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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목반 구성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 동안동농협의 한 분께서 좋은 소식을 알아주셨네요.
결론은 2008년 농협의 작목반관련 준칙이 폐지되어 더이상 신규로 작목반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늦은 정보력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동안동농협 게시판의 글을 인용해드립니다.
아래는 동안동농협에 올라온 게시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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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쉽게 말해 2008년 3월 31일 농협의 작목반관련 준칙이 폐지되어 이제 신규 개설/구성이 안되고 그동안의 작목반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작목반 하나 만들어 보려고 쌩쑈를 했으니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아래에 전부 올려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략)
---------- 아 래 --------
1. 작목반관련 농협중앙회 답변
먼저 작목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은 농협의 "작목반 육성 및 지원준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협동조직입니다.
다만, "작목반 육성 및 지원준칙"은 2008년에 이미 폐지되어 별도로 작목반을 관리하는 근거가 없어졌으며, 오랜 기간동안 "작목반"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던 관계로 현재로 생산자조직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생산자조직은 "공선출하회"입니다.
과거 작목반에 대한 조직관리가 농협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좀 더 정밀한 수준의 조직관리와 농협의 역할이 요구되어 만들어진 것이 "공선출하회"입니다.
"공선출하회"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전속출하회의 약칭으로 농협과 개별 농업인간 농산물 출하계약에 의해 계열화되고 가입과 탈퇴가 제한되는 회원제 운영이 큰 특징으로 생산단계부터 조합에 의해 계획되고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 실천이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과거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선출하회"는 "공선출하회 육성 및 지원준칙"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1,500~2,000억원의 자금이 농가지원을 위해 투여된 상태입니다.(상기 준칙은 농협에서 필요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공선출하회"는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생산자조직으로 농협과의 출하계약에 따라 의무적인 출하 이행이 병행되는 조직입니다.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이미 공선출하회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농협에 출하하지 않은 농가분들이 모여서 임의의 조직을 만드신다면 이는 법인격도 아니고,공선출하회와도 다르므로 농협과 별도로 협의하실 일이 아닌 듯 합니다.(참고로 공선출하회나 작목반도 법인격이 아닙니다.)
2. 작목반육성 및 지원준칙
작목반육성 및 지원준칙
소관부서 : 원예부(T:6355)
[2000. 7. 1. 제정]
[2006. 3.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작목반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직의 결성요건 및 절차를 지도하고 회원조합의 등록 및 조직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작목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06. 3. 20개정)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목반"이라 함은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농협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농협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06. 3. 20개정)
2. "작목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가를 말하며 반원의 자격은 자체규약으로 정한다.
3. "작목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작목반의 총회에서 정한 자체 조직관리 및 활동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제4조(작목반 결성) ①작목반의 결성단위는 사업량의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작목반의 반원수는 10인이상이어야 한다.('06. 3. 20개정)
③작목반의 명칭에는 지역명 또는 고유명사와 주품목명 및 '작목반'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야 한다.('06. 3. 20신설)
제5조(신규 결성지도) 회원조합은 농업인이 작목반을 신규로 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 결성준비에 관한 사항
가. 3인 내지 5인의 농업인으로 준비위원회 구성(준비위원장 1인 포함)
나. 준비위원회는 규약(안) 및 영농계획(안)작성, 반원의 가입기준 설정 및 등록접수, 총회 개최준비 등의 임무수행
2. 회원조합은 관내 작목반 현황 등을 참고로 하여 조직결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지도
3. 창립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조직의 결성준비가 완료되면 1주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가입등록 농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창립 총회 개최
나. 규약 및 영농계획 확정, 임원선출 등
제6조(조직등록 및 취소) ①신규로 결성된 작목반은 규약, 영농계획서, 반원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 조직결성 결과를 회원조합에 통보한다.
