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22.] [총리령 제1592호, 2020. 1.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629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위한 세부 연령 기준을 정하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범위를 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내용ㆍ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연령 기준 등(안 제10조의2 신설)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령 기준을 영유아는 만 3세 이하로, 어린이는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로 정함.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이라는 내용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거나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등의 매체ㆍ수단에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
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안 제10조의4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되는 화장품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실태조사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소비자의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의 현황 및 조치 결과와 표시ㆍ광고의 현황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안 제10조의5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하는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에는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추진 정책, 위해요소 저감화 추진을 위한 환경 여건 및 관련 정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