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지 처분의무 부과
□ 원주시에서는 2010년 3월 22일(월) 처분대상 농지소유자 62명(면적 146,900㎡)에 대하여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 하였다.
□ 해당 농지소유자는 2010년 12월31일까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2010년 9월부터 금년도 농지이용 상황을 다시 조사하여 성실하게 경작하였을 경우 2011년도에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유예할수 있으며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될 경우 2011년 초에 농지의 처분명령을 하도록 되어있다.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6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 농지의 처분명령 제도는 농지를 농지의 존재 목적에 맞게 경작하도록 하기위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성실하게 경작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대상농지로 조사될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경작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되기 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경우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는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을 적극 이용 하도록 당부하였다.
문의처 농업정책과 (737-4125) 등록일 201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