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 보고서)
출처 : 인천서구청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 약 보 고 서)
2012. 0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의 환승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청라지구 등 서․북부 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본 사업은 지역여건 및 수송수요에 적합하고 시민이용의 편의성, 경제성, 친환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면서 교통공해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수도 인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공사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1에 의한 “7. 철도(도시철도포함)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며,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는 다음과 같음.
<표 1-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
7.철도(도시철도를포함한다)의건설사업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도시철도법」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대상사업 |
사업규모 : 4.183km, 정거장 2개소 |
사업계획의 승인 전 |
1.3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서구 석남동 일원
◦ 사 업 규 모 : 4.183km, 정거장 2개소
- 공사중인 노선(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선) : L = 10.2km, 정거장 9개소
◦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공사중인 노선(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선)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 사업승인기관 : 국토해양부
◦ 사 업 기 간 :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 2013년 ~ 2018년
- 공사중인 노선(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선) : 2003년 ~ 2012년 (2012년. 10월 개통예정)
◦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의 사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및 서구(직접 영향권)
- 시간적 범위 : 2011년(기준) ~ 2018년(개통) [최종 목표연도 : 2036년, 개통 후 20년]
제 2 장 지 역 개 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용도지역 및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1>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
환경관련지역∙지구 |
인 천
광역시 |
서구 |
부평구 |
비 고 |
환경보전
용도지역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
△ |
X |
X |
인천광역시 4개소 위치(크게 이격되어 있음.) |
상수원 보호구역 |
X |
X |
X |
해당사항 없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X |
X |
X |
해당사항 없음. |
수변구역 |
X |
X |
X |
해당사항 없음. |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대상지역 |
X |
X |
X |
해당사항 없음. |
생태자연도 |
△ |
△ |
△ |
2등급, 3등급 지역으로 설정 |
생태․경관 보전지역 |
△ |
X |
X |
대이작도 주변 해역(크게 이격) |
자연공원 |
X |
X |
X |
해당사항 없음. |
습지보호지역 |
△ |
X |
X |
옹진 장봉도 갯벌, 한강하구 습지(크게 이격) |
백두대간보호지역 |
X |
X |
X |
해당사항 없음. |
악취관리지역 |
△ |
△ |
X |
서구에 백석․오류동 일원이 지정(수도권매립지) |
대기환경규제지역 |
△ |
△ |
△ |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전 지역 |
대기관리권역 |
△ |
△ |
△ |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주) ○ : 해당(영향 있음), △ : 해당(영향 없음 또는 미미함), × : 해당 없음(영향 없음)
◦ 또한 계획노선 주변으로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표 2-2> 대기 환경기준
항 목 |
단 위 |
구 분 |
인천광역시
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
비 고 |
아황산가스
(SO2) |
ppm |
연간평균치 |
0.015이하 |
0.02이하 |
|
ppm |
24시간평균 |
0.04이하 |
0.05이하 |
|
ppm |
1시간평균 |
0.12이하 |
0.15이하 |
|
아황산질소
(NO2) |
ppm |
연간평균치 |
0.03이하 |
0.03이하 |
|
ppm |
24시간평균 |
0.06이하 |
0.06이하 |
|
일산화탄소
(CO) |
ppm |
1시간평균 |
0.10이하 |
0.10이하 |
|
ppm |
8시간평균 |
7이하 |
9이하 |
|
ppm |
1시간평균 |
20이하 |
25이하 |
|
미세먼지
(PM-10) |
㎍/㎥ |
연간평균치 |
50이하 |
50이하 |
|
㎍/㎥ |
24시간평균 |
100이하 |
100이하 |
|
오 존
(O3) |
ppm |
8시간평균 |
0.06이하 |
0.06이하 |
|
ppm |
1시간평균 |
0.1이하 |
0.1이하 |
|
납(Pb) |
㎍/㎥ |
- |
연간평균치 0.5이하 |
연간평균치 0.5이하 |
|
벤 젠 |
㎍/㎥ |
연간평균치 |
5이하 |
5이하 |
|
제 3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요 영향은 공사 시에는 토사유출,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과 운영 시에는 이용객에 의한 오수, 폐기물 발생 등의 영향요소를 감안하여 평가대상지역 및 설정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표 3-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 가 항 목 |
평가시기 |
평 가 대 상 지 역 |
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사유 |
대기
환경 |
대기질 |
공사시 |
- 직접영향권: 노선 경계 0.5km
- 간접영향권: 노선 경계 1.0km |
- 장비가동, 토공량 이동으로 대기질 영향
|
운영시 |
- 계획노선역(역사내) |
- 도시철도 운영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영향 |
온실가스 |
공사시 |
- 계획노선역(역사내) |
- 공사장비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
- 도시철도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
수환경 |
수 질 |
공사시 |
-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수계 |
-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설정 |
