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 ~ 17:40 (2H) | [2과정] 아웃소싱·인력공급업 부가세 면세에 대한 세무처리 절차 및 대응방법
|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 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정정 신고절차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겸업시 사업자등록 정정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등 유의사항 -일반과세자 및 과세․면세 겸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 ▶과세대상인 근로자파견업 허가 취소시 면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겸업 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방법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계산시 실지귀속의 기준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불이익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근로소득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세무협력 의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조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란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대상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원천신고 방법은? ▶조세 포탈 등(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세범처벌법 제9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0조) ▶명의대여 행위 등(조세범처벌법 제11조)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7)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10) ▶통합조사의 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납세자의 협력의무(국세기본법 제81조의 17) | 세무법인 호연 서동욱 대표 세무사 (국세청 출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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