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아파트입니다..
오수처리업체 선정을 입대위에서 의결난것을 회의록을 보니 동대표 한분이 독단적으로 개인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록에도 있더군요..
입대위 의결난것을 모 동대표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요..
이럴경우 눈을 감은 입대위도 잘못된것이 아닌지요...
첫댓글 모두 잘못입니다. 관리소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부산 해운대 우동 삼호가든 아파트입니다..<-------이 문구 삭제 요망 합니다.
의결난것을 뒤집었다면 이에대한 합당한 절차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유를 인해 보십시요...
합당한 이유같은것 없습니다... 회의록에도 입대위의 의결사안을 모 기술감사가 00업체 일방적으로 선정이라고 해놓았더군요
첫댓글 모두 잘못입니다. 관리소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부산 해운대 우동 삼호가든 아파트입니다..<-------이 문구 삭제 요망 합니다.
의결난것을 뒤집었다면 이에대한 합당한 절차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유를 
인해 보십시요...
합당한 이유같은것 없습니다... 회의록에도 입대위의 의결사안을 모 기술감사가 00업체 일방적으로 선정이라고 해놓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