운영시 |
- 운영시 오수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수계 |
- 운영시 오수의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설정 |
토지
환경 |
토지이용 |
공사시 |
- 계획노선 내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예상 |
토 양 |
공사시 |
- 계획노선 내 |
- 장비가동시 폐유, 페기물로 인한 토양에 영향 |
운영시 |
- 계획노선 내 |
- 이용객에 의한 폐기물로 토양에 영향 |
지형․지질 |
공사시 |
- 계획노선 내 |
- 공사시 지형변화가 예상 |
자연
생태
환경 |
동․식물상 |
공사시 |
- 직접영향권: 계획노선 내
- 간접영향권: 노선 경계 0.5km |
-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 변화 |
자연환경
자산 |
공사시 |
- 계획노선 및 주변 영향예상 지역 |
-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 |
생활
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
- 계획노선 내 |
- 장비가동, 인부투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 |
운영시 |
- 계획노선 내 |
- 이용객에 의한 폐기물 발생 |
소음․진동 |
공사시 |
- 직접영향권: 노선 경계 0.3km
- 간접영향권: 노선 경계 0.15km |
-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
운영시 |
-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소음 영향 |
위락․경관 |
운영시 |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
-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위락·경관변화 |
사회
경제
환경 |
인구 및 주거 |
운영시 |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
-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인구주거변화 |
산 업 |
운영시 |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
-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산업변화 |
제 4 장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내용 및 조치사항
4.1 평가계획서 심의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심의일자 : 2012. 4. 9
◦ 심의방법 : 서면심의(2012. 4. 16 ~ 4. 27)
◦ 심의목적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사전에 결정하기 위함임.
◦ 심의위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표 4-1> 평가계획서 심의위원
구분 |
소 속 |
직 책 |
성 명 |
비 고 |
1 |
국토해양부 |
광역도시철도과 (과장) |
장영수 |
위 원 장 |
2 |
국토해양부 |
광역도시철도과 (공업사무관) |
이충환 |
승인기관 |
3 |
환경부 |
국토환경평가과 (기술서기관) |
신원규 |
협의기관 |
4 |
인천광역시 |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 |
김혜경 |
지 자 체 |
5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영향평가검토센터 |
최준규 |
검토기관 |
6 |
인천대학교 |
환경공학과 (교수) |
여운호 |
학 계 |
7 |
(주)장원 |
상무 |
문현경 |
전 문 가 |
4.2 평가계획서 심의 결과
4.2.1 평가항목 선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161호”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8. 환경부”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중, “사. 철도의 건설”에 명기된 항목을 참고함.
◦ 또한 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선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선정하였음.
<표 4-2> 평가항목 설정
분 야 |
중점검토 |
현황조사 |
제외항목 |
대기환경 |
대기질, 온실가스 |
기상 |
- |
수환경 |
수질 |
- |
해양환경(해양 동․식물상) |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 |
- |
자연생태환경 |
- |
자연환경자산, 동․식물상 |
- |
생활환경 |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
위락․경관 |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
사회․경제환경 |
- |
인구 및 주거, 산업 |
- |
계 |
8개 |
6개 |
4개 |
4.2.2 평가계획서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표 4-3> 심의위원 심의의견의 조치계획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장영수 위원장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 총괄의견
-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지 주변지역까지
환경영향권역으로 확대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하며, 특히 공사 중인 인천도시 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중복지역은 누적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상지역 그림 또는 대상지역 설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평가항목 및 범위는 평가계획서심의위원 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하여 중점평가 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등을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평가항목 및 범위 중에 특히 공사 시에 대기질 영향, 지하수 영향, 터널폐수 재활용 계획, 소음․진동 영향, 사토처리 계획 등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함.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는 계절별로 조사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함.
- 평가항목별(대기, 수질, 소음․진동) 목표치를 환경기준 이내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저감계획 수립이 필요함 |
- 항목별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가지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사중인 인천 2호선과 중복지역은 터널구간으로 소음․대기 등의 영향이 미미하며,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기를 조절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임
- 관계법규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그림과 대상지역 설정사유를 제시 함.
