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부산ㆍ경남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기업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ㆍ경남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공간마련자금, 시설ㆍ설비마련자금, 마중물자금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필수) 부산ㆍ경남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ㅇ 지원제외대상
-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단, 동일 채무자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내용
대출과목 | 상환방식 | 이자율 | 한도 | 상환기간 |
거치 | 상환 |
공간마련자금 | 만기일시상환 | 3.0% | 100백만원 | - | 5년 이내 |
시설ㆍ설비자금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3.0% | 100백만원 | 6개월 | 5년 이내 |
마중물자금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4.0% | 20백만원 | 3개월 | 2년 이내 |
※ 공간마련자금과 시설ㆍ설비자금은 합산하여 1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ㅇ 자금용도
- 공간마련자금 : 사업장 공간 매입비 또는 임대차 보증금
- 시설ㆍ설비마련자금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등
- 마중물자금 : 긴급 운영자금 (인건비 사용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482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50, 1층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