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대망은행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소공동 88 (우 : ) 대표이사 김 보 우
피 고 김 복 돌 (OOOOOO-OOOOOOO) 의정부시 신곡동 88 (우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은행은 2006. 5. 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인가를 받고 2009. 7. 1. 소외 현대약국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0. 7. 4.에는 피고와 사이에 회원계약(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입니다.
2. 이에 원고은행은 위 회원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17,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맹점계약서 1. 갑 제2호증 회원계약서 1. 갑 제3호증 매출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주식회사 대망은행 대표이사 김 보 우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
관련조문 |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제195조, 제260조, 제26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8, 민사집행법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