- 평가항목 및 범위는 평가계획서심의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선정하였음
- 공사 시 대기질 영향, 지하수 영향, 터널폐수 재활용 계획, 소음․진동 영향, 사토처리 계획 등에 대해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하였으며 터널폐수처리계획은 향후 사업시행전에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는 추가적으로 (계절별) 조사하여 제시할 것임.
- 항목별로 환경기준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
-
P.13
~P.16
P.37
~P.39
해당
항목별
해당
항목별
해당
항목별 |
주) 반영여부 페이지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페이지임.
<표 계속> 심의위원 심의의견의 조치계획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장영수 위원장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후에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지주변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에 주민의견을 들어야 함
4. 간이평가 신청가능 여부
- 본 사업을 간이평가절차로 진행 시에는 사업지 주변 환경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5. 기타.
-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대상지역, 평가항목 및 범위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민원이나 환경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기관(환경부 장관)에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 관계법규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할 것임.
- 본 사업은 평가계획서 심의 결과에 따라환경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진행함.
- 평가계획서의 대상지역, 평가항목 및 범위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사업시행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 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것임
- 관계법규에 따라서 본안작성 후 협의기관
(환경부장관)에 평가서협의를 요청할 것임 |
-
-
-
-
|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이충환 위원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1. 평가항목별 환경기준이내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치를 충족하는 계획수립 필요
2. 지하 유출수의 활용계획 수립 필요 |
- 항목별로 환경기준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청소용수, 화장실 용수 및 분수 등 발생
되는 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함 |
해당
항목별
P.134 |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여운호 위원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 전반적으로 충실한 계획서로 사료됨
- 다만 지하굴착과정에서 다수의 진동관련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굴착과장시 진동문제를 철저히 평가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완부탁합니다.
- 간이평가보다는 정식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 지하굴착 시 진동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진동문제 저감방안을 수립함
- 본 사업은 평가계획서 심의 결과에 따라환경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진행함. |
P.260~271
-
|
<표 계속> 심의위원 심의의견의 조치계획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김혜경 위원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 특별한 의견 없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간이평가로 진행할 경우 평가서 초안 작성 및 공람,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 또는 간소화되어 영향을 미치는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축소되는 바,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평가로 진행함이 바람직 함. |
- 본 사업은 평가계획서 심의 결과에 따라환경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진행함.
|
-
|
(주) 장원
문현경 위원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1. 주요 검토항목에서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에 의한 대기(비산먼지), 소음진동에 의해서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저감방안이 요구되며, 터널공사 시에는 폐수발생에 따른 수질(지표수, 지하수) 오염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원적산 부근에는 공원, 약수터, 사찰 등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거주민이 있는 관계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주위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터널공사시 사토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사토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발파공사시에는 소음진동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험발파를 시행하여야 하며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장약량, 발파공법 선정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5. 본 사업은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이나
주변의 지역이 도심지이며, 발파 및 공사 차량에 의한 소음 및 분진 등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일반 환경 영향평가절차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터널폐수발생량에 적합한 용량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임.
- 사업승인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실시하여 영향 및 대책을 제시할 것임.
- 토사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시함.
- 발파공사 시에는 소음진동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험발파를 시행하여 최적의 장약량 및 공법을 선정할 것임.
- 본 사업은 평가계획서 심의 결과에 따라환경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진행함.
|
P.99
~101
P.130
~134
P.267
~272
-
P.186
P.266
~267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준규 위원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o 소음·진동
- 기존시가지를 상당 구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노선구간 소음·진동에
취약한 시설물(관로, 노후시설,위험물 저장
시설, 고밀도 주거지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o 소음·진동
- 터널공사시 소음·진동에 취약한 시설물(백련사, 보문사)의 현황 및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함. |
P.266
~267 |
<표 계속> 심의위원 심의의견의 조치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준규 위원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 상기 조사결과에 따라 각 시설물별로 환경 목표기준를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법의 선정 및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o 지하수
- 본 계획노선이 통과하게 될 경우 지하
수위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원적산일대의
지하수사용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고려하여 본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o 사토처리
-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사토의 최종
처리방안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 환경목표기준를 설정하고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법의 선정 및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함.
o 지하수
- 사업승인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영향 및 대책을 제시할 것임.
o 사토처리
- 사토의 처리방안에 따른 환경피해(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에 대한 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함 |
P.266
~267
-
P.186
P.245
~249 |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신원규 위원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여부 |
o 평가항목별로 목표치(환경기준 이내)를 설정 하고 목표치를 충족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
o 본 사업이 전구간 터널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
- 수질부분 평가 항목에 터널굴착으로 인한 주변지하수원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출수의 재활용계획(청소수 사용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일부구간(정거장 인근)이 개착공법으로 계획되어 되메우기 토사의 가적치 시 발생 가능한 문제(비산먼지, 우수에 의한 비점오염 등)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함.
