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을 등을 통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공시송달을 등을 통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송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추가정보]
관련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3.28.]
[법률 제19281호, 2023.3.28., 일부개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