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중 위험의 범위 (위험물건과 위험구간)
“작업중 위험”이란 ?
지게차가 화주로부터 화물운반을 의뢰 받은 물건을 반출►운반►상차►하차►
운반►반입►적재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의 작업을 수행 중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물건이 운반 중 이거나,운반예정이거나,운반을 완료하였거나를 구분하
지 않고 업무위임개시부터 업무위임 종료 시까지의 구간을 위험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종류]
① 견인차(레카차)가 고장차량을 뒤에 달고 운행중 뒤에 매달려오던 차량이
지나가는 다른 차와 충돌하면 다른 차의 대인,대물피해를 견인차의 보험으로
보상되나 뒤에 매달린 고장차량의 피해는 보상 않됨.
② 크레인(기중기)이 기계를 인양하여 옮기다가 와이어가 끊어져 기계가
낙하되어 건물의 지붕과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지붕과 사람은 기중기의 보험으로
대인,대물,보상되나 낙하된 기계는 보상 않됨
③ 화물차에 화물을 싣고 가다가 화물이 떨어져 뒤에 오던 차량과 사람이 다치면
사람과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 떨어진 화물은 보상않됨.
④ 지게차가 기계를 포장하기 위해 높이 들고 있다가 중심이 흐트러져 기계가
낙하하면서 다른 기계와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사람과 다른 기계는 보상되나
낙하된 기계는 보상 않됨.
2. 작업중위험의 면책사유와 법적근거
일반 손해보험(자동차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중장비안전보험 등)에서 지게차
가 작업 중에 일어나는 경우 특약을 붙이지 않는 한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중장비안전보험 등)
의 배상취지와 근거를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와 374조(특정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상책임보험은 민법 제750조의 취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불법행위 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률적 취지이며 여기서 타인이란 사고자와 피해자가
상호간에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지게차의 작업중 위험은 의뢰인과 수임인간의 일정한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의 관계적 특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불특정 제3자라고 보기 어렵고 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에 해당되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란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적 취지 임으로 위의 작업중 위험의 배상취지는 특정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에 해당되며 이는 곧 채무불이행적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게차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위 보험에 작업중 위험의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하여야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글쓴이 KASBY
손해보험중개사 정 광 섭 (011-539-2548)
첫댓글 지게차 보험약관은 난해한 내용이 넘 많은 것 같애요.
모르던 부분 알게된 글이었구요. 시간 되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언제나 아리송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