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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묘수, 뽀족한 수의 경험칙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을 안 하고 애먹인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이덕일 추천 2 조회 180 23.03.29 07: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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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9 08:52

    첫댓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반드시 공개해야먄 합니다.
    이는 헌법제2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국민의 알권리" 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잘 안하고 버티면 할 수없이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은 허당입니다. 안 해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내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결문의 2개나 있는데
    지금그것을 찾지는 못하는데 이후에 찾으면 공개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별 이익이 없습니다.

  • 23.03.29 08:20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공개하라고 승소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또 하라고 결정을 해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깔아 뭉게면 할 도리거 없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이것은 공개하라고 결정이 나오는데,
    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가요?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 작성자 23.03.30 17:29

    어우경 본부장 님 손배 소송을 하고 형사 고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소송 은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요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나온이후로 공무원 상대로 하여서 손배청구을 하는것인지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03.31 08:08

    행정소송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인지대와 송달비로 약 30-50 만원 정도 들 것이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증거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대로 기각되겠으며,
    어떤 판사는 50만원 정도 주라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비도 들고 거의 그대로 기각도 될 수있으나,
    차라리 안 하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원하는 공개를 받으면 되었지....
    참, 기간은 일단 재판이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상대방에서는 답변서로 개인정보보호관계로 공개하면 안 된다
    고 할 것이며, 주고받는 공방속에 그러면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합니다.

  • 23.03.31 08:10

    @리마챨리 판사들이 국가나 공무원에게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은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그대로 기각하기가 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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