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참고 주소: https://www.ezbungae.com/freeboard/info/content/content_489.asp
비품은 자산계정이에요. 자산계정에 묶어놨다가 결산때 감가상각을 해서 그 상각비 만큼만 비용으로 털게 되는 계정이구요. 소모품은 말그대로 소모품이구요. 뭐 자산성 비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으시구요. 쉽게 생각해서 물건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걸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할것인지 그냥 모두 다 비용으로 털것인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외감법인이 아니시면 증빙만 잘 갖춰놓으면 비품과 소모품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소모품비 청소용구 및 쓰레기봉투 등, 사무실과 관련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전기자재 및 철물, 전화기, 랜카드 구입비, 기타 소모품, 비품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 비품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등의 취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 ○ 수용비 수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 따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지출되는 비용
○ 수용비 일반수용비는 소모품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성물품(비품)을 구입
○ 운영비 기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경비로 이러한 운영 경비 지출 내역을 기재한 양식을 운영비내역서라 한다. 운영비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원, 금액, 기준액, 전월 이월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운영비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기간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계획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운영비내역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직원이 작성하고 관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며,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운영수당 영업수당(營業手當)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로 인해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를 말한다. 위원회참석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외래강사료, 직원능력개발비, 심사수당(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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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소: https://www.ezbungae.com/freeboard/info/content/content_489.asp
비품은 자산계정이에요. 자산계정에 묶어놨다가 결산때 감가상각을 해서 그 상각비 만큼만 비용으로 털게 되는 계정이구요.
소모품은 말그대로 소모품이구요. 뭐 자산성 비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으시구요.
쉽게 생각해서 물건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걸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할것인지 그냥 모두 다 비용으로 털것인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외감법인이 아니시면 증빙만 잘 갖춰놓으면 비품과 소모품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소모품비
청소용구 및 쓰레기봉투 등, 사무실과 관련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전기자재 및 철물, 전화기, 랜카드 구입비, 기타 소모품, 비품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 비품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등의 취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
○ 수용비
수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 따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지출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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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비
일반수용비는 소모품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성물품(비품)을 구입
○ 운영비
기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경비로 이러한 운영 경비 지출 내역을 기재한 양식을 운영비내역서라 한다. 운영비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원, 금액, 기준액, 전월 이월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운영비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기간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계획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운영비내역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직원이 작성하고 관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며,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운영수당
영업수당(營業手當)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로 인해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를 말한다.
위원회참석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외래강사료, 직원능력개발비, 심사수당(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