- 사업노선 대부분이 주거지 및 상업지역 인근으로 주민등의 민원 예방을 위하여 공사중 소음, 대기질(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
o 간이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09.1.9)제36조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도시철도사업의 특성(주민의 관심, 대규모, 장기간소요)으로 볼 때 간이평가대상으로 적용은 곤란 |
o 항목별로 환경기준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사업승인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영향 및 대책을 제시할 것이며, 유출수는 청소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개착구간의 공사는 천공 후 항타 공사가 끝난 후 복공까지의 시간은 짧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착구간의 배수유역에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됨
- 개착구간은 주거지 및 상업지역 인근으로
주민 등의 민원예방을 위하여 공사 중 소음,
대기질(비산먼지 등) 저감방안을 수립함
o 본 사업은 평가계획서 심의 결과에 따라환경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진행함. |
해당
항목별
P.134
P.125
P.99
~101
P.267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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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5.1 대기환경분야
기 상 |
|
|
대
기
환
경 |
현 황 |
◦인천기상대(2001∼2010년)
-연평균기온 : 12.63℃ -상대습도 : 67.11%
-강 수 량 : 1,306.10mm -일조시간 : 2,186.43hr
-평균풍속 : 2.68m/sec
-맑음 104일, 흐림 97일, 강수 0.1mm 이상 104일, 0.254mm 이상 93일
◦중구 을왕동(왕산) AWS
-연평균기온 : 10.9℃ -평균풍속 : 2.70m/sec
-강 수 량 : 1,406.50mm |
대 기 질 |
|
|
대
기
환
경 |
현 황 |
◦대기질 금회 실측 현황 :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 및 인천광역시 환경기준 만족
-PM-10 53.05~57.30㎍/㎥, SO2 0.005ppm, NO2 0.025~0.030ppm,
CO 0.46~0.48ppm, O3 0.017~0.020ppm, Pb 0.002㎍/㎥
◦문헌조사 :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 및 인천광역시 환경기준 만족
-PM-10 52.0~56.0㎍/㎥, SO2 0.006~0.008ppm, NO2 0.022 ~0.036ppm,
CO 0.6~0.7ppm, O3 0.019~0.023ppm, Pb 0.002㎍/㎥
◦자동측정망 :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 만족
-PM-10 48.7㎍/㎥, SO2 0.014ppm, NO2 0.032ppm, CO 0.5ppm,
O3 0.009ppm |
영향예측 |
◦ 공사시
발생 토공량
- 굴착 : 451,127.879㎥
- 되메우기 : 241,765.073㎥
장비별 시간당 작업량
- PM-10 : 0.062g/sec
- NO₂: 1.0761g/sec |
저감대책 |
◦ 공사시
- 살수계획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계획
-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
- 비산 방진망 설치 계획
- 공사장비의 효율적 투입 |
온실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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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환
경 |
현 황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에너지 연소 34,860천ton CO2, 산업공정 608천ton CO2로 총 35,468천ton CO2 의 온실가스가 배출
◦계획노선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 공사시 장비사용 및 운영시 연료사용, 이동차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영향예측 |
◦ 공사시
- 공사장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27.6116ton CO2/년 |
저감대책 |
◦ 공사시
- 공회전 금지 : 7.0% 저감
- 건설폐기물 재활용 |
5.2 수환경분야
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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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환
경 |
현 황 |
◦ 하천현황 : 계획노선 동측 및 시점부측에 갈산천, 청천천이 유하하여 굴포천에 유입, 굴포천은 최종적으로 한강으로 유입함.
◦ 수질 현황
- 지표수질
pH 7.1~7.5, BOD 0.5~1.4㎎/L, COD 1.0~3.4㎎/L, SS 3.0~7.2㎎/L, DO 8.6~9.4㎎/L, T-P 0.061~0.080㎎/L, 총대장균군 550.0~700.0총대장균군수/100mL로 조사됨.
