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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제품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비파괴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지한 인력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모든 종류의 재료에 적용이 가능한 방사선비파괴검사에 대한 기술기초지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방사선투과원리 및 검사에 대한 기술이론을 소지하고 방사선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 며 검사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기록, 유지업무 수행. 또 방사선비파괴검사와 관련된 지도 적 기능업무 담당. |
진로 및 전망 | - 전문 비파괴검사업체,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철강업체, 건설회사, 가스용기제 작업체 및 보일러제조회사 등에 취업하거나 자동차산업분야, 항공산업분야의 품질관 리부서에 취업할 수 있다. - 방사선비파괴검사의 경우 기록물이 영구보존가능하고 또 모든 재료의 내외부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파괴검사방법으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실무를 2년이상 한사람은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에 응시할 수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감리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물리, 기계, 화공, 재료, 전자, 전기, 금속, 에너지, 조선 관련학과 * 훈련기관: 일반사설학원 * 시험과목 - 필기: 비파괴검사 개론, 방사선투과검사 원리 및 규격, 방사선투과검사 시험 - 실기: 방사선투과시험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 작업형 30분~1시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의 자격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자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책임자의 자격 | 비파괴검사업무의 책임자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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