인서비스?
--> NO, NO!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니라 2차 사고에방을 위해 구난차량을 이용해 최인근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갓길 제외)까지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2. 모든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 NO, NO!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는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도로는 평택화성선, 서울양양선, 오산화성선, 수도권 제 2순환선, 논산~ 천안선, 중앙선, 서울외곽, 용인~서울선 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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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서버린 차, 앞으로는 이렇게!!
4,5월 아무래도 차를 이용해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이고요. 그래도 혹시 사고가 난다면 우선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만 피신한 뒤 경찰서(112), 한국도로공사 (1588-2504), 보험회사에 연락해 도로 상황을 빠르게 정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조건 몰려드는 레커차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아시죠? ^^ 비용만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해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이동해 그곳에서 2차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자신이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와 협의해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 - 1588-2504]
봄날, 즐거운 마음으로 나들이 나갔다가 괜한 사고로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셔서는 안 되곘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명하고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해 해결하세요~! 한국도로공사 1588-2504~!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셨나요? 지금 바로 저장해 놓으세요. ^^ 좋은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첫댓글 유익한 정보감사드림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