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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위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사) | 10명 | ○ 구인·구직 등록신청, 직업상담·알선, 취업정보 제공 ○ Work-net 관리 및 운영 ○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개인상담) ○ 취업관련 시책(업무) 추진 |
2. 채용기간 및 복무
가. 채용기간 : 2017. 1. 2.(월) ~ 2017. 12. 22.(금)
나.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주5일 근무(토·일·공휴일 휴뮤)
3. 보수
구 분 | 급 여 (일/원)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사) | 51,760원 | ·4대보험 포함 ·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 ·급식비(월130,000원) |
4.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 응시자격
가.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
나.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채용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의 자
라. 당해 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마. 제외대상자 : 안성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을 포함한 동일 업무 참여기간과 본 사업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연속된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자
○ 우대사항
가.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분야)
≪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구비서류
가. 채용신청서 1부 (소정 양식)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경력사항 등 상세히 기재)
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될 경우 사본 또는 출력본)
마. 주민등록 초본 1통
바. 기타 기재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1부 (해당될 경우)
5. 공고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6. 12. 16.(금) ~ 12. 27.(화) (12일간)
○ 공고방법 : 안성시청 홈페이지 및 워크넷
○ 접수기간 : 2016. 12. 23.(금) 09:00 ~ 12. 27.(화) 18:00 (3일간)
○ 접 수 처 : 안성 일자리센터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01호)
(우편접수, FAX, 인터넷 접수 불가)
6. 평가방법
□서류심사
○ 서류 채점표
- 자기소개서 배점 (50점)
○ 자기소개서 내용의 충실성 및 의사전달력 등 평가 |
- 유사경력배점 (30점)
○ 취업상담 관련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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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배점 (10점)
○ 안성시 소속기관 (직장운동부 포함)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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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면허 배점 (10점)
○ 직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분야) - 1급 자격증 : 10점, 2급 자격증 : 5점, 3급(기능사포함) 자격증 : 3점 |
※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시 급수가 높은 자격증만 인정
7. 합격자 발표
○ 2016. 12. 30.(금) 합격자 개별 연락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채용신청서 상의 자격․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모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일자리센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78-5932)
출처: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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