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가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 펜션을 여러동을 건축중이고 공정율이 80% 이다.
1960년대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ㅊ통행하던 길인데 2017년도에 주민들의 요구로 지자체에서 포장을 하였다.
최근에 그 길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길의 일부를 막았다.
길을 막은 사람도 포장을 하는데 동의한것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상황이다.(군에는 동의자목록이 없음)
현재는 쇠사슬로 길을 막고 자물쇠로 잠근 다음, 사람을 선별하여 통행을 허용한다.
군청이나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잘 합의를 하라고 만 한다.
이길은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고 사도인것은 확실하다
사도에는 사도법상의 사도와 현황도로가 있다.
현황도로는 다른말로 사실상의 도로 또는 관습상의 도로라고도 한다.
첫째 사도법상의 사도는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상의 도로이다.
사인(개인,종중,사적인단체)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로로 제공한것 이다
사도법 제9조는 [사도개설자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도법상의 사도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승계인도 사도개설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수 없다.
다만, 그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사도법 제10조).
그럼으로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도는 도로개설자, 즉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자라도 사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막을수 없다.
둘째 현황도로의 경우
현황도로(사실상의 도로)는 개인이 토지를 도로로 제공 하였으나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대부분 지목이 전,답,대지등 입니다. 새마을도로 ,마을 안길,뒷길 ,농로등은 거의 대부분 현황도로이다.
건축허가를 받기위하여 개설하거나 도로폭을 넓힌경우 에는 건축법도로이고, 건축법도로가 되면 막을수
없다.
실무상 건축허가시 현황도로의 폭이 조건에 맞으면 사실상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그대로 허가를
할수도 있다.
장기간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해온 현황도로를 자신의 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다고 하여 막을수 있는가?
우선 그도로가 처음생긴 시기가 1975년 이전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최소 넓이가 4미터이상 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임
그럼으로 앞의 사건의 현황도로 소유자는 도로를 막으면 않되며 결국 소송이 진행된다면 패소 할것 입니다
하지만 토지사용료는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