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이적 규정에 대해 공지합니다.(필독)
위 규정에서 보듯이 동호회 이적은 만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동호회를 자주 옮겨다니며 대회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동호회 해체로 인한 것은 예외임)
그런데 2022년 상반기 대회는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개최되지 못했고 7월에서야 첫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신규등록,이적기간이 2022년 5월29일까지였는데 이때 신규등록,이적을 하신 분들이 올해 다른 동호회로 다시 옮겨서 이번 4월 충청한밭대회 출전을 원할시 규정상 만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활체육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2022년 5월29일 이전에 이적한 동호인들에 한해서 작년의 코로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4월에 개최되는 충청한밭대회 출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대회 이후로는 다시 원래대로 만1년이 지나야 이적할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