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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위조죄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대구 북구 침산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86 매
투표인수: 3,19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5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대구북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투표인수: 3,191 매
미분류: 175매 (오차율: 5.48%)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 사용을 승인한 것은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인 것을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2) 대구 북구 읍내동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89 매
투표인수: 3,590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3) 대구 북구 태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48 매
투표인수: 3,549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4) 대구북구 관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06 매
투표인수: 2,70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5) 대구북구 태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58 매
투표인수: 3,359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이 생기자 대구 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개표기에서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고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숫자를 고칠 때는 반드시 고친 이유를 설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6) 대구 북구 국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22 매
투표인수: 3,023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1 현상이 생기자 대구 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지우고 고쳤다.
그러나 유효투표수 2,942 + 미분류 81 =3,023 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숫자를 고칠 때는 반드시 고친 이유를 설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7) 대구 북구 산격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29 매
투표인수: 2,730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1 현상이 생기자 대구 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지우고 고쳤다.
유효투표수 2,639 + 미분류 91 = 2,730 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숫자를 고칠 때는 반드시 고친 이유를 설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중에 개표기를 돌렸다???
1) 대구 북구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4시 43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이것은 국헌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91조)
대구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대구북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대구 북구 복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01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10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01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이것은 국헌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91조)
대구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대구북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대구 북구 관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12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15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12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이것은 국헌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91조)
대구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대구북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대구북구 침산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1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31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18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이것은 국헌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91조)
대구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대구북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대구북구 복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42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56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42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이것은 국헌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91조)
대구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대구북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대구 북구 국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01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10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1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이것은 국헌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91조)
대구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대구북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북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대구 북구 동천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1시 51분
투표수: 2,871매
수작업 시간: 29분???(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96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수개표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정의)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2012.12.19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수작업 시간이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수개표와, 책임사무원 심사, 확인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 재확인, 심사 날인,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최종 심사 공표시간 전부를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 수날림이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개표관리메뉴얼' 대로 수개표를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휘리릭하면서 대충 보는 것을 수날림이라 한다. 이것은 불법이며 개표무효 사유가 된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모습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하면 3,000매 약 30 여분 걸린다](분당을 현장)
2) 대구 북구 태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1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1시 39분
투표수: 3,150매
수작업 시간: 29분???(수개표를 안하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79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대구 북구 구암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0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1시 37분
투표수: 3,008매
수작업 시간: 30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71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북구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개표기를 사용했다
1) 고성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01 매
미분류: 199 매( 오차율 7.95 %)
미분류 분석 199매 표 향방
박근혜: 174 표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1 표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산격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74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 7.35 %)
미분류 분석 160 매 표 향방
박근혜: 138 표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7 표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산격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45 매
미분류: 166 매( 오차율 6.52 %)
미분류 분석 166 매 표 향방
박근혜: 132 표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8 표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4) 복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246 매
미분류: 196 매( 오차율 6.03 %)
미분류 분석 196 매 표 향방
박근혜: 150 표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38 표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투표지분류시각: 2012년 12월 19일 17시 42분??????
5) 태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72 매
미분류: 172 매( 오차율 5.59 %)
미분류 분석 172 매 표 향방
박근혜: 146 표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9 표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5. 대구북구선관위는 개표기 13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관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3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3 이라는 것은 13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3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 북구 개표소에서는 개표기를 13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3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7개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왜 대구 북구 선관위는 13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는가?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대구 북구 7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혼표는 개표기 조작의 증거들이다.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때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개표 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개표 조작의 증거이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대구 북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3대 와 심사집계부 13 곳을 운영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서울 서초구 개표소(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의 증언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
아, 누군가 1번, 2번 개표기가 옛날 꺼라 그렇다,
문제가 있어서 전날 바꾸긴 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효표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무원(공무원,일반인)들이
만일 확인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항의를 했지만,
거의 그냥 묵살되는 분위기.. (김소연 후보 참관인으로 회사 동생 연락받고 간 거라..
계속 혼자 개표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전, 제가 직접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2) 읍내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3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3 이라는 것은 13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3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송파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 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개표지 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대구 북구 선관위가 13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를 운영하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선관위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결론
대구 북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북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케한 범죄를 자행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은 유령투표가 7 투표소, 대통령 선거 중에 개표기 작동되었다는 6 건의 부정선거 자료들이 나왔다.
부정개표자료인 허위공문서를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유린하였다.(형법제91조)
둘째: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유령투표, 투표중 개표기작동)를 서명,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셋째: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넷째: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대구 북구 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여섯째: 대구 북구 선관위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3대를 사용승인하므로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P.S
대구 북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연락처: 011-457-0211 010-309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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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