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2(2018)년
은퇴출가 제도 안내
2018년 1월 1일자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및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퇴출가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은퇴출가자의 정의
“은퇴출가자”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하고, 출가자로 사찰에 거주하면서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2. 은퇴출가자의 자격조건
1)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연령 51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출생년도의 12월 31일자로 기산하여 적용함)
3)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
4)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하고 불심이 돈독한 자
5)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타종단 스님의 경우 귀종승 입적제도의 대상이기에 은퇴출가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3. 은퇴출가자의 행자등록 절차
1) 서류 심사 방법
교구본사 종무회의 혹은 종무회의에서 의결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교구본사 주지는 은퇴출가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7일 이내 서류사본 1부를 교육원으로 제출
· 교구본사에서는 행자등록 명부 작성(보관, 관리)
3) 퇴사 절차
은퇴출가 행자가 퇴사한 경우 ‘은퇴출가자 퇴사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
* 자진퇴사한 은퇴출가 행자는 재출가 할 수 있으나 이 영 제7조에 의해
퇴사조치된 은퇴출가 행자는 재출가 할 수 없음. (시행령 제8조)
4. 수행사찰의 지정 및 관리
1) 수행사찰의 정의
“수행사찰”은 은퇴자가 출가하여 거주하며 수행하는 사찰로, 교구본사 및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은퇴출가한 자 교육을 위해 위탁한 사찰.
은퇴출가 행자는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위탁 지정한 수행사찰에서만 생활할 수 있음.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2) 수행사찰의 기준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
첫째, 교육기관이나 선원을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둘째, 상주대중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사찰의 경우
셋째, 수 사찰의 경우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조)
4) 수행사찰 신청절차(법 제17조)
5) 수행사찰 주지의 책무
· 은퇴출가한 자에 대한 의제, 교육 및 생활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은퇴출가한 자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은퇴출가한 자에 대하여 수행, 교육 등에 관한 관리 현황을 년 2회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
· 은퇴출가한 자에 대하여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 은퇴출가한 자가 사찰생활 중 질환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를 지원해야 함
· 은퇴줄가한 자에게 소임을 부여하여야 함
(법 제18조)
5. 은퇴출가자의 의무
1) 행자 생활의 의무
① 은퇴출가 행자는 교구본사 혹은 수행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
② 은퇴출가 행자는 삭발하여야 하며, 의제는 일반 행자와 같음
2) 교육의 의무
① 은퇴출가 행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
6. 문의사항
1) 총무부 : 02)2011-1704
2) 교육원 : 02)2011-1817
3) 각 교구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