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 지방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내용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도의원 50% (3:1)로 변경
2018. 6. 28. 2014헌마178
2. 자치구시군의원 50% (3:1)로 변경
2018. 6. 28. 2014헌마166
(3. 국회의원은 2:1 33.33% 유지)
마지막까지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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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북스]
★지방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변경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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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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