②회원조합은 신규로 결성된 작목반에 대하여 시군지부에 전산등록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군지부는 조직결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원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원조합은 시군지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직의 전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회원조합은 사업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작목반에 대해 전산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군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06. 3. 20신설)
제7조(작목반의 사업활동) 회원조합은 작목반이 자체 영농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3.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공동작업 실시
4.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활동(집하, 선별, 가공, 규격포장, 판매에 따른 규격화ㆍ표준화) ('06. 3. 20개정)
5. 공동출하ㆍ공동선별ㆍ공동계산 실천('06. 3. 20개정)
6. 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기타 영농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작목반 관리)①회원조합은 작목반 조직현황 관리 및 기록유지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06. 3. 20신설)
②회원조합은 작목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원에 대한 실비차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06. 3. 20신설)
제9조(작목반 육성 의무) ①회원조합은 작목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작목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회원조합은 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목반의 사업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목반이 해당 조합의 사업 이용시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조합 및 중앙회는 조직 및 출하물량 규모화를 통한 사업활성화를 위해 우수작목반을 중심으로 동일품목 작목반의 사업연합체인 작목회 결성을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06. 3. 20신설)
제10조(조직평가) ①회원조합 및 중앙회는 작목반별 각 활동수준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작목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06. 3. 20개정)
②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중앙본부 작목반 주관 부서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06. 3. 20개정)
제11조(타 조직과의 관계) 타 법령 및 타 규정에 의해 결성된 조직은 이 준칙에 의한 작목반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작목반으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다.
제12조(준칙 위반시 조치) 이 준칙에 위반한 작목반 및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사업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준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준칙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시행일 현재 등록된 작목반 중 제4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작목반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8년 3월 31일부터 폐지한다.
3. 공선출하회 육성 및 지원준칙
소관부서 : 원예특작부(T:2080-6358)
[2010. 12. 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판매사업 전속출하 농업인조직으로 육성하고 있는 공선출하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선출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다른 준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선출하회"라 함은 공동선별 공동계산 전속 출하회의 약칭으로 조합과 개별 농업인간에 농산물 출하계약에 의해 수직 계열화되고 가입과 탈퇴가 제한되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조합에 의해 계획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실천을 의무화하는 전문화된 농협 판매사업 농업인조직을 말한다.
2. "공선출하회 회원 농업인"(이하 "회원 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선출하회를 구성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이하 "공동계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수의 회원 농업인이 생산하여 출하한 농산물을 회원 농업인별로 구분하여 출하하지 않고 조합이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판매한 후 그 등급별로 비용과 대금을 산출하여 회원 농업인의 등급별 출하량에 따라 정산하는 방법이다.
4. "조합취급수수료"(이하 "취급수수료"이라 한다.)라 함은 농산물 수탁판매의 대가로 회원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선별비, 환원금액 등을 제외한 조합의 순수 취급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공선출하회 결성) ① 최초 공선출하회 결성시 조합은 대상품목, 회원 농업인의 자격기준, 판매사업방식 등 기본 사업계획을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선출하회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② 조합은 영농면적, 재배기술수준 등을 기준으로 회원 농업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신청 농업인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회원 농업인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 농업인으로부터 가입금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③ 공선출하회는 품목별 1개 조직으로 결성한다. 다만, 중앙본부 소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선출하회 명칭은 해당 품목명과 "공선출하회"라는 용어를 결합하여「○○농협 ○○공선출하회」라 한다.
제5조(대상품목) ① 공선출하회 육성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중 수탁형 공동계산이 용이한 품목으로 한다.
1. 과일류 : 과실류, 수실류, 과일과채류
2. 채소류 : 서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산채류, 두과야채류, 버섯류
3. 화훼ㆍ특산류 : 화목류, 초화류, 난류, 약용작물류 등
4. 기타 수탁형 공동계산이 용이한 과일류, 채소류, 화훼ㆍ특산류 품목
② 제1항 품목 이외의 곡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기타 농가공품류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 한다.
제6조(판매위탁) ① 조합은 회원 농업인과의 출하계약을 통해 농산물 판매에 관한 권한을 회원 농업인으로부터 위탁 받아 농산물 판매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② 회원 농업인은 수확한 농산물을 조합에 출하한 이후에는 선별 및 판매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운영규약 및 자조금) ① 조합은 공선출하회 육성에 필요한 경우 회원 농업인과 협의하여 공선출하회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공선출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선출하회 자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조금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원 농업인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8조(이용권 부여) 조합은 공선출하회 운영규약에 동의하고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회원 농업인에게만 조합의 산지유통시설 및 판매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출하계약
첫댓글 글씨 크기가 안 맞아 일부 잘려서 정확한 내용을 보기가 곤란하네요
스마트폰 으로 올려서 그랬네요...
pc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굳이 작목반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네요.
선행농가의 롤모델이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면 좋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공선출하회 운영으로 가는겄은 사실이나 각지역별 주 생산 품은 품목별작목반 운영중입니다
정착지에 제배하고자 하는 품종의 작목반이 있으면 가입을 하시는겄이 여려모로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