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매 3년마다 개정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새 가중치가 오는 4월 최종 협의 및 검토를 마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특히 경제성 외에도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과 더불어 태양광, 풍력 등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가중치 개정이 마무리 중이며 바이오·폐기물 가중치 축소,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ESS 가중치 수준, 석탄혼소 제제 방안 등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세미나허브가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ESS 연계형 비즈니스전략’ 세미나에서 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과장은 현재 새로운 가중치 개정의 최종안이 검토 중이며 유관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후 4월 중 공청회를 거쳐 고시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원 에너지공단 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발표된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RPS제도에 반영하고 있는데 폐기물·우드펠릿 가중치 축소, 한국형 FIT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된다”라며 “특히 경제성 분석 외에도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 정책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가중치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관련부처에서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REC 가중치는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개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으로 인한 제도 개선 등으로 발표가 늦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른 업계의 혼선을 막기 위해 ESS를 연계했을 경우 태양광+ESS는 5.0, 풍력+ESS는 4.5의 가중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또한 RPS 의무비율도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로드맵에 따라 현재 2023년 10% 수준인 의무비율을 향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REC 가중치 결정을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고려해 7개 등급으로 나눠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지원 과장은 “REC 가중치의 주요이슈는 바이오·페기물의 가중치 축소 범위,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ESS 가중치 수준과 함께 석탄혼소발전에 대한 제제방안, 기존 가중치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 적용방안 등이 있다”라며 “특히 전문가 설문을 통해 경제성과 정책성에 대한 반영비중을 결정하고 점수화해 7개 등급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또한 “특히 중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등 기준전원과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 등 경제성 비교를 통해 전원별 점수를 부여하고 정책성의 경우 산업활성화 영향, 주민수용성,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6개 중요요소에 대한 전문가집단 설문을 통해 점수화 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성 및 정책성 점수를 합산하고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등급별로 0.25~3 이상으로 구분·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후 4월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RPS 고시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RPS제도를 태양광, 풍력 확산에 중심을 두고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한 방향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주민참여제도의 경우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현행 REC 우대 적용대상 및 참여방식 다양화를 추진해 현재 반경 1km 내 읍·면·동에 제한된 참여대상을 광역시·도 등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주민지분투자형에서 채권형·펀드형 등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설비에 대해 REC 신청절차를 생략하는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REC 시장분석, 정보제공 등 시장모니터링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한 “특히 태양광은 상반기와 하반기 총 500MW 수준으로 REC 장기고정가격 입찰을 추진할 예정인데 계약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기존 3MW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태양광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특히 REC 가격 입찰 방식을 SMP+1REC 합산가격이나 SMP+1REC+가중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바꿔 가중치 미포함을 선택할시 총 수익 REC당 200원을 기준으로 SMP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고 가중치 포함을 선택시 고정적으로 200원을 받도록 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가 수익성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