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반드시 공개해야먄 합니다. 이는 헌법제2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국민의 알권리" 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잘 안하고 버티면 할 수없이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은 허당입니다. 안 해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내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결문의 2개나 있는데 지금그것을 찾지는 못하는데 이후에 찾으면 공개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공개하라고 승소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또 하라고 결정을 해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깔아 뭉게면 할 도리거 없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이것은 공개하라고 결정이 나오는데, 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가요?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인지대와 송달비로 약 30-50 만원 정도 들 것이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증거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대로 기각되겠으며, 어떤 판사는 50만원 정도 주라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비도 들고 거의 그대로 기각도 될 수있으나, 차라리 안 하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원하는 공개를 받으면 되었지.... 참, 기간은 일단 재판이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상대방에서는 답변서로 개인정보보호관계로 공개하면 안 된다 고 할 것이며, 주고받는 공방속에 그러면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합니다.
첫댓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반드시 공개해야먄 합니다.
이는 헌법제2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국민의 알권리" 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잘 안하고 버티면 할 수없이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은 허당입니다. 안 해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내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결문의 2개나 있는데
지금그것을 찾지는 못하는데 이후에 찾으면 공개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별 이익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공개하라고 승소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또 하라고 결정을 해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깔아 뭉게면 할 도리거 없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이것은 공개하라고 결정이 나오는데,
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가요?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어우경 본부장 님 손배 소송을 하고 형사 고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소송 은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요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나온이후로 공무원 상대로 하여서 손배청구을 하는것인지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인지대와 송달비로 약 30-50 만원 정도 들 것이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증거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대로 기각되겠으며,
어떤 판사는 50만원 정도 주라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비도 들고 거의 그대로 기각도 될 수있으나,
차라리 안 하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원하는 공개를 받으면 되었지....
참, 기간은 일단 재판이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상대방에서는 답변서로 개인정보보호관계로 공개하면 안 된다
고 할 것이며, 주고받는 공방속에 그러면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합니다.
@리마챨리 판사들이 국가나 공무원에게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은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그대로 기각하기가 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