- 지하수질
일반세균 10.0~30.0CFU/㎖, NO3-N 0.873~1.104㎎/ℓ, 경도 24.0~48.0㎎/ℓ, KMnO4소비량 0.9~1.6㎎/ℓ, pH 6.0~7.3, Cl- 4.6~6.3㎎/ℓ, 증발잔류물 49.0~80.0㎎/ℓ, Fe 0.101~0.257㎎/ℓ, 황산이온 9.5~15.8㎎/ℓ로 조사됨. |
영향예측 |
◦ 공사시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 총 1.8㎥/일
- 터널폐수(지하수) 유출로 인한 영향 : 터널구간 공사시 총 7,991.16㎥/일
◦ 운영시
- 이용인구에 따른 생활오수 : 420㎥/일
- 계획노선 및 지하역사의 지하수 유출 : 총 7,228.22㎥/일 |
저감대책 |
◦ 터널공사시 폐수처리대책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수공법과 기술수준, 사용자재의 재질, 시공성 등을 고려, 본 과업구간의 터널은 비교적 지질조건이 양호하고 지형에 따라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배수형 부분방수 형식을 선정
◦ 터널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 터널공사시 굴착 등에 따른 갱내에서 누출되는 지하수 및 장비사용시에 발생된 오탁수가 주변토양 및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탁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 후 방류토록 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오탁수 처리공법을 적용하였음.
◦ 터널 폐수처리수 방류수질기준 설정
◦ 터널 폐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 터널 공사시 배출되는 지하유출수는 처리시설을 거친 후 처리수 중 일부를 굴착시 장비사용수 및 세척수 등의 공사용수로 재이용하고, 토공구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용수와 그 외 청소용수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 공사 투입인부로부터의 발생오수 처리대책
- 본 사업시행시 공사투입인력에 의해 현장사무소, 식당, 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별도의 고효율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관련규정(“하수도법시행령〔별표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3〕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공사시 지하관정 처리대책
- 공사시 기존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
◦ 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사시 및 운영시에 대해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저감대책 시행후에도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
5.3 토지환경분야
토지 이용 |
|
|
토
지
환
경 |
현 황 |
◦ 인천광역시 총 면적은 1,027.01㎢이며, 임야 412.87㎢(40.20%), 답 186.34㎢(18.14%), 대지 89.60㎢(8.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구의 총 면적은 113.62㎢이며, 임야가 29.6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평구의 총 면적은 31.99㎢이며, 대지가 10.0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지역 총 면적은 570.43㎢으로 녹지지역이 284.98㎢(49.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구의 도시계획지역 총 면적은 111.05㎢으로 녹지지역이 66.72㎢(60.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평구의 도시계획지역 총 면적은 31.98㎢으로 주거지역이 14.34㎢(4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노선현황 분석(전구간 지하)
- 시점~원적산터널 요금소 구간은 길주로(B=30.0)상에 위치하며 본선 시점구간은 건설중인 7호선연장과 접속을 위해 개착으로 계획하고 3선(유치선)구간은 교통처리 및 지장물보호에 유리한 터널공법, 001정거장은 백마장사거리에 개착정거장으로 계획.
- 원적산터널 요금소~종점 구간은 백련사 하부통과 배제로 종교적민원을 방지하였으며 002정거장은 석남제1고가교 존치가 가능한 터널 및 개착정거장으로 계획.
◦ 정거장 위치 검토
- 001정거장 위치 검토
위치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백마장사거리 부근 |
주변현황 |
◦ 일반 주거지역, 군부대, 근린생활시설, 장래 주택개발지역이
근접되어 위치 |
지장물 현황 |
◦ 하수BOX(3.0x2.0, 2.0x1.2, 2.0x1.0) ◦하수관로(Φ600~Φ900)
◦ 상수관로(Φ1500, Φ1350, Φ1100) |
관련계획 |
◦ 산곡도시환경정비구역, 산곡2주택재개발구역, 산곡6주택재개발구역 |
- 002 정거장 위치검토
위치 |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석남제1고가교 부근
(인천 2호선 213정거장 환승) |
주변현황 |
◦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 장래 경인고속국도 주변 주택개발지역내 위치 |
지장물 현황 |
◦ 석남제1고가교(B=15.0m, L=386.8m), 경인고속국도(B=30.5m), 석남지하차도
◦ 상수관로(Φ1350, Φ1000), 하수관로(Φ600) |
관련계획 |
◦ 석남1, 4주택재개발구역, 롯데우람아파트 재건축구역,
천마초교서측주택재개발구역 |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점유 지장물의 이전 및 보상대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해당주민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 및 이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음. |
토 양 |
|
|
토
지
환
경 |
현 황 |
◦ 토양실측현황
- 토양 분석결과 Pb 10.858∼28.862mg/kg, Cu 5.114∼49.980mg/kg, As 0.563∼1.234mg/kg, Hg 0.043∼0.067g/kg, Cr+6 0.156∼4.051mg/kg, TS 77.0∼83.0mg/kg, pH 5.0∼8.0, VS 7.6~8.5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은 불검출 됨.
