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 관광비자(B1/B2)에서 F-1 으로의 신분변경 이력 있는 경우 무비자(ESTA) 신청 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2003년 8월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해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여
지내다가 2006년 5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10년짜리 복수 비자 였구요...신분변경과 함께 그거 없어진다고 하더 라구요.)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 변경을 해서 체류한 것이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비자가
아직 유효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미국 비자 재 발급 시
거절 확률이 높다구 해서 미국 무비자되기를 눈빠지게 기다리다 올해 6월말 쯤에 90일 정도 미국에 방문 예정인데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 무비자되더라도 미국에서 신분 변경해서 지냈던 기록이 남아
있어서 미국 공항에서 입국거절이 될 확률이 높다구 하더라구요.
근거 없는 얘기 인 거 같은데… 신분 변경은 편법이라 그렇지 합법입니다. 신분 변경 때문에 현재 유효한 관광비자를 못쓴다 던지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던지
하지는 않습니다. 2006년 5월까지 유학을 한 부분이라 현재는 신분 변경이나 과거 체류기간이
본인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가야
하나요?? 아님 전자 여권만 있어도 입국
가능한가요? (미국 내에서 일한 기록 없지만 운전면허증은
획득했어요...)
본인의 경우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ESTA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들어와서는 2006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만약 전자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어렵다면 일반 미국 비자 (관광)를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무엇보다도 현재 관광비자가 유효하면 다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 관광비자 발급도 가능하고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무비자 신청해
보시고 안되면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받으신 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는 틀린 정보 같습니다.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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