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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의 종류 |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 ||||
건조환경 | 습윤환경 | 부식성 환경 | 고부식성 환경 | ||
철 근 | 건 물 | 0.4mm | 0.3mm | 0.004tc | 0.0035tc |
기타구조물 | 0.006tc | 0.005tc | |||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 0.005tc | 0.004tc | - | - |
여기서 tc는 최외단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mm)
철근배근간격의 허용오차에 대한 관련규정과 배근도의 철근배근간격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허용되는지 시방규정이나 관련서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철근배근시 허용오차에 관한 내용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3.5절 현장 품질관리 중 3.5.1 철근가공의 검사에서 가공치수의 허용오차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는 5.3절 5.3.1 배근원칙에서 ‘철근,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및 덕트는 다음과 같은 표 5.3.1의 허용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가공치수 허용오차 1) 스터럽, 띠철근 및 나선철근의 허용오차는 ±5mm 2) 그 밖의 철근중 D25 이하의 이형철근의 허용오차는 ±15mm,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의 허용오차는 ±20mm 3) 가공 후의 전 길이의 허용오차는 ±20mm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의 제 5장 철근상세 편중 5.3.1 배근 원칙에서 (3) ②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mm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mm이다. ③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치 위치에서 db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간 공사중단 후 공사를 재게할 시 안전점검 결과 철근이 부식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부식된 철근의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국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제 4장 철근작업편 3.2.1절 철근의 조립편 (1)에서는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근의 부착에 해를 주는 것에는 들뜬 녹, 진흙, 기름, 페인트 등이 있다. 또, 조립된 철근에 부착하여 경화된 모르타르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