◦ 토양측정망현황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Cu 3.306~77.089mg/kg, As 0.633~24.733mg/kg, Hg 0~0.013mg/kg, Pb 20.773~70.49mg/kg, Ni 1.7~42.245mg/kg 등의 범위로 조사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 토양실태조사 결과
- Cd 0~1.091mg/kg, As 0~0.449mg/kg, Pb 0.239~44.996mg/kg 등의 범위로
조사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
영향예측 |
◦ 공사시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 공사시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오염물질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유 중 일부가 공사장 부근에 무단투기 될 경우 이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가 있음.
- 지장물 철거에 의한 영향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편입되는 지장물 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의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장물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운영시
- 현재 운영중인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2010년도 철도용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철도용지에 적용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3지역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시 철도 운행에 따른 토양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저감대책 |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발생폐유 처리대책
- 각종 장비는 가동전에 가동점검을 철저히 한 후 사용
- 공사장비의 정비, 오일교환, 세척 등은 인근 지역의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
- 지정된 정비업소의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내 일정한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전량 수거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폐유 보관시설은 보관시 부식, 손괴되지 않는 재질로 된 시설을 설치하고,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곳에 설치
◦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대책
- 지장물 조사시 특정오염유발 대상시설물 및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지장물은 조사되지 않아 지장물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나, 지장물철거시 건축물에 설치된 재래식변소, 정화조 시설의 분뇨, 정화조오니 등을 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후 지장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임.
◦ 사후환경영향조사
- 본 사업시행을 인한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저감대책 수행과 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발생시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 이행할 계획임. |
지형․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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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환
경 |
현 황 |
◦계획노선은 행정구역상 시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종점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노선이 원적산(165m)을 가로지르며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선과 연결됨.
◦계획노선 남측으로 원적터널이 인접해 있고, 종점부에서는 석남고가차도가 위를 지나가고 있음.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 20~50m가 전체의 71.9%로서 대부분을 차치함
◦노선 계획상 일부 터널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지하구간이며, 계획노선의 경우 고경사를 지니는 원적산 능선을 통과함.
◦계획노선 주변 지층현황은 주로 제4기에 속하는 매립지, 백악기에 속하는 화강반암과 유문암, 쥬라기에 속하는 홍색 장석화강암과 흑운모 화강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향예측 |
◦계획노선의 공사시 계획노선 인근지역이 신도시 개발지구로서 검단신도시 내 계획도로 지하로 계획노선의 공사가 실시될 계획이므로 공사시 큰 지형변화와 사면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토량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 시행시 개착 및 터널 공사로 인한 토량의 발생 및 이동이 예상됨.
◦ 토량
(굴착토량: 451,127.879㎥, 되메우기량: 241,765.073㎥, 사토량: 209,362.8066㎥) |
저감대책
|
◦공사시
-발생한 사토는 계획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여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복토용 토사로 사용하거나 매립지 내부 사토장에 함께 적치 할 계획임.
|
5.4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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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생
태
환
경 |
현 황 |
◦ 식물상 : 총 44과 85속 95종 13변종 108분류군
◦ 육상동물상 : 포유류 - 5과 5종, 조류 - 13과 17종 133개체,
양서․파충류 - 총 1과 1종 |
영향예측 |
◦ 식물상 : 계획노선 일대는 대부분 시가지역이나 일부구간의 경우 원적산이 위치하고 있음. 하지만 원적산일대는 본 계획노선이 터널로 통과하여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됨.
