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생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7급판정을 받고 계시다 사망하셨는데 20년후 자녀분께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의뢰하시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상자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사망이전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서면신체검사를 받게 된 경우인데 여러모로 등급판정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당뇨병 외 월남전에서 눈부상을 입은 부분이 확인되어 전상군경 요건 심의를 신청하게 되었고 다행히 병상일지 등이 확인되어 우안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 요건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최종 6급 2항 1113호를 받게 되어 유족인 배우자 분께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한편 눈의 장애에 있어서 6급 2항 1113호에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이고 한눈이 실명된 사람의 경우는 6급 1항에 해당하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6급이면 동일하니 크게 신경쓸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서면신체검사에서는 사망 당시 상이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7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병상일지상에 구체적인 시력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7급판정도 우려했으나 다행스럽게 6급으로 결정이 나 정말 기쁘네요.
#서면신체검사 #6급2항 #각막혼탁 #외상성백내장 #재판정신체검사 #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