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기대한다.
현대사회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곳은 정부를 대신하는 법원이다. 이것은 헌법적인 차원에서 합의된 시민들의 사회계약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소의이익이 있고 다툼이 있음에도 법원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존재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즉 정부의 존재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에 따른 취소소송은 안양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행정행위에 다툼이 있어서 안양시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행정청(지방정부)의 도시관리계획(인문환경)에 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그것을 인정하는 판례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의이익이 있고 다툼이 있음에도 법원이 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존재이유가 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의 소의이익이 있고 그것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그 다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양시장의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에 따른 안양시민들의 취소소송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안양시민들의 환경권(인문환경)을 침해하는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급심인 수원고등법원이 안양시장의 도시관리계획에 원고적격을 인정할지에 고민이 깊은 듯하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없는 대법원의 의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수원고등법원 재판부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해 본다.
현대사회는 정부의 주인이 관(안양시장)이 아니라 민(시민)이다. 그러므로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소의이익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그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2024.4.3 판결선고에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판례를 기대한다.
2024.3.16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