◦ 육상동물상
- 전 구간 지하로 계획되어 있는 바, 상대적으로 환경변화를 유발하는 행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저감대책 |
◦ 본 과업특성상 전 구간 지하로 계획되어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거장 설치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며, 자재투입으로 인한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소음발생이 예측되는 바, 주변 산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할 것임. |
자연환경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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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생
태
환
경 |
현 황 |
◦ 계획노선이 위치한 인천광역시내 자연환경자산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 4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 습지보호지역 4개소, 산림유전자보호림 6개소, 천연기념물 13점이 지정·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 대부분의 자연환경자산은 계획노선과 크게 이격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천연기념물 제 315호)가 계획노선과 약 1.2k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본 사업특성상 전노선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시가지로 차폐되어 있는 바,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5.5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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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환
경 |
현 황 |
◦ 생활폐기물 발생량 : 부평구 484.3ton/일, 서구 222.2ton/일
◦ 매립시설 : 7 개소(자치단체 5 개소, 자가처리 2 개소)
◦ 소각시설 : 30 개소(자치단체 9 개소, 자가처리 21 개소)
◦ 분뇨발생량 : 부평구 362.0㎥/일, 서구 213.0㎥/일
- 분뇨처리시설 : 서구 1개소, 강화군 1개소, 옹진군 6개소 운영중 |
영향예측 |
◦ 공사시
- 공사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 40.50~64.01kg/일
- 공사인력에 의한 분뇨발생량 : 39.00~48.00L/일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량 : 13.1L/일
- 건설폐기물 : 폐아스콘 12,245톤, 폐콘크리트(무근) 799톤, 폐콘크리트(철근) 1,380톤
- 계획노선 조성시 훼손수목 발생 예상 : 임목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 터널 공사시 폐수처리시설에 의한 슬러지 발생량 : 약 2,694.2㎥/일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031년 기준 001정거장 2.43톤/일 002 정거장 2.76톤/일
- 분뇨 발생량 : 2031년 기준 001정거장 6.83kL/일 002 정거장 6.31kL/일 |
저감대책 |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후 재활용 및 위탁‧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운영 → 수거분뇨는 전량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폐유) : 폐기물 관리법 준수, 전량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톱밥 처리 및 위탁‧처리
- 터널 유출수 슬러치 처리 : 슬러지는 탈수 후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성상별로 분리 후 반출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
- 분뇨 : 인천광역시 서구, 부평구의 분뇨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소음 ․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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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환
경 |
현 황 |
◦ 자동측정망의 소음현황 조사결과 준주거지역은 일부지역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음현황 조사결과 조사지역은 일반지역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간소음은 기준을 만족하며 야간소음은 미미하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동 조사결과는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음 ․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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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환
경 |
영향예측 |
◦ 공사시
- 사업시행시 공사장비의 투입은 개착구간이 협소하여 전체장비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계획노선에 분산 및 분포시켜 투입되므로 이격거리별 예상소음도는 공사장비 투입시에는 최대 80m까지 소음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었음.
- 계획노선에서부터 7.5m에서의 합성진동도는 41.5~54.6dB(V)로 예측되어 생활진동규제기준인 65dB(V)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발파공사시 터널발파 상부에 위치한 보문사와 백련사 모두 장악량을 1.0kg 이하로 사용할 경우 발파진동 허용기준 0.2kine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저감대책 |
◦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km/hr)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가설방음판넬은 개착구에 한하여 설치할 예정으로서 소음영향 외에 안전, 작업장 보호, 도난방지, 비산먼지 저감 등의 환경영향을 저감시킬수 있으므로 개착구간 둘레를 중심으로 높이 3~4m로 계획하였음.
◦ 운영시
- 스크린 도어 및 장대레일을 설치하고 레일연삭을 실시할 계획임. |
위락 · 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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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환
경 |
현 황 |
◦ 위락 : - 공원시설 : 총 732개소 65,891천m2
- 문화 및 예술시설 : 총 198개소
- 체육시설 : 총 2,745개소
◦ 경관 : 계획노선은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가지에 계획되어 있으며, 산림(원적산)을 일부 통과하여 계획되어 있음. |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 위락 : 본 사업은 철도사업으로, 정거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국소지역이며, 전구간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는 바, 지역주민의 위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경관 : 계획노선은 전구간 지하로 계획되어 있는 바, 사업시행에 따른 대부분의 계획노선의 경관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반면, 2개소의 정거장설치 공사로 인해 정거장 계획노선의 경관 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5.6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및 주거 |
|
|
사회
․
경
제
환
경 |
현 황 |
◦서구의 인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총 인구는 143,236명으로 남자 208,475명, 여자 197,059명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83명, 인구밀도는 3,569명km2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부평구의 인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년 총 인구는 567,493명으로 남자 284,701명, 여자 282,792명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64명, 인구밀도는 17,74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향예측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계획노선이 속한 서구 석남동 일대와 부평구 창천동 일대의 인구 변화가 예상됨. |
산 업 |
|
|
사회
․
경
제
환
경 |
현 황 |
◦ 산업분포현황(산업체 총괄현황)
- 인천시 산업체별 종사자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인천시의 주된 산업으로 조사됨.
