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입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병무청 제공
작성일: 2020-01-30 09:43:17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입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 신청 시 입영일자․부대 즉시 확정
- 입영신체검사에서 질병 사유 귀가 후 완치된 사람, 조기 재신체검사 가능
- 가족 중 전사자ㆍ순직자 또는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보충역 편입대상에 13세 이전 입양자 포함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 올해는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현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 첫째, 다음연도(’21년도)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둘째,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 셋째,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은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