◦ 경제활동인구
- 2009년 기준 인천시의 경제활동인구는 1,350,0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 인천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은 국가산업단지 2개소, 지방산업단지 7개소 등 총 9개소의 산업단지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영향예측 |
◦ 본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및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문제 해결 및 동북아 중심,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기존 7호선 열차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여객 및 화물 수송시간이 단축 및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용 절감,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창출,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등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제 6 장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6.1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요
◦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시행
◦ 실시기간 : 철도의 건설 사업 -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실시주체 : 인천광역시(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 승인기관 : 국토해양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6.2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점검(각종 저감대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구분되며, 조사기간은 공사시(공사착공~공사준공), 운영시(공사완료 후 3년)로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별 모니터링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6.2-1>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조사기간 |
공사시 |
◦ PM-10, NO2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및 저감방안 시행상황 조사 |
A-1~5
지점 |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
1회/분기 |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
운영시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항목
◦ 지하역사 |
지하역사 |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
유지기준 : 1회/반기
권고기준 : 1회/2년 |
운영시
3년 |
<표 6.2-2> 온실가스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조시기간 |
공사시 |
◦ 노후장비 사용자제 여부
◦ 장비 공회전 금지 여부
◦ 계획노선 현장조사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및 저감방안 시행상황 조사 |
계획노선 내 |
현장조사 |
1회/반기 |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
<표 6.2-3> 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조시기간 |
공사시 |
◦ 하천수질 기준항목
◦ 하천유량, 유속 |
◦ 환경영향평가시
수질현황 조사지점
◦ 오수처리시설 방류
지점 하류 20m
◦ 터널폐수처리수
방류지점 하류 20m |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 |
1회/분기 |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
◦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 지하수위 |
◦ 계획노선주변 지하
관정(100m 이내) |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 |
1회/분기 |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
◦ 환경설비 |
◦ 환경영향저감시설
설치 지점 |
현장조사 |
수시점검 |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
운영시 |
◦ 지하수 유출 및 인근지역 영향 |
◦ 계획노선 및 인근지역 |
현장조사 |
현장조사 |
운영시
3년 |
<표 6.2-4> 토양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조시기간 |
공사시 |
◦ 토양질 현황
- 측정항목 : 토양오염 우려기준 20개 항목(벤조(a)피렌 제외)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Cr+6, Pb, TPH, BTEX) |
◦ 평가시 현황조사지점
2개소
(평가시지점 S-1, S-4)
◦ 폐유보관시설
|
토양오염
공정시험
방법 |
1회/분기 |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
<표 6.2-5>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조시기간 |
공사시 |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
◦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 처리
◦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 폐기물 관리대장 (종류별 처리여부) |
계획노선 내 |
현장조사 |
1회/분기 |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
운영시 |
◦ 이용객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 여부 |
정거장 |
현장조사 |
1회/반기 |
운영시
3년 |
<표 6.2-6> 동식물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조시기간 |
공사시 |
◦육상식물상
- 공사로 인한 식물상의 변화와 귀화식물 유입정도
◦육상동물상
- 공사로 인한 육상동물상의 변화추이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장조사 |
1회/분기 |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
운영시 |
◦육상식물상
- 운영시 식물상의 변화와 귀화식물 유입정도
◦육상동물상
- 운영시 육상동물상의 변화추이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장조사 |
1회/반기 |
운영시
3년 |
<표 6.2-7> 소음진동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시기 |
조사기간 |
공사시 |
◦ 공사시 소음도, 진동도 조사
◦ 협의내용 이행사항 확인 |
◦ 공사시 조사지점은 평가시와 동일한 2개 지점 |
◦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 |
1회/분기 |
착공부터
준공시시까지 |
운영시 |
◦ 운영시 소음도, 진동도 조사
◦ 협의내용 이행사항 확인 |
◦ 운영시 조사지점은 공사시와 동일한 2개 지점 |
1회/반기 |
운영시
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